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4년 2월 13일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해사기구 외교회의에서 채택되고, 2009년 11월 17일 제49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9년 12월 10일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에게 외교부장관 명의의 가입서를 기탁하여 2017년 9월 8일자로 발효되는 "2004년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7년 8월 4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60호
2004년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
[/조약번호]
[전문]
이 협약의 당사국은,
"각 국은 해양환경에 중대하고도 해로운 변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하에 있는 기술의 사용으로부터 또는 해양환경의 특정한 부분에 대한 외래의 종이나 새로운 종의 고의적, 우발적인 도입으로부터 발생하는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규정하는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UNCLOS)의 제196조제1항을 상기하고,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CBD)의 목표 및 선박평형수를 통해서 유해한 수중유기체 및 병원균의 이전과 유입이 해양과 연안 생태계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CBD의 1998년 당사국 회의(COP 4)의 결의 IV/5 뿐만 아니라 생물 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협하며, 아울러 침입종에 관한 원칙을 포함하여 생태계, 서식지 또는 종을 위협하는 외래종에 관한 CBD의 2002년 당사국 회의(COP 6)의 결의 VI/23 및 해양, 해안 생태계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협함을 인식하고,
1992년 환경 및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UNCED)가 국제해사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에게 평형수 배출에 관한 적절한 규칙을 채택할 것을 고려하도록 요청하였음을 또한 인식하며,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오선언」 원칙 15에서 명시되고 1995년 9월 15일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채택된 결의서 MEPC.67(37)에 언급된 예방접근을 유념하고,
2002년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세계정상회의가 이행 계획서 제34항나호에서 평형수 내의 외래 침입종에 대처하는 수단의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모든 단계의 조치를 요구하였음을 또한 유념하며,
선박으로부터 통제되지 않은 평형수와 침전물의 배출은 유해한 수중유기체 및 병원균의 이전을 초래하고 환경, 인류 건강, 자산 및 자원을 저해하거나 손상을 초래함을 의식하며,
유해한 수중유기체 및 병원균의 이전에 대처할 목적으로 채택한 1993년 총회결의서 A.774(18)과 1997년 총회결의서 A.868(20)을 통하여 기구가 이 문제에 대해 부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러 국가들이 그들의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을 통하여 유해한 수중유기체 및 병원균 유입의 위험성을 방지하고 최소화하며 궁극적으로는 제거하기 위하여 개별적인 조치를 취하여 왔으며, 또한 이 논의는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서 그들의 효과적인 이행과 통일된 해석을 위한 지침서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에 근거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음을 또한 인식하며,
유해한 수중유기체 및 병원균의 이동을 지속적으로 방지하고 최소화하여 궁극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평형수 관리방법의 개발을 지속하기를 희망하며,
선박의 평형수 및 침전물의 통제로부터 발생하는 원하지 않는 부작용을 피하고 관련 지식과 기술 개발을 장려할 뿐만 아니라 선박의 평형수 및 침전물의 통제와 관리를 통하여 유해한 수중유기체 및 병원균의 이전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 인류 건강, 자산 및 자원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고 최소화하며 궁극적으로 제거하기로 결의하면서,
이러한 목적들은 「선박의 평형수와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의 체결을 통하여 가장 잘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의
이 협약의 목적상,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주관청"이란 선박이 그 권한 하에서 운항되고 있는 국가의 정부를 의미한다. 어느 국가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에 대한 주관청은 그 국가의 정부이다. 부양식 저장설비(FSUs) 및 부양식 제품저장 및 하역을 위한 설비(FPSOs)를 포함하여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굴을 목적으로 연안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연안에 인접한 해저와 하층토의 탐사 및 채굴에 참여하고 있는 부양식 플래트폼에 대한 주관청은 관련 연안국의 정부이다.
2. "평형수"란 선박의 종경사, 횡경사, 흘수, 복원성 또는 선체응력을 제어하기 위하여 선박에 적재된 부유물질이 포함된 물을 의미한다.
3. "평형수 관리"란 평형수 및 침전물 내에 포함된 유해한 수중유기체 및 병원균를 제거하거나 무해하게 하거나 그 유입 또는 배출을 회피하기 위한 기계적, 물리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공정으로 이의 단일 공정 또는 복합공정을 의미한다.
4. "증서"란 국제평형수관리증서를 의미한다.
5. "위원회"란 기구의 해양환경보호위원회를 의미한다.
6. "협약"이란 「선박의 평형수 및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을 의미한다.
7. "총톤수"란 「1969년 선박의 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 부속서 1 또는 그 후속 협약에 포함된 톤수측정 규정에 따라 계산된 총톤수를 의미한다.
8. "유해한 수중유기체 및 병원균"이란 강어귀를 포함한 바다 또는 담수의 수로 등으로 유입될 경우, 환경, 인류 건강, 자산 또는 자원에 위협을 가하거나 생물학적 다양성을 저해하거나 그러한 지역의 다른 합리적인 사용을 방해할 수 있는 수중유기체 또는 병원균을 의미한다.
9. "기구"란 국제해사기구를 의미한다.
10. "사무총장"이란 기구의 사무총장을 의미한다.
11. "침전물"이란 선내의 평형수로부터 침전된 물질을 의미한다.
12. "선박"이란 수상환경에서 운항되고 있는 모든 형태의 배를 의미하며 잠수선, 부유선, 부양식 플래트폼, FSUs 및 FPSOs를 포함한다.
제2조 일반적 의무
1. 당사국은 선박의 평형수와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통하여 유해한 수중유기체 및 병원균의 이동을 방지하고 최소화하며 궁극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이 협약 및 이 협약의 부속서의 규정들을 완전하고 철저히 이행하기로 보증한다.
2. 부속서는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이 협약에 대한 언급은 동시에 부속서도 언급하는 것으로 본다.
3. 이 협약의 어떠한 부분도 어떤 한 당사국이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당사국과 공동으로 선박의 평형수와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통하여 유해한 수중유기체 및 병원균의 이동 방지, 감소 또는 제거에 대하여 국제법과 일관되면서 이 협약보다 더욱 강화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4. 당사국은 이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 준수 및 강제화를 위하여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5. 당사국은 선박의 평형수 및 침전물의 통제와 관리를 통하여 유해한 수중유기체 및 병원균의 이동을 방지, 감소, 제거하기 위한 평형수 관리와 기준의 지속적인 개발을 장려하기로 보증한다.
6. 이 협약에 의하여 조치를 취하는 당사국은 그들 국가 또는 다른 국가의 환경, 인류 건강, 자산 또는 자원을 저해하거나 손상을 입히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7. 당사국은 이 협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사용된 평형수 관리 관행이 그들 국가 또는 다른 국가의 환경, 인류 건강, 자산 또는 자원에 대하여 그들이 방지하려던 것보다 더 큰 위해를 야기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8. 당사국은 각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고 이 협약이 적용되는 선박에 대하여 기구가 개발한 권고의 적절한 이행의 증진을 포함하여 실행 가능한 한 그러한 유기체가 포함된 침전물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유해한 수중유기체와 병원균의 주입을 피하도록 장려한다.
9. 당사국은 평형수 관리에 관하여 국가의 관할권의 범위를 벗어난 지역내에서 민감하거나 취약 또는 위협받는 해양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과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기구의 지원 하에 협력할 것을 노력한다.
제3조 적용
1. 이 협약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이 협약은 다음의 선박에 적용된다.
가.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
나.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은 없지만 당사국의 권한 하에서 운항되는 선박
2. 이 협약은 다음 선박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평형수를 적재하도록 설계 또는 건조되지 아니한 선박
나. 당사국이 그러한 선박으로부터 평형수의 배출이 그들 국가, 인접국 또는 다른 국가의 환경, 인류 건강, 자산 또는 자원을 저해하거나 손상한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그 당사국의 관할권 수역 내에서만 전적으로 운항하는 선박
다. 그러한 예외에 대하여 후자의 당사국의 허가를 조건으로 어느 당사국의 선박이 다른 당사국의 관할권 수역 내에서만 전적으로 운항하는 선박. 그러한 허가 사항이 그들 국가, 인접국 또는 다른 국가의 환경, 인류 건강, 자산 또는 자원을 저해하거나 손상할 경우에 당사국은 그러한 허가를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 그와 같은 허가를 부여하지 아니한 당사국은 해당 선박의 주관청에게 그 선박에 이 협약이 적용된다는 것을 통지한다.
라. 그러한 선박으로부터의 평형수 배출이 그들 국가, 인접국 또는 다른 국가의 환경, 인류 건강, 자산 또는 자원을 저해하거나 손상한다고 당사국이 결정하지 않은 경우, 상기 다호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지 아니한 선박을 제외하고 그러한 당사국의 관할권 수역 내와 공해에서만 전적으로 운항하는 선박
마. 군함, 해군 보조함 또는 국가가 소유 또는 운항하는 그 밖의 선박으로서 일시적으로 정부의 비상업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선박. 그러나 각 당사국은 자국이 소유하거나 운항하는 그러한 선박의 운항 또는 운항능력을 저하시키지 아니하는 적절한 방안을 채택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한 이 협약과 일관되는 방식으로 동 선박이 운항될 수 있도록 보증한다.
바. 선박의 봉인된 탱크에 적재되어 배출할 수 없는 영구적인 평형수
3. 이 협약의 비당사국의 선박에 관하여 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그러한 선박에 대하여 당사국보다 유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이 협약상의 요건을 적용한다.
