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6년 8월 30일 제38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7년 9월 6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세르게이 빅토로비치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7년 9월 6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직통 비화통신시스템 구축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7년 9월 13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62호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직통 비화통신시스템 구축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한국-러시아 관계의 발전을 추구하고, 최고위급의 기밀 연락 구축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데 상호 이익을 고려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당사자는 기술적으로 결합된 기술장비와 통신회선의 복합체로 설계되고, 유사시뿐만 아니라 평상시 양국 최고위 지도부에 비화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간의 직통 비화통신시스템(이하 "비화통신시스템"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조
1.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간 비화통신시스템에 포함될 기술장비 및 통신회선의 구성과 수량은 송신에 요구되는 정보의 용량과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2. 비화통신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신뢰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신회선은 지리적으로 다양한 경로를 취한다.
제3조
1. 이 협정 이행에 책임이 있는 권한 있는 당국(이하 "권한 있는 당국"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가. 러시아연방의 경우, 러시아연방 연방경호실, 그리고
나. 대한민국의 경우, 대한민국 대통령경호실
당사자는 자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 변경이 있는 경우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서로 통보한다.
2.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은 공동으로 다음을 수행한다.
가. 통신회선의 구성과 기술적 매개변수 및 사용될 암호기기와 장비의 구체적인 형태 결정
나. 비화통신시스템의 적절한 기술적 정비, 운영의 연속성 및 보안 보장
다. 비화통신시스템의 유지 및 운영절차와 권고사안의 작성 및 구성과 운영의 변경과 관련된 문제의 조사 및 해결
라. 이 협정 제8조에 명시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및/또는 러시아연방의 국가 비밀로 분류되고 이 협정에 따라 전송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결정
마. 라호에 따라 정의된 그러한 정보의 전송, 보호 및 사용에 관한 절차, 상기 언급된 정보의 유출 또는 유출의 위험에 대한 당사자를 위한 상호 통보 절차 및 그러한 경우에 취하는 조치의 결정
제4조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비화통신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개선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 전문가 간 회의 개최를 보장한다. 그러한 회의의 날짜와 장소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 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5조
1. 각 당사자는 자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자국의 영역에서 비화통신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개선을 위한 비용을 부담한다. 대한민국의 영역 및 러시아연방의 영역 외에 위치한 통신회선을 임차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은 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할 것이다.
2. 당사자는 비화통신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개선을 위한 비용 부담에 관한 다른 약정에 합의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비용의 상세한 배분은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 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6조
각 당사자는 자국 영역 내 비화통신시스템의 연속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대한민국 및 러시아연방 영역 밖에서 오류로 인하여 비화통신시스템의 오작동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는 국제전기통신연합에 의하여 수립된 절차에 따라 운영 복구를 위한 조치를 한다.
제7조
1. 자국 법에 따라 비화통신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상기 시스템을 위한 암호화 장치, 전자통신장비, 전건(電鍵) 조작 및 기술적 문서를 제공하기 위한 절차에 대하여 합의한다.
2. 당사자는 비화통신시스템의 구축에 사용된 암호화 장치, 전자통신장비, 전건 조작 및 기술적 문서를 제3자에게 이전하지 아니한다.
3. 당사자는 비화통신시스템을 통하여 전송된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국 영역 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한다.
4. 당사자는 전송된 사항에 적용된, 발명, 실용적인 모형 및 노하우(비밀 발명 및 그 밖의 기밀정보를 포함한다)를 포함하는 과학적ㆍ기술적 활동의 결과를 무단 사용하려는 모든 가능성을 배제한다.
제8조
이 협정에 따른 비밀정보의 전송, 사용 및 보호는 2001년 2월 26일 서명되고 2002년 10월 31일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에 따른다.
제9조
이 협정 발효일에 1997년 7월 24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서울 청와대와 모스크바 크레믈린 간 비화전화회선 구성에 관한 협정」은 효력이 중지된다.
제10조
1. 이 협정은 당사자가 서명한 날에 발효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로부터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후에 종료된다.
2.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하여 개정 및/또는 보완될 수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7년 9월 6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사용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러시아연방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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