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측은 평등, 상호 이익 및 호혜의 기초위에서 자국의 산업정책에따라 산업협력을 전개하는 것이 양국의 경제협력관계를 촉진하는 데 있어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2. 양측은 양국간의 산업협력을 촉진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한·중산업협력위원회”를 설치하는데 동의하였다. 동 위원회는 양국 정부가 관계분야에서의 산업기술정책과 관리경험을 교류하고, 산업협력과 기술교류활동을 지도, 조정하며, 양국 산업분야에 있어서의 합작사업을 촉진토록 노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먼저 자동차 부품의 합작생산, 고화질 텔레비전과 민간항공기 산업의 기술협력 및 개발, 전전자교환기 신기술의 합작 및 개발생산 등 분야로 부터 착수키로 하였다.3. 동 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 상공자원부장관과 중국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주임이 담당하며, 위원회의 구성원은 정부기관의 관계 공무원으로구성한다.4. 양국 산업협력과정에 있어서의 일상적이고 실제적인 활동을 지도하고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양측의 유관산업부서간에 각각 상응하는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 협력문제를 직접 추진할 수 있다.5. 한.중 산업협력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양국에서 매년 번갈아 개최하거나또는 필요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한다. 양측의 협의결과 제1차 회의는 1994년중 적절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키로 하였다.6. 본 합의는 1994년 6월 6일 북경에서 서명되었으며, 동등한 효력을가지는 한국어와 중국어문본이 1부를 구성하고, 2부 작성되었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서명/ 황 병 태 왕 충 우 (주중국대사)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주임)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