제4조 선박의 평형수 및 침전물을 통한 유해한 수중유기체 및 병원균의 이전 통제
1. 각 당사국은 이 협약이 적용되고 자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거나 그 국가의 권한 하에 운항하는 선박이 부속서의 적용 가능한 기준 및 요건을 포함하여 이 협약에 명시된 요건들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동 선박들이 그 요건들을 준수하도록 보증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2. 각 당사국은 각국의 특별한 여건과 능력을 적절히 고려하여 이 협약의 목적에 합치되며 목적의 달성을 증진하는 그 관할권 하의 항구와 수역 내에서 평형수 관리를 위한 국가적인 정책, 전략 또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제5조 침전물 수용시설
1. 각 당사국은 기구가 개발한 지침을 고려하여 평형수 탱크의 세정 또는 수리 작업을 수행하는 당사국이 지정한 항구 및 터미널에서 침전물의 수용을 위해 충분한 수용시설이 설치되도록 확보할 것을 보증한다. 그러한 수용시설은 선박운항의 부당한 지연이 없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그들 국가 또는 다른 국가의 환경, 인류 건강, 자산 또는 자원을 저해하거나 손상을 입히지 아니하도록 그러한 침전물의 안전한 배출을 제공한다.
2. 각 당사국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시설이 불충분하다고 주장되는 모든 경우에 그 사실을 다른 관련 당사국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기구에 통지한다.
제6조 과학적, 기술적 연구 및 감시
1. 당사국은 독자적 또는 공동으로 다음을 노력한다.
가. 평형수 관리에 관한 과학적 및 기술적인 연구를 장려하고 촉진할 것
나. 관할 수역 내에서 평형수 관리의 효과를 감시할 것
그와 같은 연구 및 감시에는 선박의 평형수를 통하여 이전된 것으로 확인된 그러한 유기체 및 병원균이 야기한 부정적 영향 뿐만 아니라 기술상 혹은 방법상의 유효성 및 부정적 영향의 관찰, 측정, 표본추출, 평가 및 분석을 포함한다.
2. 이 협약의 목적을 증진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이 다음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경우, 이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가. 평형수 관리와 관련하여 취해진 과학적 및 기술적 프로그램과 기술적 조치
나. 감시 및 평가 프로그램을 통하여 연역된 평형수 관리의 유효성
제7조 검사 및 증서
1. 각 당사국은 자국 국기를 게양하고 있거나 당사국의 권한 하에서 운항하고 있고 검사를 받고 증서를 받아야 하는 선박이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고 증서를 받도록 보장한다.
2. 제2조제3항 및 부속서 제3절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의 선박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사나 증서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선박의 주관청에게 다른 당사국에 의하여 부과된 추가적인 조치에 대하여 검사를 받고 증명을 하도록 의무화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에 관한 검증은 그러한 조치를 이행하는 당사국의 책임이며 선박의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위반행위
1. 이 협약의 요건에 대한 어떠한 위반행위도 금지되어야 하며 해당 선박의 주관청의 법률에 의하여 그 위반행위가 발생한 지역에 관계없이 제재를 실행한다. 주관청이 그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통지받은 경우, 그 건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며 정보를 보고한 당사국에 주장된 위반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요청할 수 있다. 주관청이 주장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이용 가능하다고 확신한 경우, 주관청의 법률에 따라 그러한 소송을 가능한 빨리 시작한다. 주관청은 그러한 대응 조치를 기구 뿐만 아니라 그러한 위반행위를 보고한 당사국에 즉시 통보한다. 주관청이 그러한 위반내용을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추정된 위반행위를 보고한 당사국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2. 당사국의 관할권 내에서 이 협약의 요건에 대한 위반행위는 금지되어야 하며 해당 당사국의 법에 따른 제재조치를 수립한다. 그러한 위반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가. 자국법에 따라 소송의 제기
나. 해당 선박의 주관청에게 당사국이 소유할 수 있는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는 정보 및 증거의 제공
3. 이 조에 따라 당사국의 법률에 의해 제정된 제재조치는 그 위반행위가 어떠한 장소에서 발생하든지 간에 이 협약에 대한 위반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엄격한 것이어야 한다.
제9조 선박에 대한 검사
1. 이 협약이 적용되는 선박은 다른 당사국의 항구나 해상 터미널에 있을 경우, 해당 선박이 협약에 따르고 있는지 결정할 목적으로 그 당사국이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한 검사관에 의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검사는 다음에 한정된다.
가. 유효한 경우, 채택되어야 하는 유효한 증서가 선내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나. 평형수 기록부에 대한 검사
다. 기구에서 개발한 지침에 따라서 수행되는 평형수의 샘플 채취. 그러나 샘플을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선박의 운항, 이동 또는 출항의 부당한 지연의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선박이 유효한 증서를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믿을 만한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 상세한 검사가 실행될 수 있다.
가. 선박 또는 선박의 장비의 상태가 증서의 자세한 내용과 상당한 정도로 일치하지 아니한 것
나. 선장 또는 승무원이 평형수 관리와 관련한 선내 필수 절차에 익숙하지 못하거나 그와 같은 절차를 이행한 적이 없는 것
3. 이 조 제2항의 상황 하에서 점검을 수행하는 당사국은 그 선박이 환경, 인류 건강, 자산 또는 자원에 부당한 위험성의 위협을 초래함이 없이 평형수를 배출할 수 있을 때까지 평형수를 배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한다.
제10조 위반행위의 감지 및 선박의 통제
1. 당사국은 위반행위의 감지와 이 협약 규정의 이행에 대하여 협조한다.
2. 어떠한 선박이 이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감지되었을 경우, 선박이 게양할 수 있는 국기의 당사국 그리고/또는 그 선박이 운항하고 있는 항만 또는 해상 터미널의 당사국은 제8조에 따른 제재조치 또는 제9조에 따른 조치사항 외에도 그 선박에 대하여 경고, 출항정지, 또는 추방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선박이 운항하고 있는 항만 또는 해상 터미널의 당사국은 그러한 선박이 평형수를 배출하기 위하여 또는 가장 인접한 적절한 수리 조선소 또는 이용 가능한 평형수 배출 수용 시설이 있는 곳으로 항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항만 또는 해상 터미널을 떠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환경, 인류 건강, 자산 또는 자원에 해로운 위협을 주지 아니해야 한다.
3. 제9조제1항다호에 규정한 샘플 채취의 결과가 그 선박이 환경, 인류 건강, 자산 또는 자원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거나 또는 다른 항구 또는 해상 터미널로부터 받은 정보를 지지하는 경우, 그 선박이 운항하고 있는 수역의 당사국은 그러한 위험성이 제거될 때까지 그러한 선박으로부터 평형수의 배출을 금지한다.
4. 당사국은 또한 어떠한 당사국으로부터 선박이 이 협약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항하거나 운항하였다는 충분한 증거와 함께 선박에 대한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선박이 당사국 관할 하의 항구 또는 해상 터미널에 입항할 때 그 선박에 대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그와 같은 검사의 결과보고서는 그 점검을 요청한 당사국과 그 선박 관련 주관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내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1조 통제행위의 통지
1.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서 행해진 검사가 이 협약의 위반임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선박에 이러한 사실을 통지한다. 위반에 관한 증거를 포함한 보고서는 주관청에 송부된다.
2.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또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조치가 취해진 경우,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검사관은 관련 선박의 주관청 또는 주관청에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는 동 선박의 영사관 또는 외교 대표부에 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간주된 모든 정황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에 추가하여 증서 발급에 책임이 있는 승인된 기관에게도 통지한다.
3. 제2항에서 언급된 당사국에 추가하여 관련 항만통제당국은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또는 제10조제3항에서 명시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또는 그 선박이 다음 기항지로 출항하도록 허가를 한 경우, 그 위반에 관한 모든 관련 정보를 그 선박의 다음 기항지에도 통지한다.
제12조 선박의 부당한 지연
1. 제7조제2항, 제8조,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선박이 부당하게 억류 또는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가능한 노력을 기울인다.
2. 제7조제2항, 제8조,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선박이 부당하게 억류 또는 지연된 경우, 선박은 그로 인한 모든 손실 또는 손상을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
제13조 기술지원, 협력 및 지역간 협력
1. 당사국은 직접적으로 또는 기구 및 그 밖의 국제단체를 통하여 적절한 경우 선박의 평형수 및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인 협력을 요청하는 당사국에 대하여 지원을 제공하기로 보증한다.
가. 직원의 훈련
나. 관련 기술, 장비 및 시설의 이용 가능성 보증
다. 공동연구 및 개발 프로그램의 개시
라. 이 협약 및 이 협약과 관련하여 기구가 개발한 지침의 효과적인 시행에 목적을 둔 그 밖의 조치의 이행
2. 당사국은 선박의 평형수 및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에 관한 기술 이전에 대해 자국의 법률, 규정 및 정책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보증한다.
3. 이 협약의 목적을 한층 더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리적 영역 내에서 환경, 인류 건강, 자산 및 자원을 보호하려는 공통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당사국, 특히 폐쇄 및 반폐쇄된 해역에 인접한 당사국은 특수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 협약과 일관된 지역적 협정의 체결을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지역적인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한다. 당사국은 조화된 절차를 개발하기 위한 지역적 협정의 당사국과 협력을 모색한다.
