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1. 양 당사자는 평등과 호혜의 기초위에서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개발분야에서의 협력을 장려하고 증진한다.2. 이러한 협력의 주요 목적은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된 정보·기술 및 경험을 교환하고 상호 관심사항에 관해 협조하는데 있어 보다 나은 기회를제공하는 것이다.제2조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포함한다.1.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된 통계·정보·기술 및 자료의 교환2. 환경전문가 및 공무원의 교환3. 일반 또는 특정 환경문제에 관한 세미나·심포지움 및 회의의공동개최4. 환경영향 공동평가를 포함하는 상호 관심주제에 관한 공동 연구사업의 실시5. 상호 합의하는 여타 협력형태제3조협력은 상호 합의에 따라 환경보호와 개선에 속하는 다음과 같은분야에서 행하여 질 수 있다.1. 다음사항을 포함하는 오염저감 및 통제- 이동 및 고정원으로부터의 배출규제를 포함하는 대기오염 통제- 도시 및 산업용 폐수처리를 포함하는 수질오염 통제- 연안 및 해양오염 통제- 농업배수 및 농약 통제- 고형폐기물 관리 및 자원회수- 유독물질의 통제 및 처리- 소음저감- 환경 및 자연자원의 관리2. 소지역적·지역적 및 범세계적 환경의 보호와 개선에 대한 기여3. 여타 환경의 보호 및 개선에 관한 분야제4조1.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을 조정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는각 당사자에 의하여 지명되는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환경협력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2.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한국과 러시아에서 매 2년마다 한번씩 교대로개최된다.3. 위원회는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가.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의 토의나. 이 협정의 이행 진전사항 점검 및 검토다. 이 협정에 따른 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실무위원회 설치를포함한 특별한 조치를 당사국에게 권고4. 당사자는 위원회가 개최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적절한 협의를 한다.제5조당사자는 양자간 협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협력계획 및 사업의 조건·절차 및 여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는 정부기관·연구소·대학 및 기업들간 시행약정의 체결을 장려한다.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지적소유권의 처리는 그러한 약정에서 규정한다.제6조1.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정부기관 또는 연구소간 협력계획 및사업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형평에 기초하여 자산의 가용성에따라 부담한다.2. 각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의 이행에 필요한 적절한지원을 타방당사자의 국민에게 제공한다.제7조1. 이 협정의 어떠한 조항도 환경보호와 관련된 조약, 협약 또는 지역적.국제적 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당사자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 제5조에 언급된 시행약정의 체결을 포함하는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은 각국의 해당 법령에 따라 수행된다.제8조1. 이 협정은 서명 30일후 발효하며 5년간 유효하다.2. 이 협정은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게 6월전에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5년씩 자동 연장된다.3. 이 협정의 종료는 제5조에 언급된 시행약정에 따라 수행되고 있고이 협정의 종료시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 혹은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4년 6월 2일 모스크바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러시아연방 정부를 위하여 /서명/ /서명/ 한 승 주 안드레이 코지레프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