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이 협정에서 “철새”라 함은 양국간을 이동한다는 신뢰할 수 있는증거가 있는 새의 종 또는 아종을 말한다.제2조1. 제1조에 따라 철새로 정의되는 종의 목록은 이 협정 부속서에 포함된다.2. 각 체약당사자는 부속서를 수시로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부속서의 개정을 권고한다.3. 부속서는 양 체약당사자가 외교공한의 교환을 통해 그러한 권고의수락을 확인한 날로부터 3월후 개정된 것으로 간주된다.제3조각 체약당사자는 철새의 포획 및 그 알의 채취를 금지한다. 불법으로포획하거나 채취한 철새나 그 알 또는 그 전체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만든가공품의 판매, 구입 또는 교환도 또한 금지한다. 다만, 포획 및 채취에대하여는 각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가. 이 협정의 목적과 일치하는 과학, 교육, 번식 또는 기타 특정 목적을 위한 경우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다. 양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수렵장에서 수렵기간동안 수렵하는 경우제4조1. 양 체약당사자는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새의 종 또는 아종을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한다.2. 일방 체약당사자는 일정한 새의 종 또는 아종이 멸종위기에 처해있으며 긴급히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언제나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그러한 결정 및 그 취소를 통보한다.3. 각 체약당사자는 이 조 2항에 따라 결정된 새의 종이나 아종 및그 가공품의 수출 또는 수입을 규제한다.제5조1. 체약당사자는 철새 및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새의 보존을 위해 자료 또는 간행물을 교환하고 공동연구를 수행한다.2. 체약당사자는 철새 및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새의 서식지 관리 및보존을 위해 보존지역을 지정한다.제6조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보호되는 새의 환경을보존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특히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가. 그러한 새 및 그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함.나. 그러한 새의 보존에 유해하다고 결정된 동식물 수입을 규제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함.다. 특이한 자연환경(섬을 포함하여)을 갖는 생태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동식물의 수입을 규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함.제7조1.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목적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취한다.2. 체약당사자는 철새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동작업을 위한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상호 방문한다.제8조일방 체약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양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에 대하여 협의한다.제9조1. 이 협정은 서명 30일후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15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 일방 체약당사자가 1년전에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계속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4년 6월 2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러시아연방 정부를 위하여 /서명/ /서명/ 한 승 주 안드레이 코지레프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