제14조 정보의 교환
1. 각 당사국은 다음에 관한 정보를 기구에 보고하여 적절할 경우, 다른 당사국이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가.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당사국의 법, 규정 및 지침을 포함하여 평형수 관리와 관련되는 요건 및 절차
나. 평형수와 침전물을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 수용시설의 이용 및 위치
다. 부속서 제1-3규칙 및 제2-4규칙에서 명시한 이유로 인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따를 수 없는 선박으로부터의 정보에 대한 요건
2. 기구는 이 조항에 따른 통지의 접수를 당사국에게 통보하며 이 조의 제1항나호 및 다호에 따라 통지된 정보를 모든 당사국에게 회람한다.
제15조 분쟁 해결
당사국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당사국 간의 분쟁을 교섭, 사실심사, 중개, 조정, 중재재판, 사법적 해결, 지역적 기관이나 약정에 의뢰 또는 그 밖의 그들 스스로의 선택에 따른 평화적인 수단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16조 국제법과 그 밖의 협정과의 관계
이 협약의 어느 조항도 「국제연합 해양법협약」에 반영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습국제법상 국가의 권리나 의무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및 가입
1. 이 협약은 2004년 6월 1일부터 2005년 5월 31일까지 기구의 본부에서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고 그 이후 국가의 가입을 위해서 개방된다.
2. 국가는 다음의 방법에 의해 협약 당사국이 될 수 있다.
가.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서명
나.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조건으로 하는 서명. 이는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수반한다.
다. 가입
3.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은 사무총장에게 동 취지의 문서를 기탁함으로써 발효된다.
4. 한 국가가 이 협약에서 다루는 문제에 관하여 서로 다른 법 체제를 적용하는 둘 이상의 영토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이 협약의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시에 이 협약을 모든 영토 단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영토에만 적용할 것인지를 선언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다른 선언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선언서를 변경할 수 있다.
5. 그러한 선언은 서면으로 수탁자에 통보되어야 하며 이 협약이 적용되는 영토 단위나 영토 단위들을 명백하게 기술한다.
제18조 발효
1. 이 협약은 상선 선복량(船腹量)의 합계가 총톤수로 세계상선 선복량의 35퍼센트 이상이 되는 30개국 이상의 국가가 제17조에 따라 비준, 수락 또는 승인에 관한 유보 없는 서명이 이루어진 날 또는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12개월 후에 발효된다.
2. 협약의 발효 요건이 충족된 후에 그러나 발효일 전에 이 협약에 대한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에 관한 문서를 기탁한 국가에 대해서 그러한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은 협약의 발효일 또는 문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3개월 후의 날짜 중 더 늦은 일자로 발효된다.
3. 이 협약이 발효한 후에 기탁된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문서는 기탁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4. 제19조에 의하여 이 협약의 개정이 수락된 일자 후에 기탁된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에 관한 문서는 개정된 이 협약에도 적용된다.
제19조 개정
1. 이 협약은 다음 항에 명시된 어느 한 절차에 의해서 개정될 수 있다.
2. 기구 내에서 심의 후 개정
가. 당사국은 이 협약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개정안은 사무총장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사무총장은 그 내용의 심의가 이루어지기 최소한 6개월 전에 기구의 당사국과 회원들에게 회람한다.
나. 상기와 같이 제안되고 회람된 개정안은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 당사국은 기구의 회원국 여부를 불문하고 개정안의 심의와 채택을 위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권한이 있다.
다. 개정안은 위원회에 출석 및 투표한 당사국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에 의하여 채택되며, 투표 시에 당사국의 최소한 3분의 1이 참석해야 한다.
라. 다호에 따라서 채택된 개정안은 수락을 위하여 사무총장이 당사국에게 통지한다.
마. 개정안은 다음의 상황에서 수락된 것으로 간주한다.
1) 이 협약 조문의 개정은 당사국의 3분의 2가 사무총장에게 개정에 대한 수락을 통지한 그 일자에 수락된 것으로 간주한다.
2) 부속서의 개정은 채택한 날로부터 12개월 후 또는 위원회에 의하여 달리 결정한 일자에 수락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수락되는 일자까지 당사국의 3분의 1 이상이 사무총장에게 그 개정을 반대한다는 사실을 통지한 경우, 그 개정이 수락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바. 개정안은 다음의 상황에서 발효된다.
1) 이 협약 조문의 개정은 마호 1)목에 따라서 수락된 것으로 간주되는 날로부터 6개월 후 개정사항을 수락하기로 선언한 당사국에게 발효된다.
2) 부속서의 개정은 다음에 해당하는 당사국을 제외하고 개정사항이 수락된 것으로 간주되는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모든 당사국에게 발효된다.
가) 마호 2)목에 따라서 개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그러한 반대의사를 철회하지 않은 당사국
나) 그러한 개정의 발효일 전에 사무총장에게 개정의 수락을 추가적으로 통지한 이후에만 그 개정이 발효된다고 통지한 당사국
사. 1) 바호 2)목 가)에 따라 반대를 통지한 당사국은 그 이후 사무총장에게 그 개정을 수락함을 통지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그 당사국에 대하여 그와 같은 수락을 통지한 일자로부터 6개월 후 혹은 그 개정이 발효되는 일자 중 더 늦은 일자로 발효된다.
2) 바호 2)목 나)에 언급된 통지를 한 당사국이 사무총장에게 그 개정의 수락을 통지할 경우, 그러한 개정은 그 당사국에 대하여 수락을 통지한 일자로부터 6개월 후 또는 그 개정이 발효되는 일자 중 더 늦은 일자로 발효된다.
3. 회의에 의한 개정
가. 최소 3분의 1 이상의 당사국 동의에 의해 어느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구는 이 협약의 개정을 심의하기 위한 당사국 회의를 소집한다.
나. 사무총장은 출석 및 투표한 당사국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에 의하여 그러한 회의에서 채택된 개정을 모든 당사국에게 수락을 위하여 전달한다.
다. 회의에¡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개정은 제2항마호 및 바호에 각각 명시된 절차에 따라서 수락되고 발효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4. 부속서의 개정에 대하여 수락을 거부한 당사국은 그 개정의 적용 목적에 대해서만 비당사국으로 취급한다.
5. 이 조에 따른 통지는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6. 사무총장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당사국과 기구의 회원들에게 통보한다.
가. 발효되는 개정 및 전체 발효일자와 각 당사국의 발효일자
나. 이 조에 따라서 이루어진 통지
제20조 폐기
1. 이 협약은 해당 국가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언제든지 당사국에 의해 폐기될 수 있다.
2. 폐기는 기탁자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폐기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1 년 또는 동 통지서에 명시된 그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효된다.
제21조 기탁자
1. 이 협약은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하며 사무총장은 이 협약에 서명하거나 가입한 모든 국가에게 이 협약의 공인 사본을 송부한다.
2. 이 협약에 기술된 직무에 추가하여 사무총장은
가. 이 협약에 서명하거나 가입한 모든 국가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한다.
1) 각각의 새로운 서명 또는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및 그 일자
2) 이 협약의 발효일
3) 협약에 대한 폐기서의 기탁 및 동 폐기서의 접수일과 그의 효력 발생일
나.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른 등록 및 공표를 위하여 이 협약이 발효하는 즉시 이 협약의 원문을 국제연합사무국에 송부한다.
제22조 언어
이 협약은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된 단일 원본으로서 작성되며 각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본문]
[서명]
2004년 2월 13일 런던에서 작성하였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서명]
[부속서]
부속서
선박의 평형수 및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규칙
제1절 - 일반조항
제1-1규칙
정의
이 부속서의 목적상,
1. "연차일"이란 증서의 기간 만료일에 상응하는 월, 일을 의미한다.
2. "평형수 용량"이란 평형수의 적재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다용도 탱크, 공간 또는 구획을 포함하여 평형수의 적재, 운반 또는 배출에 사용되는 선박의 탱크, 공간 또는 구획의 총 부피 용량을 의미한다.
3. "회사"란 선주, 선주로부터 선박 운영의 책임을 부담하고 그러한 책임을 부담함과 동시에 국제안전관리코드에 따라 부과된 모든 의무와 책임을 부담함에 동의한 그 밖의 기구 또는 검사관나 나용선자와 같은 사람을 의미한다.
4. 선박과 관련하여 "건조된"이란 다음과 같은 건조 단계를 의미한다.
가. 용골이 거치된 경우
나. 특정 선박을 식별할 수 있는 건조가 시작된 경우
다. 선박의 조립이 적어도 전 구조물의 견적 중량의 50톤 또는 1 퍼센트 중에서 더 적은 경우가 시작된 경우
라. 선박이 주요개조에 착수한 경우
5. "주요개조"란 다음과 같은 선박의 개조를 의미한다.
가. 평형수 운반용량을 15 퍼센트 또는 그 이상 변경시킨 경우
나. 선박의 종류를 변경시킨 경우
다. 주관청의 판단으로 선령을 10년 또는 그 이상 연장하도록 계획된 경우
라. 부품의 동종교체 외의 평형수 장치에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 제4-1규칙의 규정에 따르기 위한 선박의 개조는 이 부속서의 목적상 주요 개조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6. 오스트레일리아 북동 연안에서의 "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가 다음의 오스트레일리아 연안 기점으로부터 그려진 선부터임을 제외하고 "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란 협약의 목적상, 국제법에 따라서 제정된 문제시되는 영역의 영해를 설정하기 위한 기선으로부터를 의미한다.
