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우리나라가 1991년 11월 20일 비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중 제21조가항에 대한 유보 철회 선언을 위하여 2017년 8월 1일 제34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2017년 8월 11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고함으로써 동 일자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된 동 조항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7년 9월 5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61호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1조가항에 대한 유보 철회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1조가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한다.
(유보가 철회되는 조항)
[/전문]
[본문]
제21조
입양제도를 인정하거나 허용하는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또한 당사국은
가. 아동의 입양은, 적용가능한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적절하고 신빙성 있는 모든 정보에 기초하여, 입양이 부모ㆍ친척 및 후견인에 대한 아동의 신분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음을, 그리고 요구되는 경우 관계자들이 필요한 협의에 의하여 입양에 대한 분별있는 승낙을 하였음을 결정하는 관계당국에 의하여만 허가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본문]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