[공고문]
2016년 7월 20일 제14차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 회의에서 승인되고, 2017년 8월 8일 제35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7년 9월 27일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아세안 사무국에 통보하여 2017년 11월 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원산지규정)의 제6조(특정상품의 취급)을 위한 전환된 상품목록을 승인하는 결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7년 10월 20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64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원산지규정)의 제6조(특정상품의 취급)을 위한 전환된 상품목록을 승인하는 결정
[/조약번호]
[전문]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는,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특정상품의 취급이 무역 원활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2011년 11월 1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서명된 협정의 개정을 위한 두 번째 의정서(이하 "제2의정서"라 한다) 제2조가 협정 제17조(개정)를 개정하여 최신의 무역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부속서 3(원산지 규정)과 관련된 협정의 부록과 붙임을 개정하는 절차를 간소화하였음을 상기하며,
제2의정서 제2조(협정 제17조의 개정)제6항이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가 부속서3(원산지 규정)의 부록과 협정의 관련 붙임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음에 주목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2007에서 2012로 전환되는 협정의 부속서3의 제6조(특정상품의 취급)와 관련된 상품목록을 승인한다.
2. 협정의 각 당사자는 이 목록의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는 대로 아세안 사무국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아세안 사무국은 각 당사국들의 통보를 접수하는 대로 이를 모든 당사국들에게 통보한다.
3. 전환된 상품목록은 한국과 적어도 하나의 아세안 회원국이 이 목록의 발효에 필요한 자국의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아세안 사무국에 서면으로 통보하면 2017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2017년 1월 1일에 발효하지 아니하는 경우, 한국과 적어도 하나의 아세안 회원국이 자국의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아세안 사무국에 서면으로 통보한 날 중 나중 통보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4. 협정의 당사자가 제3항에 규정된 발효일까지 이 상품목록의 발효를 위한 자국의 국내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이 상품목록은 그러한 국내절차의 완료 통보를 아세안 사무국이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그 당사자에 대하여 발효된다.
5. 발효 후 HS 2012로 전환된 상품목록은 부속서3의 제6조와 관련된 기존 상품목록을 대체하고, 모든 당사국에 의하여 이행된다.
붙임 : 전환된 상품목록
[/전문]
상품목록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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