남위11도 00분 동경142도 08분의 지점으로부터
남위10도 35분 동경141도 55분의 지점까지,
동 지점으로부터 남위10도 00분 동경142도 00분 지점까지,
동 지점으로부터 남위 9도 10분 동경143도 52분 지점까지,
동 지점으로부터 남위 9도 00분 동경144도 30분 지점까지,
동 지점으로부터 남위10도 41분 동경145도 00분 지점까지,
동 지점으로부터 남위13도 00분 동경145도 00분 지점까지,
동 지점으로부터 남위15도 00분 동경146도 00분 지점까지,
동 지점으로부터 남위17도 30분 동경147도 00분 지점까지,
동 지점으로부터 남위21도 00분 동경152도 55분 지점까지,
동 지점으로부터 남위24도 30분 동경154도 00분 지점까지,
동 지점으로부터 오스트레일리아의 연안의 남위24도 42분 동경153도 15분의 지점까지 연결한 선
7. "활성물질"이란 유해한 수중유기체 및 병원균에 대하여 일반적 또는 특정한 반응을 나타내는 바이러스나 곰팡이를 포함한 물질이나 유기체를 의미한다.
제1-2규칙
일반 적용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평형수의 배출은 이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서 평형수 관리를 통해서만 시행되어야 한다.
제1-3규칙
예외
제2-3규칙의 요건 또는 제2조제3항 및 제3절에 따라 당사국이 채택한 조치는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비상 상황 하에서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거나 해상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목적상 필요한 평형수와 침전물을 주입하거나 배출하는 경우
나. 선박 또는 설비 손상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평형수 및 침전물의 우발적인 배출 또는 주입
1) 손상의 발생이나 손상 또는 배출의 발견 전후로 배출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합리적인 예방책이 취해져 있는 경우
2) 선주, 회사 또는 검사관이 고의 또는 부주의로 손상을 일으킨 것이 아닌 경우
다. 평형수와 침전물의 주입과 배출이 선박으로부터의 오염사고를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라. 공해상에서 동일한 평형수와 침전물을 주입하고 그 이후 배출하는 경우
마. 모든 평형수와 침전물을 주입한 동일한 장소에서 선박으로부터 평형수와 침전물을 배출하는 경우. 단, 다른 지역으로부터 관리되지 아니한 평형수와 침전물의 혼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혼합이 발생할 경우, 다른 지역에서 주입된 평형수는 이 부속서에 따라 평형수 관리 규정에 구속된다.
제1-4규칙
면제
1. 관할 수역의 당사국 혹은 당사국들은 이 협약의 다른 부분에 포함된 면제에 추가하여 제2-3규칙 또는 제3-1규칙의 적용 요건에 대한 면제를 승인할 수 있다. 단, 다음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 특정 항구나 지역 간 한 항해 또는 여러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한 면제, 특정 항구나 지역 간 전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면제
나. 중간검토를 조건으로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유효한 면제
다. 제1항가호에서 규정된 항구 또는 지역 간 이외에서 평형수나 침전물을 혼합하지 않는 선박에 대한 면제
라. 기구가 개발한 위험 평가에 관한 지침에 기초하여 부여된 면제
2. 제1항에 따라 부여된 면제는 기구에 통지하고 당사국에게 관련된 정보를 회람하기 전까지는 유효하지 않다.
3. 이 규정에 따라 부여된 면제는 주변국 또는 다른 국가의 환경, 인류 건강, 자산 또는 자원에 손실 또는 손상을 입히지 않아야 한다.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당사국이 판단한 국가는 그 확인된 관심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당사국과 협의를 갖는다.
4. 이 규칙에 따라 부여된 면제는 평형수 기록부에 기록되어야 한다.
제1-5규칙
동등 준수
전장 50미터 미만이고 평형수 최대 적재용량이 8톤으로 단지 레크레이션이나 경주에 사용되는 유람선 또는 주로 수색 및 구조에 사용되는 선박에 대한 이 부속서의 동등 준수 여부는 기구가 개발한 지침을 고려하여 주관청이 결정한다.
제2절 - 선박에 대한 관리 및 통제요건
제2-1규칙
평형수 관리계획서
각 선박은 선내에 평형수 관리계획서를 비치하고 이를 이행한다. 그러한 계획서는 기구가 개발한 평형수 관리지침을 고려하여 주관청이 승인한다. 평형수 관리계획서는 각 선박마다 특유하며 최소한
1. 이 협약에서 요구하는 것과 같이 평형수 관리에 관련되는 선박과 승무원의 안전에 관한 절차를 상술한다.
2. 이 협약에서 명시한 평형수 관리요건 및 보충적인 평형수 관리 실무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하는 행동의 상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3. 다음 각 경우에 대하여 침전물 처분 절차를 상술한다.
가. 해상에서 처분
나. 육상으로 처분
4. 배출이 일어날 수역의 국가 당국과 해상으로 배출을 수반하는 선내 평형수 관리를 협의하기 위한 절차를 포함한다.
5. 평형수 관리계획의 적절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내 검사관을 지정한다.
6.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선박을 위한 보고요건을 포함한다.
7. 선박에서 통용되는 언어로서 작성되어야 한다. 사용되는 언어가 영어, 프랑스어 또는 스페인어가 아닌 경우, 이 중 하나의 언어로의 번역본을 포함한다.
제2-2규칙
평형수 기록부
1. 각 선박에는 선내에 평형수 기록부를 갖추고 이는 전자기록시스템이거나 다른 기록부 또는 시스템에 통합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최소한 첨부 2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2. 평형수 기록부의 기재사항은 마지막 기록이 이루어진 후 최소한 2년간 본선에 보관되며 그 이후부터는 회사에서 최소한 3년간 관리한다.
3. 제1-3규칙, 제1-4규칙 또는 제2-3규칙제6항에 의거한 평형수의 배출 또는 이 협약에 의해 달리 면제되지 아니한 우연적 혹은 예외적인 배출이 발생한 경우, 평형수 기록부에 그러한 배출의 정황 및 이유를 기술하는 기재사항을 기록한다.
4. 평형수 기록부는 모든 합당한 시기에 즉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선박에 보관하며 예인되는 무인선박의 경우에는 예인선에 보관될 수 있다.
5. 평형수에 관한 각 작업은 평형수 기록부에 지체 없이 상세히 기록한다. 각 기재사항은 해당 작업을 책임지는 검사관이 서명하고 기록이 완료된 각 페이지는 선장이 서명한다. 평형수 기록부의 기재사항은 선박의 통용 언어로서 기록한다. 기록 언어가 영어, 프랑스어 또는 스페인어가 아닌 경우, 기재사항은 이들 중 하나의 언어로 된 번역본을 포함한다. 기재사항이 기국의 공식 언어로 또한 작성될 경우, 이러한 기재사항은 분쟁 또는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 우선한다.
6. 당사국으로부터 정당하게 위임받은 검사관은 이 규정이 적용되는 선박이 항구나 해상 터미널에 있는 동안 승선하여 평형수 기록부를 검사할 수 있으며, 그 기재사항을 복사할 수 있고 본선의 선장에게 그 사본이 진본이라는 사실을 인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인증된 사본은 어떠한 소송절차에 있어서도 기재사항에 기록된 사실의 증거로서 채택된다. 평형수 기록부에 대한 검사와 인증된 사본 취득은 해당 선박의 부당한 지연이 없도록 가능한 한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제2-3규칙
선박의 평형수 관리
1. 2009년 전에 건조된 선박은
가. 평형수 용량이 1,500입방미터 이상 5,000입방미터 이하인 선박은 2014년까지 적어도 제4-1규칙 또는 제4-2규칙에 기술된 기준을 충족하는 평형수 관리를 이행한다. 그 후부터 적어도 제4-2규칙에 정해진 기준을 충족시킨다.
나. 평형수 용량이 1,500입방미터 미만 또는 5,000입방미터를 초과하는 선박은 2016년까지 적어도 제4-1규칙 또는 제4-2규칙에 기술된 기준을 충족하는 평형수 관리를 이행한다. 그 후부터 최소한 제4-2규칙에 정해진 기준을 충족시킨다.
2. 제1항이 적용되는 선박은 선박에 적용되는 기준의 준수 년도에서 그 선박 인도의 연차일 후에 도래하는 첫 번째 중간검사 또는 정기검사 중 먼저 도래하는 일자까지 제1항을 만족시킨다.
3. 2009년부터 건조되는 평형수 용량이 5,000입방미터 미만인 선박은 적어도 제4-2규칙에 기술된 기준을 충족하는 평형수 관리를 이행한다.
4. 2009년 이후 2012년 전에 건조되는 평형수 용량이 5,000입방미터 또는 그 이상인 선박은 제1항나호에 따라 평형수 관리를 이행한다.
5. 2012년 이후에 건조되는 평형수 용량이 5,000입방미터 또는 그 이상인 선박은 제4-2규칙에 기술된 기준을 충족하는 평형수 관리를 이행한다.
