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1. 이 협정의 목적상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가. “함정”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1) 일방당사국의 군대에 속하여, 그 당사국의 국적을 나타내는 외부표지를 부착하고, 각 당사국 정부에 의하여 정식으로 임명되어 그 성명이 적정한 군적이나 이와 동등한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장교의 지휘하에 있으며, 정규군율에 복종하는 승무원이 배치된 군함(2) 일방당사국의 군대에 속하여, 각 당사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함의 기를 게양할 권한이 있는 보조선박나. “군용기”라 함은 우주선을 제외하며 공기보다 무겁거나 가벼운 일방당사국의 군대에 속하는 유인항공기를 말한다.다. "진형”이라 함은 2척 이상의 함정이 질서있게 함께 기동하는 함정의 집단을 말한다.라. “인원”이라 함은 당사국의 군대에 복무중이거나 그 군대에의하여 고용된 군인 또는 민간인을 말한다.마. “레이저”라 함은 가시광선이나 적외선 또는 자외선의 대에서 전자, 원자 또는 분자의 방사에 기초한 강렬하고 응집된 고도의 지향성을 갖는 전자방사선의 모든 원천을 말한다.2. 이 협정은 영해 바깥에서 활동하는 양 당사국의 함정과 군용기에적용된다.제2조양 당사국은 1972년 10월 20일 런던에서 서명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협약에 부속된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이하 “1972 충돌예방규칙”이라 한다)의 규정과 취지를 그들 각자의 함정의 지휘관이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조치를 취한다. 양 당사국은 영해바깥해상에서의 항해의 자유가국제법에 의하여 확립되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 성문화된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제3조1. “1972 충돌예방규칙”에 의하여 침로와 속도를 유지하여야 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일방당사국의 함정이 타방당사국의 함정 부근을 항해하는 때에는 충돌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거리를 유지한다.2. 일방당사국의 함정이 타방당사국의 진형과 조우하거나 타방당사국의진형 부근을 항해하는 때에는 “1972 충돌예방규칙”을 준수하면서 진형의전개를 방해하는 기동을 피한다.3. 당사국의 진형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통항분리제도가 시행되는통항밀집해역에서는 기동을 실시하지 아니한다.4. 일방당사국의 함정이 타방당사국의 함정을 감시하는 때에는 충돌을피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를 두며 또한 피감시 함정을 당황하게 하거나위험하게 하는 기동을 피한다. 감시함정은 “1972 충돌예방규칙”에 따라침로와 속도를 유지하여야 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피감시 함정을 당황하게하거나 위험하게 하지 않도록 적절한 항해술을 발휘하여 적극적인 사전조치를 취한다.5. 서로 시야내에 있는 양 당사국의 함정은 행동과 의도를 신호하기위하여 “1972 충돌예방규칙”, 국제신호서 및 이 협정에 부속된 특별신호표가 정하는 신호(기류, 음향 및 발광)를 사용한다. 야간이거나 시정이 제한되는 상황이거나 기류 신호가 명확하지 않을 정도로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발광신호나 VHF 채널 16(156.8 MHZ)을 사용한다.6. 당사국의 함정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가. 타방당사국의 함정과 군용기를 향하여 함포, 미사일 발사대,어뢰 발사관 또는 기타 무기 등을 조준하여 모의공격을 하는 것나. 타방당사국의 함정이나 그 항해를 위험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하한 물체를 그 함정 부근에 투하하는 것다. 타방당사국의 함정의 함교와 비행중인 항공기의 조종석을 조명하기 위하여 탐조등이나 기타 유사한 조명기구를 사용하는 것라. 타방당사국의 함정이나 군용기에 승선한 인원 또는 탑재된장비에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레이저를 사용하는 것마. 타방당사국의 함정이나 군용기를 위험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그 함정이나 군용기의 방향으로 신호탄을 발사하는 것7. 잠수함 지원 함정이 잠수중인 잠수함과 함께 훈련을 수행하는 때에는타방당사국의 함정에게 동해역내에 잠수함이 있음을 통보하기 위하여 그잠수함 지원함정은 국제신호서 및 이 협정에 부속된 특별신호표가 정하는해당신호를 발한다.8. 일방당사국의 함정이, 특히 군용기의 발진이나 회수 및 항해중 보급이나 함정간 인원이송에 종사하는 타방당사국의 함정을 포함하여“1972 충돌예방규칙”제3조 7의 규정상 조종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선박에 해당하는 타방당사국의 함정에 접근할 때에는 그 함정의 기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충분한 거리를 유지한다.제4조1. 일방당사국의 군용기 지휘관은 특히 군용기의 발진이나 회수에 종사하는 함정을 포함하여 타방당사국의 군용기나 함정에 접근할 때에는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이며, 상호안전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아니한다.가. 타방당사국의 함정이나 군용기에 대하여 모의공격을 하거나무기를 모의사용하는 것나. 타방당사국의 함정이나 그 항해를 위험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으로 여하한 물체를 그 함정의 항로 방향에 투하하는 것다. 타방당사국의 함정 상공에서 곡예비행을 하는 것2. 당사국의 군용기가 어둠속에서 비행하거나 계기에 의존하여 비행하는때에는 가능한 한 항법등을 점등한다.3. 양 당사국은 자국군대에 속하는 무인군용기의 비행이 타방당사국의함정의 항해와 군용기의 비행을 위험하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조치를 취한다.4. 일방당사국의 군용기가 타방당사국의 군용기, 함정 또는 공역에접근할 때에는 주파수 121.5MHZ 또는 243MHZ에서 계속적으로 청수하며,필요한 때에는 지시된 주파수로 교신한다.제5조1. 이 협정에 의하여 금지된 함정과 군용기의 위험한 행위는 당사국의비군사용 선박과 항공기에 대하여도 행하지 아니한다.2. 양 당사국은 상호안전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이 협정의 제규정을자국의 비군사용 선박과 항공기에게 통보하는 조치를 취한다.제6조1. 양 당사국은 항해경보·통보 및 비행정보통보를 위한 확립된 무선방송체제를 통하여 최소한 만 3일 이전에 함정의 항해 또는 군용기의 비행을위험하게 하는 영해바깥해상에서의 행동에 대하여 통보한다.2. 양 당사국은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해역에서 함정과군용기의 지휘관이 최대한의 주의와 신중을 기울이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조치를 취한다.제7조양 당사국은 당사국의 함정·군용기 사이의 손상을 수반하는 사고와기타 해상사고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적기에 교환한다. 대한민국 해군은이러한 정보를 주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대사관의 해군무관 또는 기타 무관을통하여 제공하고, 러시아연방 해군은 이러한 정보를 주러시아연방 대한민국대사관의 해군무관 또는 기타 무관을 통하여 제공한다.제8조이 협정은 서명일로부터 30일후에 발효된다. 이 협정은 일방당사국이타방당사국에 대하여 서면으로 종료통보를 제출한 날로부터 6월후에 종료된다.제9조양 당사국 대표는 이 협정의 서명후 1년 이내에 영해바깥해상에서의함정과 군용기의 항해와 비행의 안전을 제고할 수 있는 가능한 방안을검토하고 이 협정의 규정의 이행을 검토하기 위하여 회합한다. 그 이후에는그러한 협의는 매 3년마다 또는 양 당사국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더 자주개최된다.1994년 6월 2일 모스크바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러시아어 및영어로 각 2부 작성하였다. 협정문의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러시아연방 정부를 위하여 /서명/ /서명/ 한 승 주 안드레이 코지레프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