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자는 평등과 호혜의 기초위에서 자국 법령에 따라 양국간과학 및 기술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한다.제2조이 협정에 따른 협력은 다음 형태를 포함할 수 있다.가. 과학자, 연구원, 기술 요원 및 전문가의 교류나. 과학기술적 성격의 문서 및 정보의 교환다.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세미나, 심포지움, 회의 및 기타 회합의공동 개최라. 상호 관심있는 주제에 대한 공동연구와 실험의 실시 및그 결과의 교환마. 체약당사자가 합의하는 여타 형태의 과학 및 기술협력제3조1. 과학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체약당사자는, 필요한 경우,이 협정의 범위안에서 정부기관, 연구소, 대학 및 여타 관련기관간 협력활동수행을 위한 시행약정 체결을 장려한다. 이러한 약정은 양국에서 시행중인법령에 따라 체결된다.2. 이 조 1항에서 언급된 약정은 특정 협력활동의 시행을 위한 조건,절차 및 재정적 합의 등을 포함한다.제4조1.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최적 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양국 정부가 지명하는 대표로 구성되는 과학기술협력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2. 동 공동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가.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 진전사항의 검토나. 이 협정에 따른 신규협력분야의 결정다. 이 협정과 관련된 여타 문제의 협의3. 동 위원회는 필요시, 상호 합의하는 일자에 대한민국과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에서 교대로 개최된다.제5조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은 양국에서 각각 시행중인 관계법령에 따른다.제6조1.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지적소유권의 처리는이 협정 제3조에 언급된 시행약정에서 규정한다.2.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으로부터 얻어지는 비재산적 성격의 과학및 기술정보는,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참여 기관의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된다.제7조체약당사자는 평등 및 상호성의 원칙과 자금의 가용성에 따라, 이 협정에따른 협력활동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한다.제8조이 협정은 일방당사자가 체결한 여타 국제조약이나 협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의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9조이 협정의 해석 및 이행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체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해결된다.제10조1. 이 협정은 서명 30일후 발효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게 최초 또는 연장된 유효기간의 만료 6월전에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3. 이 협정은 상호합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이나 종료는 동 개정이나 종료의 유효일자 이전에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한 어떠한 권리의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1994년 5월 25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싱할라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서명/ 이 영 덕 라닐 위크레메 싱게 (국무총리) (수 상)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