6. 이 규정의 요건은 그러한 수용시설을 위하여 기구가 개발한 지침을 고려하여 설계 수용시설로 평형수를 배출하는 선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제1항부터 제5항에 규정된 요건의 대체 방안으로서 그 밖의 평형수 관리방법도 인정될 수 있다. 단, 그러한 방법은 환경, 인류 건강, 자산 또는 자원에 적어도 동등한 보호수준이 보증되고 원칙적으로 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규칙
평형수 교환
1. 제4-1규칙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평형수 교환을 시행하는 선박은
가. 가능한 시기에 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 최소 200해리 이상, 수심 200미터 이상인 해역에서 기구가 개발한 지침을 고려하여 평형수 교환을 시행한다.
나. 제1항가호에 따라 선박이 평형수 교환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그러한 평형수 교환은 제1항가호에서 기술된 지침을 고려하여 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서 시행되어야 하며, 모든 경우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 50해리 이상 떨어지고 수심이 200미터 이상인 수역에서 시행한다.
2. 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 거리 또는 깊이가 제1항가호 또는 제1항나호에 기술된 한계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해역에서 항만국은 인접국 또는 다른 항만국과 협의하여 제1항가호에서 기술된 지침을 고려하여 적절할 경우, 선박이 평형수 교환을 시행할 수 있는 수역을 지정할 수 있다.
3. 제1항의 특정 요건을 준수하기 위하여 선박은 계획된 항해로부터 이탈하거나 항해의 지연을 요구받지 않는다.
4. 악천후, 선박 설계나 강도, 장비의 결함 또는 그 밖의 비정상적인 조건으로 인하여 그러한 교환이 선박, 선원 또는 승객의 안전 또는 안정성에게 위협이 된다고 선장이 합리적으로 결정할 경우, 평형수 교환을 시행하는 선박은 적절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대한 준수를 요구받지 않는다.
5. 선박이 평형수 교환을 시행하도록 요구받고 이 규칙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유를 평형수 기록부에 기록한다.
제2-5규칙
선박의 침전물 관리
1. 모든 선박은 선박의 평형수 관리계획서의 규정에 따라서 평형수를 운송하도록 지정된 구역으로부터 침전물을 제거하고 처리한다.
2. 제2-3규칙제3항부터 제5항까지 기술된 선박은 기구에서 개발한 지침을 고려하여 안전 또는 운항상 효율을 저해함이 없이 침전물의 주입과 바람직하지 않는 적체를 최소화하고 침전물의 제거를 용이하게 하며 침전물 제거 및 채취를 위한 안전한 접근로를 확보하도록 설계되고 건조된다. 제2-3규칙제1항에 기술된 선박은 실행 가능한 정도까지 이 항을 적용한다.
제2-6규칙
검사관과 선원의 의무
검사관과 선원은 그들이 근무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평형수 관리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그들의 임무에 익숙하여야 하고 각자의 임무에 적절하도록 선박의 평형수 관리계획서를 숙지한다.
제3절 - 특정 해역에서의 특별요건
제3-1규칙
추가적 조치
1. 당사국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당사국과 공동으로 제2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추가하여 선박의 평형수 및 침전물을 통한 유해한 수중유기체 및 병원균의 이전을 예방, 감소 또는 제거하기 위하여 다른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그러한 당사국 또는 당사국들은 국제법과 일관된 특정한 기준 또는 요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한 기준 또는 요건을 제정하기 전에 당사국 또는 당사국들은 그러한 기준 또는 요건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접국 또는 다른 국가와 협의해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서 추가적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당사국 또는 당사국들은 다음의 사항들을 이행한다.
가. 기구가 개발한 지침을 고려한다.
나. 비상사태 또는 전염성 상태인 경우를 제외하고 조치를 이행하는 예정일 보다 최소한 6개월 전에 추가적 조치를 제정하려는 의도를 기구에 통지한다. 이러한 통지내용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가적 조치가 적용되는 지역의 정확한 좌표
2) 가능하면 이득을 포함하여 추가적 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필요성과 이유
3) 추가적 조치에 대한 설명
4) 선박이 추가적 조치의 준수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공될 수 있는 약정
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바와 같이 국제관습법이 요구하는 범위까지 적절할 경우, 기구의 승인을 받는다.
4. 그러한 추가적 조치를 도입하는 데에 있어 당사국 또는 당사국들은 선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한, 해역 내 선원에게 이용 가능한 대안 항로나 항구를 통지하는 것을 포함하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모든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5. 당사국 또는 당사국들이 채택한 추가적 조치는 선박의 안전과 보안을 저해해서는 아니 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박이 준수하여야 하는 그 밖의 협약과 상충되어서는 아니 된다.
6. 추가적 조치를 도입하는 당사국 또는 당사국들은 적합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일정기간 또는 특정한 조건 하에서는 이러한 부가적인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제3-2규칙
특정 해역에서의 평형수 주입에 관한 경고 및 관련된 기국의 조치
1. 당사국은 관할권 하 해역의 선원에게 이미 알려진 상황으로 인해 선박이 평형수를 주입해서는 아니 되는 해역을 통지하도록 노력한다. 당사국은 그러한 통보 내용에 해당 해역의 정확한 좌표와 가능할 경우, 평형수를 주입할 수 있는 대체 해역의 위치도 포함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해역에 대하여 경고할 수 있다.
가. 평형수의 주입 또는 배출과 관련 있을 가능성이 있는 유해한 수중유기체 및 병원균(예를 들면, 독성 해조류의 개화)의 발발, 창궐 또는 집단번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해역
나. 인근에 하수 배출구가 있는 해역
다. 조류(潮流)에 의한 세정력이 약해진 수역 또는 조류가 더욱 혼탁한 시간대
2. 제1항에 따라서 해역의 선원에게 통지하는 것에 추가하여 당사국은 기구와 제1항에 확인된 해역의 잠재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연안국에게 이러한 경고가 유효하게 될 가능성 있는 시간대도 통지한다. 기구 및 잠재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연안국에 대한 통지는 해당 해역의 정확한 좌표 및 가능할 경우, 평형수를 주입할 수 있는 대체 해역의 위치도 포함한다. 통지는 그 해역에서 평형수를 주입할 필요가 있는 선박에게 대체 평형수 주입을 위해 마련된 약정을 기술하는 조언도 포함한다. 그 당사국은 또한 발표된 경고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시점을 선원, 기구 및 잠재적으로 영향 받을 수 있는 연안국에 통지한다.
제3-3규칙
정보의 통지
기구는 제3-1규칙 및 제3-2규칙에 의해 기구에 통지된 정보를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제4절 - 평형수 관리기준
제4-1규칙
평형수 교환기준
1. 이 규칙에 따라 평형수 교환을 수행하는 선박은 적어도 용적으로 95 퍼센트 이상의 평형수 교환 효율이 이루어지도록 행한다.
2. 계속주입방식에 의해 평형수를 교환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각 평형수 탱크 용적의 3배를 계속 주입하는 것이 제1항에서 기술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선박이 적어도 95 퍼센트 이상의 용적 교환이 충족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그 탱크 용적의 3배 미만의 계속주입도 허용될 수 있다.
제4-2규칙
평형수 성능기준
1. 이 규칙에 따라서 평형수 관리를 이행하는 선박은 1입방미터 당 최소 치수가 50마이크로미터 이상인 생존가능 유기체가 10개체수 미만이 되도록 배출하고, 최소 치수가 10마이크로미터 이상 50마이크로미터 미만인 생존가능 유기체가 1밀리리터 당 10개체수 미만이 되도록 배출한다. 그리고 지표 미생물의 배출은 제2항에서 기술한 특정 농도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2. 지표 미생물은 인체건강 표준으로서 다음 조건을 포함한다.
가. 독성 비브리오 콜레라(O1과 O139)는 100밀리리터 당 1군체형성단위(cfu) 미만 또는 동물성플랑크톤 시료 1그램(습중량) 당 1cfu 미만
나. 대장균은 100밀리리터 당 250cfu 미만
다. 장구균은 100밀리리터 당 100cfu 미만
제4-3규칙
평형수 관리체계를 위한 승인요건
1. 제2항에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이 협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평형수 관리체계는 기구가 개발한 지침을 고려하여 주관청이 반드시 승인해야 한다.
2. 이 협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활성물질 또는 하나 이상의 활성물질을 함유하는 활성물질 또는 조제품을 이용하는 평형수 관리체계는 기구가 개발한 절차에 근거하여 기구가 승인한다. 이 절차는 활성물질과 이에 제안된 적용방법의 승인 및 승인의 철회를 기술한다. 승인의 철회 시, 관련 활성물질 또는 물질의 사용은 그 철회 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금지한다.
3. 이 협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평형수 관리체계는 선박, 장비 및 선원에게 안전해야 한다.
제4-4규칙
원형 평형수 처리기술
1. 제4-2규칙의 기준이 다른 경우라면 발효되었을 일자 전에, 장래성이 있는 평형수 처리기술을 시험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주관청이 승인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선박이 다른 경우라면 그러한 기준의 준수를 요구받았을 일자로부터 5년간 제4-2규칙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4-2규칙의 기준이 발효된 일자 후에 제4-2규칙에 정해진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달성하는 처리기술을 획득할 만한 잠재력을 가진 장래성이 있는 평형수 기술을 시험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기구가 개발한 지침을 고려하여 주관청이 승인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그러한 기술을 위한 장치가 설치되는 일자로부터 5년간 해당 선박에 제4-2규칙의 기준 적용을 중지한다.
