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위임사항에 관한 이사회결의(1993년4월22일)이사회는,1960년12월14일 작성된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기구'라 한다) 설립협약의 제1조 및 제2조에 유의하고, 과학기술정책위원회의 위임사항 및 그 연장에 관한 1988년7월8일 이사회 결의 [C (88) 105/Final]에 유의하며, 1992년3월10일 및 22일 각료급 과학기술정책위원회 회의의 결론[SG/PRESS(92)21]에 유의하고, 국가적 및 세계적 성격의 과학기술정책 문제들이 회원국에 의하여 검토되어 이사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기구내 협의체의 지속적인 필요성에 유의하며, 기구의 의사규칙에 유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1. 과학기술정책위원회는 회원국들의 경제적 및 사회적 목표달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책분야에서 회원국들 상호간의 협력을 장려할 책임을 진다. 위원회는 과학기술정책을 그 밖의 정부 정책과 통합시키는 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2. 특히, 과학기술정책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가. 과학과 기술이 경제성장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나. 과학·기술 및 기술혁신 정책에 관한 회원국간 정보교환 및 논의를 증진시키고, 그러한 정책의 개념정의를 용이하게 하며, 그러한 정책의 조화가 회원국간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분야를 확인한다.다. 인적자원 관리 등 확고하고 창조적인 과학적 연구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회원국간의 정보교환과 논의를 증진시킨다.라. 예견되는 기술개발 및 그 기술개발의 국가적 또는 세계적인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영향에 관하여 회원국의 이해를 향상시킨다.마. 과학기술분야에서 회원국 상호간 및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의 국제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용이하게 한다.바.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능력 강화를 위한 회원국 정부의 노력을 용이하게 한다.3. 과학기술정책위원회는 기구의 그 밖의 관련 기관, 특히 공업위원회, 정보·컴퓨터·통신정책위원회, 무역위원회, 경제정책위원회, 환경정책위원회 및 교육위원회와 긴밀한 업무관계를 유지한다.4. 이 위임사항은 1998년8월31일까지 유효하다.5. 이 결의에 따라 1998년7월8일 이사회 결의는 폐지된다.6. 기구의 의사규칙에 관한 부속서 제14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14. "과학기술정책위원회 : 위원회의 위임사항은 이사회 결의 [C(93) 40/FINAL]에 규정된다."OECD측 가입초청 각서 및대한민국의 가입초청 수락각서경제협력개발기구사무총장의가입초청각서문안귀 하,본인은 경제협력개발기구 이사회의 위임에 따라 대한민국을 아래와 같이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와 그 산하기구에 참가하도록 초청합니다. 과학기술정책위원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협약 및 이사회 결의[C(93) 40[Final)]의 관계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과학기술정책위원회의 산하기구는 승인한 위임사항을 기초로 운영됩니다.대한민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과 동등한 자격으로 과학기술정책위원회와 그 산하기구의 참가국으로 초청됩니다.가. 과학기술정책위원회와 그 산하기구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와 그 산하기구의 활동에 협력하고, 적절히 경비를 부담할 것을 약속한다. 특히 대한민국은 위원회 및 그 산하기구의 작업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다른 참가국과 위원회 및 그 산하기구에 제공한다.나. 귀하의 고려를 위하여 부속된 다음의 과학기술분야 이사회 권고사항을 수락한다. 모든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에 의해서 수락된 이 권고사항들은 여타의 회원국들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도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1) 재조합 DNA 생물체의 공업, 농업, 환경분야 이용 안전대책에 관한 1986년7월16일의 이사회 권고 [C (86) 82(Final)](2) 과학기술의 국제협력을 위한 일반적 원칙에 관한 1988년4월21일 이사회 권고 [C (88) 60 (Final)]마지막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는 귀 정부가 다음사항에 동의하는지를 알고자 합니다.가. 1981년3월19일과 20일에 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의 과학기술정책담당 장관들에 의해서 채택된 과학기술의 미래정책에 관한 선언 [Annex Ⅰ to C (81) 51]나. 1991년6월5일 제759차 이사회에 의해서 채택된 공동성명에 부속된 기술 및 경제에 관한 정책성명 [C (91) 91/ANN]귀하의 고려를 위해 위의 2개 문서가 본 각서에 부속되었습니다.대한민국의 분담액은 다름 참가국과 동등한 기초하에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규칙에 따라 책정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최초의 분담액은 대한민국이 참가국이 된 후 1994년 잔여기간에 따라 할당될 것입니다.귀국 정부가 이 제의를 승인하는 경우, 본인은 이가서와 이에 대한 호의적인 회답 각서가 경제협력개발기구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이 합의는 회신각서에 명시된 날에 발효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합의는 일방 당사국이 서면 통보한후 12월후에 종료합니다.대한민국측 수락각서 문안귀하,본인은 아래와 같은 귀하의 19 . . .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OECD 측 초청각서)....................... "본인은 우리 정부가 귀하의 각서에 언급된 합의 및 권고, 그리고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와 상기의 산하기구에의 참가를 수락하는 바이며, 귀하의 각서에 언급된 선언과 정책성명에 동의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따라서 19 . . .자 각서 및 본 각서는 대한민국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간 합의를 구성하며, 이 합의는 금일자로 발효합니다.본인은 귀하에게 높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