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5년 7월 28일 제32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5년 11월 24일 퀘벡에서 허진 주몬트리올 총영사 겸 주국제민간항공기구대표부 대한민국 대사와 센피엘 퀘벡 외교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7년 9월 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퀘벡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양해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7년 7월 31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59호
대한민국 정부와 퀘벡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양해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퀘벡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사회보장 분야에서 양자 간의 관계를 규율하기를 결의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부 일반 규정
제1조 정의
1. 이 양해서의 목적상,
가. "권한 있는 당국"이란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말하고, 퀘벡에서는 제2조에 언급된 법령의 시행을 책임지는 퀘벡 장관을 말한다.
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란 한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을 말하고, 퀘벡에서는 제2조에 언급된 법령의 시행을 책임지는 퀘벡 부처 또는 기관을 말한다.
다. "법령"이란 제2조에 명시된 법과 규정을 말한다.
라. "급여"란 이 양해서 제2조에 명시된 법령에 규정된 모든 급여를 말한다.
마. "국민"이란 한국에서는 개정 「국적법」에 정의된 한국 국민을 말하고, 퀘벡에서는 퀘벡 법령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았던 또는 그 법령에 따라 권리를 획득한 캐나다 시민을 말한다.
바. "가입기간"이란 한국에서는 한국 법령에 따라 인정되고 완성된 보험료의 납부기간과 그 법령에서 보험료 납부기간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기간을 말하고, 퀘벡에서는 퀘벡 법령에 따라 보험료가 납부되거나 장애연금 급여가 지급된 모든 연도 또는 그와 동등하게 인정되는 그 밖의 모든 연도를 말한다.
2. 양해서에 정의되지 아니한 모든 용어는 적용 가능한 법령에서 정의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제2조 물적 범위
1. 이 양해서는 다음 법령에 적용된다.
가. 국민연금에 관한 한국 법령
나. 퀘벡연금제도에 관한 퀘벡 법령
2. 이 양해서는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법령을 개정, 보충, 통합 또는 대체하는 미래의 법령에도 적용된다.
3. 이 양해서는 현행 제도를 새로운 범주의 수급권자 또는 새로운 급여에 확대하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모든 법령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그 당사자는 이 양해서가 그러한 확대에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다른 쪽 당사자에 통보하기 위하여 그 법령의 공포일로부터 3개월의 기간을 가진다.
4. 이 양해서가 그러한 취지로 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양해서는 새로운 사회보장 분야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어떤 법령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이 양해서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법령은 한쪽 당사자와 제3자간에 체결될 수 있는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다른 국제협정, 또는 이들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하여 공포된 법령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 인적 범위
이 양해서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양해서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았던 모든 자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법령의 의미 내에서 그러한 자의 피부양자와 유족 그리고 그 법령에 따라 권리를 획득한 모든 자에게 적용된다.
제4조 동등 대우
이 양해서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제3조에 기술된 모든 자는 그 당사자의 법령을 적용할 때 그 당사자의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제5조 급여의 송금
이 양해서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한쪽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또는 이 양해서에 따라 획득한 모든 급여는 지급하는 실무기관이 위치한 그 당사자의 영역 밖에 수급자가 거주하거나 체류한다는 이유만으로 감액, 변경, 정지, 취소 또는 몰수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급여는 그 수급자가 어디에 거주하거나 체류하여도 지급 가능하다.
제2부 적용에 관한 규정
제6조 일반 원칙
이 부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한쪽 당사자의 영역 안에 고용된 자는 그 고용과 관련하여 그 당사자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제7조 자영자
1. 한쪽 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고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 또는 양 당사자의 영역에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는 그 자영업과 관련하여 첫 번째 당사자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2. 한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자영하고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고용된 자는 그 자가 거주하는 영역이 속한 당사자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제8조 파견근로자
1. 한쪽 당사자의 영역에 사업장을 가진 사용자에게 고용된 자가 그 사용자에 의하여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으로 그 사용자를 위하여 근로하도록 파견된 경우, 그 근로자가 첫 번째 당사자의 영역에서 계속 고용된 것처럼 간주하여 처음 60개월의 기간 동안 그 고용과 관련하여 첫 번째 당사자의 당연가입에 관한 법령만이 계속해서 적용된다. 이 항은 한쪽 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피고용인의 사용자에 의하여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그 사용자의 계열회사나 자회사에 파견된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2.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기간을 초과하여 파견이 계속되는 경우,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첫 번째 당사자의 법령이 계속해서 적용된다.
