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자는 상대국의 문화, 역사, 제도 및 일반적 생활방식에 관한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양국간의 교육·과학 및 문화협력을 장려한다.이 목적을 위하여 체약당사자는 각자의 능력범위내에서 다음사항을 장려한다.가. 대학교수와 과학연구에 종사하는 기타 인사들의 객원교수와 객원연구원 자격으로의 상대국 방문나. 각국에서의 유사한 수준의 대학졸업자, 연구학자, 교사 및 문화전문가들의 상대국에서 개최되는 세미나, 토론회에의 참가 및 관계기관 방문다. 기자, 작가, 화가, 음악가, 무용가 및 기타 예술인들의 상대국 방문과그들의 활동 또는 공연에 대한 지원라. 타방 체약당사자의 국민들이 자국에서 학업 또는 연구를 수행할 수있도록 하기 위한 장학금의 제공마. 상대국의 예술전시회 및 일반 예술행사바. 타방국의 대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자국의 언어 및 문학연구의 증진사. 과학·교육 또는 문화분야에서 공동관심사에 관한 경험의 교환과 문제점 검토를 위한 대표단의 교류아. 상대국의 문학 또는 예술작품의 자국에서의 번역 및 출판자. 청소년 및 연수생의 교류제2조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내에 그 타방국의 법령이 허용하는범위내에서 이 협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문화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제3조이 협정의 목적상 체약당사자는 과학·교육 및 문화관련기관 또는 기구간의 긴밀한 협력을 장려한다.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학자와 학생들이 현존하는 법령의 허용 범위내에서 자국의 박물관, 수집기관, 문서보관소, 도서관 및 기타 문화기관에 출입하는 것을 보장한다.제4조체약당사자는 일방국에서 취득한 학위, 졸업증서 및 기타 증명서들이타방 체약당사자에 의해 학술목적상 인정될 수 있는 방법과 조건을 강구한다.제5조체약당사자는 체육단체간의 협력을 장려한다.제6조체약당사자는 양국의 라디오 및 텔레비젼 방송국간의 협력을 장려한다.제7조체약당사자는 자국의 국민들이 상대국에 관하여 정확하고 올바른 인식을가질 수 있도록 역사 및 지리를 포함한 상대국에 관한 설명을 용이하게 하고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제8조체약당사자의 대표단은 정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 협정의 이행상황을점검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이러한 회의는 일방 체약당사자의 제의에따라 체약당사자가 합의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개최된다.제9조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발효를 위한 헌법상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각기상대국에게 통고한 후 30일후에 발효한다.제10조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다. 그 이후부터는 기간 만료일부터 늦어도 6월전에 일방 체약당사자에 의해 서면으로 종료되지 않는 한 5년씩 자동으로연장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3년 10월 21일 서울에서 영어 원본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핀랜드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서명/ 한 승 주 셉포 카리아이넨 (외무부장관) (상공부장관)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