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4년 2월 18일 제9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7년 3월 20일 및 2017년 4월 28일 산티아고에서 유지은 주칠레 대한민국대사와 에랄도 뮤노즈 발렌수엘라 칠레 외교부장관 간에 각서를 교환하고, 2017년 7월 1일자로 발효되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원산지 규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7년 6월 21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57호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를 반영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원산지 규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국문번역본)
(한국 측 제안 각서)
산티아고, 2017년 3월 20일
각하,
본인은 2003년 2월 15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및 협정의 부속서 4 원산지 규정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 각서에 첨부되어 있는 바와 같이 협정의 부속서 4를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개정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07에서 2012로의 전환을 반영하여 부속서 4와 각 국의 관세법 간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주 목적이 있는 기술적인 조정입니다.
칠레공화국 정부가 상기 제의를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그 첨부, 그리고 수락을 나타내는 각하의 회답각서 및 그 첨부가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각하의 회답각서일부터 세 번째 달의 첫째 날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유지은
주칠레대한민국대사
에랄도 뮤노즈 발렌수엘라 각하
칠레공화국 외교부장관
산티아고, 칠레
첨부 : 협정 부속서 4의 개정(한국어)
협정 부속서 4의 개정(스페인어)
협정 부속서 4의 개정(영어)
(칠레 측 회답 각서)
산티아고, 2017년 4월 28일
각하,
본인은 각하의 2017년 3월 20일자 각서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2003년 2월 15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및 협정의 부속서 4 원산지 규정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 각서에 첨부되어 있는 바와 같이 협정의 부속서 4를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개정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07에서 2012로의 전환을 반영하여 부속서 4와 각 국의 관세법 간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주 목적이 있는 기술적인 조정입니다.
칠레공화국 정부가 상기 제의를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그 첨부, 그리고 수락을 나타내는 각하의 회답각서 및 그 첨부가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각하의 회답각서일부터 세 번째 달의 첫째 날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칠레공화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으며, 각하의 상기 각서와 첨부, 그리고 이 회답각서와 그 첨부가 함께 칠레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이 회답각서일부터 세 번째 달의 첫째 날에 발효할 것을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에랄도 뮤노즈
유지은 각하
주칠레대한민국대사
첨부 : 협정 부속서 4의 개정(영어)
협정 부속서 4의 개정(한국어)
협정 부속서 4의 개정(스페인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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