제9조 국제운송 종사 승무원
이 양해서가 없었다면 고용과 관련하여 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으로서 양 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게 되는 자는 그 자가 퀘벡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퀘벡의 법령만을 적용받고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한국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제10조 외교공관원
이 양해서는 1961년 4월 18일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나 1963년 4월 24일자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 예외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공동 합의에 의하여 어떤 자나 그러한 자의 범주에 관하여 그 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이 부 적용에 대한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제3부 급여에 관한 규정
제12조 퀘벡 법령에 의한 급여
1. 양 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을 완성하고 퀘벡 법령만으로 완성한 가입기간에 의해서는 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자의 경우, 퀘벡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퀘벡 법령에 의한 급여 수급권에 필요한 범위에서 양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완성한 가입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그러한 가입기간이 중복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2. 양 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았던 자가 제1항에 제시된 합산 원칙에 의하지 아니하고 퀘벡 법령에 따른 본인, 그 피부양자, 유족 또는 그 밖의 적법한 청구권자를 위한 급여 수급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퀘벡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소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급여액을 결정한다.
3. 제2항에 언급된 자가 합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급여 수급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퀘벡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가. 퀘벡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단일 연도에 최소한 3개월의 가입기간이 한국 법령에 따라 인정되었다고 한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 증명하는 경우 1년의 보험료 납부기간으로 인정한다. 다만, 해당 연도는 퀘벡 법령에 따라 정의된 납부 대상 기간에 포함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나. 퀘벡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가호에 의하여 인정된 연도와 퀘벡 법령에 따라 완성된 기간을 이 조 제1항에 따라 합산한다.
4. 제3항에 제시된 합산에 의하여 어떤 자가 급여 수급권을 부여받는 경우, 퀘벡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아래의 가호와 나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합산함으로써 지급 가능한 금액을 결정한다.
가. 소득비례 급여의 부분액은 퀘벡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다.
나. 이 양해서의 조항에 따라 지급 가능한 급여의 정액 부분액은 퀘벡연금제도 규정에 따라 결정된 정액 급여액에 대하여 퀘벡연금제도 보험료 납부기간과 그 제도를 규율하는 법령에 정의된 납부 대상 기간 사이의 비율을 나타내는 분수를 곱하여 결정된다.
제13조 한국 법령에 의한 급여
1. 어떤 자가 한국 법령만으로 인정된 가입기간에 근거하여 한국 법령에 의한 노령, 유족 또는 장애 급여의 수급자격이 없다면, 한국 법령에 의한 그 자의 급여 수급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한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가입기간이 중복되지 아니하는 한, 퀘벡연금제도에 따라 인정된 가입기간을 고려한다. 그 자가 한국 법령에 따라 최소한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완성하지 아니하는 한, 앞의 문장은 노령, 유족 또는 장애 급여의 수급권을 설정할 목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장애 또는 유족 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 어떤 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입 중이어야 한다는 한국 법령의 요건은 그 자가 한국 법령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한 기간 동안 퀘벡연금제도에 따른 급여를 위하여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 자가 한국 법령에 따라 최소한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완성하지 아니하는 한, 앞의 문장은 장애 또는 유족 급여의 수급권을 설정함에 있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 따른 급여 수급자격을 결정함에 있어, 한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퀘벡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의하여 인정 가능한 것으로 증명된 퀘벡연금제도상 보험료를 납부한 매년에 대하여 12개월의 가입기간으로 인정한다.
4. 이 조에 따라 한국 법령에 의한 급여 수급자격을 설정하기 위하여 퀘벡연금제도에 따른 가입기간이 고려되는 경우, 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한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우선 양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인정된 총 가입기간이 한국 법령 하에서 완성되었을 경우 그 자에게 지급되었을 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을 산정한다. 연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한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한국 법령에 가입되었던 동안 그 자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고려한다.
나. 한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위의 가호에 따라 산정된 연금액을 기초로, 한국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과 양 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총 가입기간의 비율에 비례하여 한국 법령에 따라 지급될 부분급여를 산정한다.
5. 반환일시금은 한국인에게 지급되는 것과 같은 조건으로 퀘벡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었던 캐나다 시민에게 지급된다. 그러나 반환일시금은 제3국 국민에게는 한국 법령에 따라서 지급된다.
6. 그 자가 보험료 미납의 경우가 아니라면 급여 수급권을 가지게 되었을 때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장애 또는 유족 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한국법령의 규정은 한국법령 상의 가입기간에만 적용된다.