3. 장래성 있는 평형수 기술을 시험하고 평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가. 기구가 개발한 지침서를 고려
나. 그러한 기술을 효과적으로 시험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선박만 참여를 허용
4. 시험 및 평가 기간 동안 처리 체계는 일관되게 그리고 설계된 대로 운영한다.
제4-5규칙
기구에 의한 기준의 검토
1. 제4-2규칙에 규정된 기준이 가장 먼저 발효되는 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개최되는 위원회 회의에서 위원회는 기준을 달성하는 데에 적절한 기술이 이용 가능한지 여부의 결정, 제2항의 기준에 관한 평가 및 특히 소규모 개발도상 도서 국가를 포함한 개발도상국들의 개발 수요 관련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는 검토를 이행한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기구에서 개발한 지침을 포함하여 이 부속서에서 제기된 평형수 관리에 관한 다른 관점뿐만 아니라 제2-3규칙제1항에 기술된 선박에 대한 적용 가능한 요건을 검토하기 위한 정기적 검토를 적절한 경우, 이행한다.
2. 적절한 기술에 관한 그러한 검토는 다음을 또한 고려해야 한다.
가. 선박과 선원에 관련된 안전 고려
나. 환경적 수용 가능성, 즉 기술이 해결해 주는 영향보다 더 큰 환경영향을 유발하지 않는 것
다. 실행 가능성, 즉 선박의 설계와 운영과의 양립
라. 비용 효과성, 즉 경제적 측면
마. 평형수의 유해한 수중유기체 및 병원균의 제거 또는 무력화 측면에서의 생물학적 효과
3. 위원회는 제1항에서 기술된 검토를 시행하기 위하여 작업반을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그러한 작업반의 구성, 위탁사항 및 작업반에 의해서 제기되는 특정 주제에 대하여 결정한다. 그러한 작업반은 당사국의 심의를 위해 이 부속서의 개정에 대한 제안을 개발하고 권고할 수 있다. 당사국만이 위원회가 채택한 권고 및 개정결정의 성안 작업에 참여할 수 있다.
4. 이 규칙에서 언급된 검토에 기초하여 당사국이 이 부속서의 개정을 채택할 경우, 그러한 개정사항은 이 협약 제19조에 포함된 절차에 따라서 채택되고 발효된다.
제5절 - 평형수 관리를 위한 검사 및 공인 요건
제5-1규칙
검사
1. 부양식 플랫폼, FSU 및 FPSO를 제외하고 이 협약이 적용되는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은 다음에 명시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선박을 처음으로 운항하기 전 또는 제5-2규칙 또는 제5-3규칙에 따라 요구되는 증서를 처음으로 발행하기 전의 최초검사. 이 검사는 제2-1규칙에 따라 요구되는 평형수 관리계획서 및 연계 구조, 장비, 시스템, 부속, 배치 및 재료 또는 절차가 이 협약의 요건을 완전히 준수하는지 확인한다.
나. 제5-5규칙제2항, 제5항, 제6항 또는 제7항이 적용 가능한 경우는 제외하고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관청이 명시한 주기의 정기검사. 이 검사는 제2-1규칙이 요구하는 평형수 관리계획서, 연계 구조, 장비, 체계, 부속, 배치 및 재료 또는 절차가 이 협약의 적용 가능한 요건을 완전히 준수하는지 확인한다.
다. 증서의 두 번째 연차일 전후 3개월 이내 또는 세 번째 연차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실시되고, 이 규정 제1항라호에 명시된 연차검사 중 하나를 대체하는 중간검사. 중간검사는 평형수 관리를 위한 장비, 관련 시스템 및 절차가 이 부속서의 적용 가능한 요건을 완전히 준수하고 작동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한다. 그러한 중간검사는 제5-2규칙 및 제5-3규칙에 따라서 발행된 증서에 이서되어야 한다.
라. 매 연차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실시되고 제2-1규칙에 따라 요구되며 구조, 장비, 체계, 부속, 배치 및 재료 또는 절차가 제9항에 따라 유지되고 선박이 의도한 바의 서비스를 위해 만족스럽게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평형수 관리계획서와 연계된 일반적인 검사를 포함한다. 그러한 연차검사는 제5-2규칙 및 제5-3규칙에 따라서 발행된 증서에 이서되어야 한다.
마. 추가검사는 이 협약의 완전한 준수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조, 장비, 체계, 부속, 배치 및 재료에 대한 변경, 교체 또는 중요한 수리 후 상황에 따라 부분적 혹은 전체적으로 시행한다. 검사는 그러한 변경, 교체 또는 중요한 수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선박이 이 협약의 요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한다. 그러한 검사는 제5-2규칙 및 제5-3규칙에 따라서 발행된 증서에 이서되어야 한다.
2. 주관청은 이 협약의 적용 가능한 규정이 준수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제1항을 따르지 아니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이 협약 규정의 집행을 위한 선박의 검사는 주관청의 검사관이 실행한다. 다만, 주관청은 그 목적을 위하여 지명된 검사원 또는 주관청이 인정한 기관에 검사를 위임할 수 있다.
4. 제3항에 기술된 대로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검사원을 지명하거나 기관을 인정하는 주관청은 지명한 검사원 또는 인정한 기관에 최소한 다음의 권한을 부여한다.
가. 그들이 검사하는 선박이 이 협약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
나. 당사국인 항만국의 적절한 기관에 의해 요청될 경우, 검사 및 조사를 실시
5. 주관청은 지명된 검사원이나 승인된 기관에 위임한 권한의 상세한 책임과 조건을 기구에 통지하여 그 직원들에 관한 정보를 당사국이 회람하도록 한다.
6. 주관청, 지명된 검사원 또는 인정된 기관은 선박의 평형수 관리가 제5-2규칙 혹은 제5-3규칙에 따라 요청된 증서의 세부사항과 부합하지 않거나 환경, 인류 건강, 자산 또는 자원에 위협을 야기하지 아니하고 운항함에 부적합하다고 결정하는 때에는 그러한 검사원 또는 기관은 이 선박이 협약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즉시 보증한다. 검사원 또는 기관에 즉시 통지되어야 하며, 증서가 발급되지 않도록 하거나 적절한 경우, 철회되도록 보증한다. 선박이 다른 당사국의 항구에 있는 경우, 항만당국의 적절한 기관에 이를 즉시 통지한다. 주관청의 검사관, 지정된 검사원 또는 인정된 기관이 항만국의 적절한 기관에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관련 항만당국의 정부는 그러한 검사관, 검사원 또는 기관에게 제9조에 기술된 조치를 포함하여 이 규칙에 따른 그들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7. 선박에 사고가 발생한 때 또는 이 협약에 따른 평형수 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선박의 능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마다 선주, 운항자 또는 선박의 다른 책임자는 관련 증서를 발급할 책임이 있는 주관청, 승인된 기관 또는 지정된 검사원에게 가장 빠른 시기에 보고하여 제1항에 의하여 요구되는 검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되도록 한다. 해당 선박이 다른 당사국의 항구에 있는 경우, 해당 선박의 선주, 운항자 또는 선박의 다른 책임자는 또한 항만국의 적절한 기관에도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지정된 검사원 또는 인정된 기관은 그러한 보고가 행해진 것을 확인한다.
8. 모든 경우에 관련 주관청은 그 검사의 완전성 및 효율성을 완전히 보증하고 이러한 의무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보증한다.
9. 선박과 선박 장비의 상태, 체계 및 절차는 환경, 인류 건강, 자산 또는 자원에 위협을 야기하지 아니하고 모든 면에서 선박이 항해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이 협약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유지된다.
10. 제1항에 따라 선박의 검사가 완료된 후, 제2-1규칙에 따라 요구되는 평형수 관리계획서와 연계된 구조, 장비, 부속, 배치 또는 재료에는 어떠한 변경도 있어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장비 또는 부속의 직접적인 교체를 제외하고 주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검사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제5-2규칙
증서의 발급 또는 이서
1. 주관청은 제5-1규칙이 적용되는 선박에게 제5-1규칙에 따라 행해진 검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 증서가 발급되도록 보장한다. 당사국의 권한 하에 발급된 증서는 다른 당사국이 수용하며 이 협약이 포괄하는 모든 목적을 위하여 그들이 발급한 증서와 똑같은 유효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증서는 주관청 또는 주관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개인 또는 기관이 발급 혹은 이서한다. 어떤 경우에도 주관청은 증서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진다.
제5-3규칙
다른 당사국에 의한 증서의 발급 또는 이서
1. 주관청의 요청에 의하여 다른 당사국은 선박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 협약의 규칙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신하는 경우, 그 선박에 대하여 증서를 발급하거나 발급을 인증하며 적절할 경우, 이 부속서에 따라서 그 선박에 대한 증서에 이서 또는 증서에 이서한 내용을 인증한다.
2. 증서사본과 검사보고서 사본 각 1부를 최대한 신속히 요청한 주관청으로 송부한다.
3. 이렇게 발급된 증서는 주관청의 요청에 따라 발급되었다는 취지의 선언을 포함하며 주관청이 발급한 증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동일한 승인을 받는다.
4. 이 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에게는 증서가 발급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5-4규칙
증서의 양식
증서는 부속서1에 명시된 양식으로 발급 당사국의 공식 언어로 작성된다. 사용된 언어가 영어, 프랑스어 또는 스페인어가 아닌 경우, 증서 원문에 이들 언어 중 하나의 번역본을 포함한다.
