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정의이 협정의 목적상, (1) "투자"라 함은 모든 형태의 자산을 말하며, 아래의 것을 포함한다.(가) 동산 및 부동산과 저당권·유치권·질권등 기타 재산권 (나) 지분·주식 및 회사의 사채(다) 금전 또는 재정적 가치가 있는 계약상의 행위에 대한 청구권 (라) 저작권·노우하우·영업권과 발명특허권·상표권·산업디자인 및 상호권등의 산업재산권(마) 자연자원의 탐사.개간.추출 또는 개발을 위한 권리를 포함 하여, 체약당사국이 자국의 법에 의하여 부여하였거나 부여할 수 있는 사업 양허권(2) "수익"이라 함은 투자에 의하여 얻은 금액을 말하며, 특히 이윤.이자·자본수익·배당·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포함한다.(3) "국민"이라 함은 자국법에 의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으로 간주되는 자연인을 말한다.(4) "회사"라 함은 책임의 유한 여부 및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방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의하여 동 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서 설립된 법인·조합·상사협회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법적 실재를 말한다.(5) "영역"이라 함은 체약당사국이 주권이나 관할권을 가지는 영역을 말한다.(6) "피투자국"이라 함은 투자가 그 영역안에서 행하여지는 국가를 말한다.제2조투자의 증진 및 보호(1) 각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투자에 대하여 공평한 대우를 부여하고 보호와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회사가 피투자국의 법령의 범위안에서 동 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 자본·기술 및 기타 형태의 자산을 투자함에 유리한 조건을 장려하고 조성한다.(2)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 또는 회사의 투자에 관하여 행한 모든 약속과 부담하게 된 의무를 바르게 이행한다.제3조내국민대우(1) 각 체약당사국은 이미 행하여진 투자 또는 수익과 이와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 자국의 국민이나 회사의 투자에 대하여 또는 제3국의 국민이나 회사의 투자에 대하여 유사한 상황에서 부여하는 대우중 가장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2) 투자는 항상 공평한 대우를 받으며, 국제법에 의한 방식으로 충분한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 어느 체약당사국도 자의적 또는 차별적 조치에 의하여 투자의 관리·운용·유지·사용·향유·취득·확장 또는 처분을 저해하지 아니한다.제4조최혜국대우(1)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영역안에서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의 투자 또는 수익에 대하여, 제3국의 국민이나 회사의 투자 또는 수익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2)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에게, 영업활동에 대한 관리 또는 통제를 포함하여 그들의 투자의 관리·사용·향유 또는 처분에 관련하여, 제3국의 국민이나 회사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는 것을 보장한다.제5조투자 및 수익의 회수(1) 피투자국이 예외적인 재정적·경제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자국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합리적인 제한조치를 취할 권리를 조건으로 하여,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가 이들의 투자에 따른 자본 및 수익의 회수에 있어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자유와 편의를 제공받도록 보장한다. 회수가 허용된 자본과 수익은 청산의 경우 자산의 판매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투자로부터 발생하거나 투자와 관련된 소득을 포함한다.(2) 회수는 통상 투자가 유래된 국가에게로, 원래 투자된 자본과 동일한 통화로써 또는 투자자와 피투자국이 합의한 어떠한 다른 통화로써, 투자자와 피투자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송금일에 적용되는 환율로써 허용된다.제6조국유화 또는 수용(1)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의 투자는, 아래의 조치가 무차별적 기초위에서 법에 따라 취하여지는 것을 조건으로, 동 조치가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내적 필요에 관련된 공공목적을 위한 것이며 신속·충분·유효한 보상이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서 국유화되거나 수용되거나 국유화 또는 수용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지는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2) 그러한 보상은 수용당시의 공식 평가에 의하여 산정된 시가를 기초로 하여 계산되며, 동 금액은 수용계획이 일반에게 알려지기 직전의 투자의 시장 가격에 상당하여야 한다.제7조손실에 대한 보상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서 전쟁이나 기타 무력충돌, 반란 또는 유사한 사건으로 인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서의 투자에 대하여 손실을 입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는, 타방 체약당사국이 그러한 손실과 관련하여 취하는 모든 조치에 관하여, 동 타방 체약당사국이 자국의 국민이나 회사 또는 제3국의 국민이나 회사에 부여하는 대우중 가장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동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부여받는다.