제4부 보칙 규정
제14조 행정약정
1.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양해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약정을 체결한다.
2. 각 당사자의 연락기관은 행정약정에서 지정된다.
제15조 급여의 청구
1. 어떤 자가 양해서에 따른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행정약정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이 양해서의 발효일 후에 한쪽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제출된 급여청구서는 다음의 경우에 다른 쪽 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상응하는 급여에 대한 청구로 간주된다.
가. 어떤 자가 그 청구서가 다른 쪽 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청구로 간주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현할 때, 또는
나. 어떤 자가 청구 시 다른 쪽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가입기간이 완성되었다고 제시할 때
그러한 청구서의 접수일은 첫 번째 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청구서가 접수된 날짜로 간주된다.
3. 제2항에서 명시된 규정은 어떤 자가 다른 쪽 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청구의 연기를 요청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6조 급여의 지급
1. 모든 급여는 수급자에게 행정수수료나 그러한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발생된 다른 비용에 대한 공제 없이 급여를 지급하는 당사자의 통화 혹은 수급자의 거주지에서 법정화폐 지위를 가지는 통화로 직접 지급된다.
2.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환율이 사용되어야 하는 경우, 이러한 환율은 지급이 이루어지는 날에 유효한 환율이다.
3. 한쪽 당사자가 그 당사자의 영역 밖에 있는 자에 대하여 통화규제 조치를 취하거나 지급, 송금 또는 자금이나 금융증서의 이전을 제한하는 그 밖의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한쪽 당사자는 지체 없이 제3조에 명시된 자에게 이 양해서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모든 금액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17조 제출 기한
1. 한쪽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그 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되어야 하는 모든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는 다른 쪽 당사자의 상응하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같은 기간 내에 제출되었을 경우 접수된다. 이러한 경우, 두 번째 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첫 번째 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전달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이러한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제출된 날은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제출된 날로 간주된다.
제18조 의료검사
1.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자에 대하여 요구되는 의료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제1항에서 언급된 의료검사는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거부될 수 없다.
3.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제1항에 따라 수행된 의료검사로 인하여 발생된 비용을 보상한다. 그러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의료검사 또는 그 밖의 정보의 전달은 행정 공조의 필수적 부분을 구성하며 무료로 수행된다.
제19조 수수료 및 인증 면제
1. 한쪽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요구된 증명서 또는 서류의 발급과 관련하여 그 당사자의 법령에 규정된 수수료의 면제 또는 감액은 다른 쪽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요구된 증명서와 서류에도 적용된다.
2. 이 양해서에 따라 요구된 모든 서류는 책임 있는 당국의 인증 또는 그 밖의 유사한 형식상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한다.
3.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 사실이며 정확한 것으로 인증한 서류 사본은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의하여 추가 인증 절차 없이 정본의 사본으로 인정된다.
제20조 개인 정보의 보호
1. 이 조의 목적상, "법령"이란 제2조에 명시된 법과 규정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각 당사자의 국내법에서 그것에 부여하는 통상적인 의미를 가진다.
2. 신원 확인을 가능하게 하는 자연인에 관한 모든 정보는 개인정보이다. 개인정보는 비밀이다.
3. 한쪽 당사자의 국내법이 달리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이 양해서에 따라서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의하여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전달된 어느 개인에 관한 개인정보는 이 양해서 및 이 양해서가 적용되는 법령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의하여 접수된 이러한 정보는 그 한쪽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규율된다.
4.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제3항에 언급된 정보를 송부하는 동안 그러한 정보의 비밀성을 보존하는 수단을 사용하도록 보장한다.
5. 제3항에 언급된 개인정보를 전달받은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그 정보를 권한이 없는 접근, 변경 및 전달로부터 보호한다.
6. 제3항에 언급된 개인정보를 전달받은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그 정보가 수집된 목적에 부응하기 위하여 이 정보가 최신이며, 정확하고 완전한 것임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필요에 따라 보유한 정보를 수정하고, 수집 또는 저장이 그것에 적용되는 법령에 의하여 허가되지 아니한 모든 정보를 폐기한다. 또한 요청이 있을 경우 전송하는 당사자의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이 허가되지 아니한 정보를 폐기한다.
7. 한쪽 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을 것을 조건으로, 이 양해서의 시행을 이유로 한쪽 당사자에 의하여 접수된 정보는 그것이 수집되거나 사용된 목적이 완료된 경우 폐기된다.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안전하고 최종적인 폐기수단을 사용하고 폐기 대기 중인 개인정보의 비밀성을 보장한다.