제5-5규칙
증서의 유효기간 및 효력
1. 증서는 주관청이 정한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발급된다.
2. 정기검사에 대해서
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기검사가 기존 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전 3개월 이내에 완료되는 경우, 새로운 증서는 정기검사 완료일부터 기존 증서의 만료일부터 5년을 넘지 아니하는 일자까지 유효하다.
나. 정기검사가 기존 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후에 완료되는 경우, 새로운 증서는 정기검사 완료일부터 기존 증서의 만료일부터 5년을 넘지 아니하는 일자까지 유효하다.
다. 정기검사가 기존 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완료되었을 경우, 새로운 증서는 정기검사 완료일부터 정기검사의 완료일로부터 5년을 넘지 아니하는 일자까지 유효하다.
3. 증서가 5년 미만의 유효기간으로 발급된 경우, 주관청은 제1항에서 명시된 최대 기간까지 만료일을 넘은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5년 유효기간의 증서가 발급될 때 제5-1규칙제1항다호에서 언급된 검사가 적절히 시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4. 정기검사가 완료되었으나 기존 증서의 만료일 전에 새로운 증서가 발급될 수 없거나 새로운 증서를 본선에 비치할 수 없는 경우, 주관청이 권한을 위임한 사람 또는 기관은 기존 증서에 이서할 수 있고 그러한 증서가 만료일로부터 5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수용된다.
5. 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시점에 선박이 검사를 받기로 예정된 항구에 있지 않는 경우, 주관청은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그러한 유효기간의 연장은 그 선박이 검사를 받기로 예정된 항구에 도착하기 위한 항해의 완료를 허용하는 목적에만 한정하여 부여될 수 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된다. 인증서는 3개월을 초과하여 연장될 수 없으며, 그러한 연장을 부여받은 선박은 검사를 받기로 예정된 항구에 도착하면 새로운 증서의 발급 없이 그러한 유효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그 항구를 출항할 자격을 갖지 아니한다. 정기검사가 완료된 때, 새로운 증서는 유효기간은 유효기간이 연장되기 전의 기존 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일자까지 유효하다.
6. 이 규정의 상기 조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 받지 못한 단거리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게 발급된 증서는 주관청에 의해 증서에 기재된 일자로부터 최대 1개월까지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기검사가 완료된 때, 새로운 증서는 유효기간이 연장되기 전 기존 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일자까지 유효하다.
7. 주관청이 결정한 바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새로운 증서의 유효기간은 제2항나호, 제5항 또는 제6항에서 요구된 바와 같이 기존 증서의 만료일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특수한 조건하에서는 새로운 증서는 정기검사의 완료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유효하다.
8. 연차검사가 제5-1규칙에서 명시한 기간 전에 완료된 경우,
가. 증서에 기재된 연차일은 검사 완료일부터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자까지 이서함으로써 수정된다.
나. 제5-1규칙이 요구한 그 이후의 연차검사 또는 중간검사는 새로운 연차일을 사용하여 그 규칙에 규정된 간격으로 완료된다
다. 제5-1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 사이의 최대 간격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1회 또는 그 이상의 연차검사를 적절히 행하는 경우, 만료일은 변경되지 아니할 수 있다.
9. 제5-2규칙 또는 제5-3규칙에 의하여 발급된 증서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효력이 정지된다.
가. 이 협약을 완전히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선박의 구조, 장비, 체계, 부속, 배치 및 재료가 변경, 교체되거나 중대한 수리를 하고 있거나 이 부속서 에 따라서 증서의 이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나. 선박이 다른 기국으로 이전되는 경우. 그 선박이 제5-1규칙의 요건을 준수한다는 것을 새로운 증서를 발급하는 당사국이 충분히 확신하는 경우에만 새로운 증서가 발급된다. 당사국간 기국 이전이 있는 경우, 이전 후 3개월 이내에 요청을 받으면 선박이 이전에 게양할 자격이 있었던 국기의 당사국은 가능한 신속히 선박의 기국이 이전되기 전에 선박에서 가지고 있던 증서의 사본과 가능하다면 관련 검사보고서의 사본을 주관청에 송부한다.
다. 관련 검사가 제5-1규칙제1항에 따라 명시된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경우
라. 제5-1규칙제1항에 따라 증서가 이서되지 아니한 경우
첨부 I
국제 평형수 관리 증서의 양식
국 제 평 형 수 관 리 증 서
선박의 평형수와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 (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 정부의 권한 하에 ...............................
(정식국명)
..................................................................................................가 발행한다.
(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자 또는 기관의 정식명칭)
선박의 세부사항
선명.................................................................................................................................
선박번호 또는 신호부자.....................................................................................................
선적항..............................................................................................................................
총톤수..............................................................................................................................
IMO 번호.......................................................................................................................
건조일..............................................................................................................................
평형수 용량(㎥).................................................................................................................
사용된 평형수 관리방법의 상세
사용된 평형수 관리방법............................................................................................................
설치일 (입수 가능한 경우)..................................................................................................
제조자 (입수 가능한 경우)..................................................................................................
본선에 적용된 주요 평형수 관리 방법은
□ 제4-1규칙에 따른 것이다.
□ 제4-2규칙에 따른 것이다.
(기술) .......................................................................................................................
□ 이 선박은 제4-4규칙에 구속된다.
이 증서는 다음 사항을 증명한다.
1. 이 선박은 협약 부속서 제5-1규칙에 따라 검사를 받았음.
2. 검사의 결과 이 선박의 평형수 관리는 협약 부속서를 준수함.
이 증서는 협약 부속서 제5-1규칙에 따라 검사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까지 유효하다.
이 증서의 근거가 되는 검사 완료일 : dd/mm/yy
........................................................................................................................에서 발행한다.
(증서의 발행 장소)
................................ .....................................................................
(발행일) (증서발급 권한을 위임받은 검사자의 서명)
(적절한 경우, 당국의 인장)
연차 및 중간 검사를 위한 이서
이것은 선박이 협약의 부속서 제5-1규칙이 요구하는 검사 결과 협약의 관련 규정을 준수함을 증명한다.
연차검사 : 서명 ......................................................
(권한을 위임받은 검사자의 서명)
장소 ......................................................
날짜 ......................................................
(적절한 경우, 당국의 인장)
연차검사*/중간검사*: 서명 ...................................................
(권한을 위임받은 검사자의 서명)
장소 ......................................................
날짜 ......................................................
(적절한 경우, 당국의 인장)
연차검사*/중간검사*: 서명 ...................................................
(권한을 위임받은 검사자의 서명)
장소 ........................................................
날짜 ........................................................
(적절한 경우, 당국의 인장)
연차검사: 서명 ........................................................
(권한을 위임받은 검사자의 서명)
장소 ........................................................
날짜 ........................................................
(적절한 경우, 당국의 인장)
*적절한 경우, 삭제할 것
제5-5규칙제8항다호에 따른 연차검사/중간검사
이것은 선박이 협약의 부속서 제5-5규칙제8항다호에 따른 연차/중간* 검사의 결과 협약의 관련 요건을 준수함을 증명한다.
서명 ........................................................
(권한을 위임받은 검사자의 서명)
장소 ........................................................
날짜 ........................................................
(적절한 경우, 당국의 인장)
제5-5규칙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 증서의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일 때 증서를 연장하기 위한 이서
선박이 협약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이 증서는 협약의 부속서 제5-5규칙제3항에 따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서명 ........................................................
(권한을 위임받은 검사자의 서명)
장소 ........................................................
날짜 ........................................................
(적절한 경우, 당국의 인장)
정기검사 완료 후 제5-5규칙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이서
선박이 협약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이 증서는 협약의 부속서 제5-5규칙제4항에 따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서명 ......................................................
(권한을 위임받은 검사자의 서명)
장소 ......................................................
날짜 ......................................................
(적절한 경우, 당국의 인장)
*적절한 경우, 삭제할 것
제5-5규칙제5항 또는 제6항이 적용되는 경우, 검사 예정 항구에 도착 시까지 또는 유예기간 동안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서
이 증서는 협약의 부속서 제5-5규칙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서..........................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서명 ........................................................
(권한을 위임받은 검사자의 서명)
장소 ........................................................
날짜 ........................................................
(적절한 경우, 당국의 인장)
제5-5규칙제8항이 적용되는 경우, 연차일을 앞당기는 것에 대한 이서
협약 부속서의 제5-5규칙제8항에 따라 새로운 연차일은.............................................이다.
서명 ......................................................
(권한을 위임받은 검사자의 서명)
장소 ......................................................
날짜 ......................................................
(적절한 경우, 당국의 인장)
협약 부속서의 제5-5규칙제8항에 따라 새로운 연차일은 .............................................이다.
서명 ......................................................
(권한을 위임받은 검사자의 서명)
장소 ......................................................
날짜 ......................................................
(적절한 경우, 당국의 인장)
*적절한 경우, 삭제할 것
첨부 II
평형수기록부의 양식
선박의 평형수 및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
기간:..............부터.............까지
선 명 ...........................................................................................................................
IMO번호.................................................................................................................................
총 톤 수.................................................................................................................................
국 적......................................................................................................................................
총평형수 용량 (㎥)...................................................................................................................