제8조예외자국 또는 제3국의 국민이나 회사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의 부여에 관한 이 협정의 규정은 일방 체약당사국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대우, 특혜 또는 특권의 혜택을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에 부여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가) 체약당사국의 어느 일방이 현재 당사국이거나 또는 당사국이 될 수 있는 현존 또는 장래의 관세동맹, 자유무역지대 또는 공동 대외관세지대 또는 통화동맹 또는 이와 유사한 국제협정 (나) 전적으로 또는 주로 조세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약정 또는 전적으로 또는 주로 조세에 관한 국내법제9조법원 및 심판기관의 이용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법원, 사법적 및 행정적 심판기관 및 기타의 권한있는 당국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제10조투자분쟁해결(1) 이조의 목적상 투자분쟁이라 함은(가) 일방 체약당사국의 외국투자당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에 부여한 모든 투자허가의 해석이나 적용(나) 투자와 관련하여 이 협정에 의하여 부여되거나 발생된 모든 권리의 침해와 관련된 분쟁을 말한다.(2) 일방 체약당사국과 타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간에 투자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당사자들은 먼저 성실하게 협의 및 교섭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협의 및 교섭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동 분쟁은 그러한 투자자와 체약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비기속적인 제3자 절차의 이용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다. 동 분쟁이 위의 절차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는 경우, 당해 투자자는 분쟁당사자인 체약당사국의 법원에 그 분쟁을 회부하여 최종판결을 받지 못한 때에 한하여, 동 분쟁이 발생한 날부터 일년후 어느 때든지 동 분쟁을 중재에 의한 해결을 위하여 투자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3) (가) 각 체약당사국은 투자분쟁을 중재에 의한 해결을 위하여 본부에 회부하는 데 동의한다.(나) 동 분쟁의 중재는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의 규정과 본부의 "중재규칙"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제11조체약당사국간의 분쟁해결(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국간의 분쟁은 교섭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2) 그러한 분쟁이 그와 같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분쟁은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3) 중재재판소는 3인으로 구성된다. 각 체약당사국은 중재요청 접수후 2월이내에 각각 1인의 재판관을 임명한다. 재판장이 될 제3의 재판관은 체약 당사국의 합의에 의하여 임명된다. 일방 체약당사국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거나, 3월의 기간내에 재판장 임명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각 체약당사국은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임명을 의뢰할 수 있다. 그와 같이 임명된 재판장은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4) 중재재판소는 중재를 요청한 체약당사국이 교섭을 통하여 분쟁해결을 시도하였다고 결정하는대로 분쟁의 본안에 관한 중재재판을 개시한다.(5) 중재재판소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그러한 결정은 양 체약 당사국을 구속한다. 재판소는 중재재판의 절차를 결정하고, 절차의 비용에 관하여 명령을 내린다.(6) 이조는 제10조에 따라 본부에 회부되어 계류중인 분쟁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12조대위(1)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회사의 투자가 법에 의하여 설립된 제도하에서 비상업적 위험에 대하여 보증된 경우, 그러한 보증의 조건에 따른 동 국민이나 회사의 권리에 대한 보증인의 어떠한 대위도 타방 체약 당사국에 의하여 인정된다.(2) 보증인은 투자자가 행사할 자격이 있는 권리 외에는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자격이 없다.(3) 일방 체약당사국과 보증인간의 분쟁은 이 협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제13조협정의 적용이 협정의 규정은 이 협정의 발효후 행하여진 투자와 그 이전에 행하여진 투자로서 접수국에 의하여 승인되고 등록된 투자에 적용된다.제14조발효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국이 그들 각국에서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헌법상 요구되는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고하는 날부터 30일후 발효한다.제15조유효기간과 종료(1) 이 협정은 10년의 기간동안 유효하다. 일방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에 1년전에 통지함으로써 최초 10년의 기간 만료시 또는 그 후 언제든지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2) 이 협정의 종료일 전에 행하여진 투자에 관하여 이 협정의 규정은 이 협정의 종료일부터 10년의 추가기간동안 계속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1년 5월 14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터어키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터어키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서명/ 이 상 옥 울탄 숭글루 (외무부장관) (법무부장관)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