8.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해당인은 제3항에 언급된 개인정보의 전달과 양해서 시행 이외 목적으로의 사용을 통보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 자는 또한, 그 정보가 있는 영역의 당사자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그 정보가 수정되도록 할 수 있다.
9.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변경, 특히 해당인의 동의 없이 사용될 수 있거나 다른 실체에 전달될 수 있는 다른 근거에 관하여 서로 통보한다.
10. 제3항 이하의 규정은 양해서 시행의 범위에서 또는 그러한 이유에 의하여 획득된 다른 비밀정보에 필요에 맞추어 적용된다.
제21조 행정 공조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과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각자의 권한의 범위에서,
가. 양해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상호 교환한다.
나. 제18조에 규정된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양해서의 시행과 관련한 모든 사안에 대하여 무료로 상호 협조한다.
다. 양해서의 시행을 목적으로 취해진 조치와 양해서의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그들 법령의 개정에 관한 모든 정보를 상호 교환한다. 그리고,
라. 양해서의 해석이나 시행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상호 통지한다.
제22조 교신
1.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권한 있는 실무기관 및 연락기관은 영어 또는 그들의 공식 언어로 서로 교신할 수 있다.
2.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청구서나 서류가 다른 쪽 당사자의 공식 언어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3.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의 결정은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다.
제23조 분쟁 해결
1. 이 양해서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모든 이견은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해결된다.
2. 각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의 대표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는 양해서의 시행을 감독하고 모든 변경을 제안하는 책임을 가진다. 이 공동위원회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할 경우 개최된다.
3. 이 양해서의 시행이나 해석과 관련된 문제점은 공동위원회에 의하여 해결된다. 이 경로를 통하여 해법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그 분쟁은 양 당사자에 의한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된다.
제5부 경과 규정 및 최종 규정
제24조 경과 규정
1. 양해서는 발효일 전의 기간에 대한 급여의 지급에 관한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지 아니한다.
2. 제3부의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제1항을 조건으로,
가. 이 양해서 발효일 전에 완성된 모든 가입기간과 그 발효일 전에 발생된 그 밖의 관련 사건은 이 양해서에 따른 급여에 대한 권리를 결정할 때 고려된다. 그러나 어느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도 그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가입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 최초일 전에 발생한 가입기간을 고려하도록 요구받지 아니한다.
나. 퀘벡 법령에 따른 사망급여를 제외한 급여는 그 발효일 전의 사건과 관계되었더라도 이 양해서에 따라 지급된다.
다. 제3부의 적용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급여의 청구가 이 양해서의 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출된 경우, 양해서로부터 비롯된 권리는 그 권리의 상실과 관련된 어느 한쪽 당사자의 법령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양해서의 발효일로부터 또는 발효일 후인 퇴직, 유족 및 장애 급여의 수급사유일로부터 획득된다.
라. 국적이나 거주지로 인하여 거절되거나 감액, 중지되었던 급여는 해당인의 신청에 따라 이 양해서의 발효일로부터 지급되거나 회복된다.
마. 이 양해서의 발효일 전에 지급되었던 급여는 해당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재검토되며, 재검토에 의하여 이 양해서 발효일 전에 지급되었던 급여보다 급여액이 낮아지는 경우 급여액은 전에 지급된 수준으로 유지된다.
바. 라호 및 마호에 언급된 신청이 이 양해서의 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출된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한 권리는 권리의 상실과 관련된 어느 한쪽 당사자의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발효일로부터 획득된다.
사. 라호 및 마호에 언급된 신청이 이 양해서의 발효일로부터 2년의 기한 후에 제출된 경우, 소멸되지 아니한 권리는 적용법령의 보다 유리한 규정을 적용받을 것을 조건으로 신청일로부터 획득된다.
3. 제8조의 목적상, 파견자는 오직 양해서의 발효일에 파견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25조 발효 및 종료
1. 각 당사자는 양해서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2. 이 양해서는 각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서면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세 번째 달의 첫째 날에 발효한다.
3. 이 양해서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 이 양해서는 이러한 통보일로부터 최소한 12개월이 지난 다음의 12월 31일에 종료된다.
4. 이 양해서가 종료되는 경우 이 양해서의 규정에 따라 취득된 모든 권리는 유효하며, 양 당사자는 취득 중인 권리에 관한 조치를 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각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양해서에 서명하였다.
2015년 11월 24일 퀘벡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프랑스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퀘벡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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