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1. 양국 정부는 평등, 호혜원칙에 의거하여 양국 정부간의 과학·기술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고 촉진시킨다.2. 이 협정하의 협력활동의 형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가. 과학·기술정보 및 자료의 교환나. 과학자, 기술요원 및 여타 전문가의 교환다. 상호 관심있는 사업의 자금 조달라. 기술이전에 관심있는 당사 기관들에 대한 기술원조 및 지원마. 상호 관심있는 주제 및 문제들에 대한 과학·기술 심포지움 및 강의 개최바. 기타 상호 합의하는 형태의 협력제2조대한민국 정부는 과학기술처를, 그리스 정부는 공업·에너지 및 기술성을각각 이 협정의 집행기관으로 지정한다. 양 집행기관은 그들 각각의 나라들의 외교적 대표기관을 통하여 상호간에 지속적인 실무접촉을 유지한다.제3조1. 과학·기술협력을 위한 한·그리스 혼성위(이하 "혼성위"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혼성위는 각국 정부의 동수의 대표들로 구성되며, 초청된 전문가들이 참석할 수 있다.2. 혼성위의 기능은 이 협정 목적의 이행을 계획하고 감독하는 것이다. 혼성위의 회의중 내려진 모든 결정, 제안, 검토 및 평가사항은 공식 기록에 포함될 것이다. 혼성위는 필요시 특정주제를 연구하기 위한 실무그룹을 설치할 수 있다.3. 혼성위는 매년 한 번 또는, 필요가 있을 때는 언제나 상호 합의로, 서울과 아테네에서 교대로 개최된다.제4조제1조에서 규정된 목적을 위한 과학자, 전문가 및 기술요원의 교환은일방당사국의 과학적인 필요와 타방 당사국의 부응 능력에 따라 계획되고 시행될 것이다.제5조1. 이 협정하의 특정협력활동의 상세내용과 절차를 명시하는 시행약정을 양국 정부 또는 양국 정부기관간에 체결할 수 있다.2. 각국 정부는 타방당사국의 국민에게 이 협정하의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제공한다.제6조1. 양국 정부는 이 협정의 기초위에서 또한 그 테두리내에서 양국의 과학기관, 연구센터 및 기술연구소간의 직접접촉을 장려한다.2. 그러한 직접접촉을 가지는 양국의 과학기관, 연구센터 및 기술연구소들은 공동사업을 기초하고 혼성위의 검토를 위하여 혼성위에 공동 사업안을 제출할 수 있다.제7조이 협정내에서의 과학자 교류 및 기술원조 제공의 재정적 및 여타 기술적인 제반 조건은 상호주의 원칙에 기초한다.제8조1. 이 협정은 비준일을 기하여 발효하며 그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이 협정은, 일방정부가 최소한 종료일 6개월전에 타방정부에 전달하는 서면 통고로 종료되지 않는 한, 다음 3년간 자동적으로 효력이 연장된다.2. 이 협정 종료는 이 협정하의 어떠한 사업의 효력이나 기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87년 9월 16일 서울에서 영어본으로 2부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그리스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최 광 수 카롤로스 빠뿌리아스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