본선은 평형수 관리계획서를 비치하고 있다. □
본선 평형수 탱크 설명도
1. 소개
선박의 평형수 및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의 부속서 제2-2규칙에 따라 매 평형수 작업시의 기록을 유지한다. 이 기록은 해상에로의 배출과 육상 수용시설로의 배출을 포함한다.
2. 평형수 및 평형수 관리
"평형수"라 함은 선박의 종경사, 횡경사, 흘수, 복원성 또는 선체응력을 통제하기 위하여 선박에 적재하고 있는 부유물질이 포함된 물을 의미한다. 평형수 관리는 기구가 개발한 지침을 고려하여 승인된 평형수 계획서에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3. 평형수 기록부의 기재사항
다음의 각 경우에 대하여 평형수 기록부 기재사항에 기입한다.
가. 평형수를 본선에 적재할 때
1) 일자, 시간 및 주입 항구 또는 시설의 위치(항구 또는 경도/위도), 외항일 경우 수심
2) 추정 주입량(㎥)
3) 작업 책임 검사관의 서명
나. 평형수 관리를 목적으로 평형수를 순환시키거나 처리를 할 때
1) 작업 일자 및 시간
2) 순환 또는 처리된 추정량(㎥)
3) 평형수 관리계획서에 따른 수행 여부
4) 작업 책임 검사관의 서명
다. 평형수를 해상에 배출할 때
1) 일자, 시간 및 배출 항구 또는 시설의 위치(항구 또는 경도/위도)
2) 배출 추정량(㎥) 및 잔류량(㎥)
3) 배출 전 승인된 평형수 관리계획서가 이행되었는지의 여부
4) 작업 책임 검사관의 서명
라. 평형수를 수용시설로 배출할 때
1) 일자, 시간 및 주입 장소
2) 일자, 시간 및 배출 장소
3) 항구 또는 시설
4) 배출 또는 주입된 추정량(㎥)
5) 배출 전 승인된 평형수 관리계획서가 이행되었는지의 여부
6) 작업 책임 검사관의 서명
마. 사고 또는 그 밖의 예외적인 평형수의 주입 또는 배출
1) 발생 일자 및 시간
2) 발생 당시의 항구 또는 선박의 위치
3) 배출된 평형수 추정량(㎥)
4) 주입, 배출, 유출 또는 손실의 상황과 원인 그리고 일반적인 의견
5) 배출 전 승인된 평형수 관리계획서가 이행되었는지의 여부
6) 작업 책임 검사관의 서명
바. 추가적인 운영 절차 및 일반사항
4. 평형수 용량
본선의 평형수 용적은 ㎥단위로 추정되어야 한다. 평형수 기록부에는 평형수의 추정 용적에 대하여 많은 참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평형수 추정 용적의 정확성은 해석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평형수 작업 기록부
평형수 기록부 샘플
선 명 : .................................................................................
선박번호 또는 신호부자 :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선장의 서명..........................................................................
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서
결의서 I 선박평형수와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과 관련한 기구의 작업계획
회의는
「선박평형수와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협약)을 채택하고,
이 협약 제5조와 제9조 그리고 협약 부속서의 제1-4규칙, 제1-5규칙, 제2-1규칙, 제2-3규칙, 제2-4규칙, 제2-5규칙, 제3-1규칙, 제4-3규칙 및 제4-4규칙에서 확인된 특별한 목적에 따라 기구가 개발한 지침 또는 절차를 언급함을 주목하며,
이 협약과 관련하여 요건의 세계적이고 일관된 적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이러한 지침의 개발 필요성을 인식하며,
기구에 긴급한 사안으로서 다음 지침을 개발할 것을 요청하며 협약의 세계적이고 일관된 이행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협약 발효 전에 가능한 신속히 상기 지침서를 채택할 것을 요청한다.
.1 제5조 및 제2-5규칙에 따른 침전물 수용시설을 위한 지침
.2 제9조에 따른 평형수 표본추출을 위한 지침
.3 제1-5규칙에 따른 레저, 수색, 구조정을 위한 평형수 관리의 동등한 준수를 위한 지침
.4 제2-1규칙에 따른 평형수 관리계획서의 개발을 위한 지침
.5 제2-3규칙에 따른 평형수 수용시설을 위한 지침
.6 제2-4규칙에 따른 평형수 교환을 위한 지침
.7 제3-1규칙에 따른 추가조치를 위한 지침서 및 제1-4규칙에 따른 위험 평가를 위한 지침
.8 제4-3규칙제1항에 따른 평형수 관리체계의 승인을 위한 지침
.9 제4-3규칙제2항에 따른 활성물질의 승인을 위한 절차
.10 제4-4규칙에 따른 원형 평형수 처리기술을 위한 지침
결의서 2 제4-5규칙에 따른 기준 검토 시 의사결정 도구의 사용
회의는
「선박평형수와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협약)을 채택하며,
제4-2규칙에 규정된 기준이 가장 먼저 발효되는 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개최되는 위원회 회의에서 위원회는 기준을 달성하는 데에 적절한 기술이 이용 가능한지 여부의 결정, 제2항의 기준에 관한 평가 및 특히 소규모 개발도상 도서 국가를 포함한 개발도상국들의 개발 수요 관련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는 검토를 이행한다는 내용을 협약의 제4-5규칙이 요구함을 유의하며,
복합적인 평가의 준비 시 의사결정 도구의 가치를 인정하며,
이 협약 제4-5규칙에 따라 기준의 재검토를 수행할 때 기구에게 적합한 의사결정 도구를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기구가 그러한 검토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며 관련되고 확고한 의사결정 도구에 대하여 회원국이 기구에 조원해줄 것을 요청한다.
결의서 3
기술협력과 지원의 증진
회의는
「선박의 선박평형수와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협약)을 채택하며,
선박의 선박평형수와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통해 해로운 수중 유기체와 병원균 이동을 방지하고 최소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의 완전하게 발효시키기 위하여 협약의 당사국이 소집될 것임을 인식하고,
이 협약 제13조제1항과 제13조제2항에서 당사국이 무엇보다 선박평형수와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와 관련하여 기술지원을 요청하는 다른 당사국에게 기술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2000년 이래로 GEF/UNDP/IMO 세계 평형수 관리프로그램(GloBallast)에 따라 평형수 관리를 주제로 개발도상국들과 공동으로 진행한 중요한 기술적 협력활동을 인식하며,
기술협력 증진이 국가에 의한 협약의 수락, 일관된 해석 및 이행을 촉진시킬 것으로 확신하며,
결의서 A.901(21)의 채택을 통해 국제해사기구 총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며,
(가) 세계적인 해사표준의 개발과 그 효과적인 이행 및 시행을 위한 기술협력을 제공함에 있어 IMO의 작업이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나) 2000년대의 기술협력과 관련된 IMO 강령은 개발도상국가가 해상안전과 해양오염의 방지와 통제에 관한 국제규정 및 기준에 부합하는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돕기 위함이며, 특히, 훈련과 제도적인 역량 배양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에 집중하는 기술지원프로그램에 우선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1. 회원국들에게 IMO, 기타 관련국가와 국제기구, 국제 또는 지역협력 기구들, 산업프로그램들과 협력하여, 다음의 기술적 지원을 요청하는 국가들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IMO를 통하여 지원할 것을 요청하며:
(가) 협약의 이행과 강제화뿐만 아니라 비준, 수락, 승인 또는 동의와 관련과 동의와 관련한 평가;
(나) 협약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법규와 제도적 장치개발;
(다) 국가적 역량을 강화하는 관점에서의 필요한 설비 및 시설의 적절한 제공을 포함하는, 과학적 및 기술적 연구, 감시 및 강제화를 위한 인력의 양성(평형수 위해도 평가, 침입 해양생물종의 조사, 감시, 초기경보장치, 평형수 샘플 및 분석);
(라) 선박평형수와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통한 유해한 수생 생물과 병원균의 이동으로부터 환경 및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와 기술협력의 교환;
(마) 향상된 평형수 관리와 처리방법의 연구와 개발;
(바) 이 협약 규칙의 제3절에 따른 특정해역에 대한 특별요구조건 설정;
2. 국제 개발 기관 및 기구에게 이 협약에 따라 평형수의 통제 및 관리 분야에서 필요한 자원의 공급을 포함하여 기술협력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것을 또한 요청하고,
3. 개발도상국의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과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구의 기술협력통합프로그램 내에서 IMO 기술협력위원회에 계속적으로 선박평형수와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에 대한 능력 배양활동을 지원하도록 요청하며,
4. 모든 회원국에게 상기에서 언급한 기술협력 수단과 연관된 활동을 협약 발효를 기다리지 말고 즉시 추진하도록 촉구한다.
결의서 4
선박평형수와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의 부속서 검토
회의는
선박평형수와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협약)을 채택하며,
예를 들어 협약이 발효되거나 협약 부속서의 제4-2규칙에서 규정된 기준을 다루는 데에 인식된 장애로 인하여 협약 부속서와 특히 제1-4규칙, 제1-5규칙, 제2-1규칙, 제2-3규칙, 제2-4규칙, 제3-1규칙, 제4-1규칙, 제4-2규칙, 제4-3규칙과 제4-5규칙의 검토가 협약 발효 전에 고려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이 협약 부속서의 규정 제4-2에서 규정한 기준이 시행되기 3년 전인 2006년에 이 부속서의 규칙들을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양환경보호위원회가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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