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1. 체약당사자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과학·기술협력계획 및 사업을 준비하고 시행한다.2. 제1항에 규정된 계획 및 사업은 각 체약당사자의 의무와 재정부담 조건을 포함하여, 그러한 계획 및 사업의 형태를 규정하는 보조협정을 통하여 시행된다.3. 각 체약당사자는 각 특정계획 또는 사업을 위한 책임기관을 지정한다.제2조이 협정의 목적상 양국간에 개발되는 과학 및 기술협력은 다음 형태를 포함할 수 있다.가. 연구·훈련 및 개발계획나. 회의·세미나 개최다. 정보·통계의 교환라. 과학자·전문가·연구원 및 기술자의 교류마. 과학·기술협력계획 및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물자의 교환바. 체약당사자가 합의하는 기타 형태제3조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이 협정의 범위안에서 의무를 수행하는 타방 체약당사자의 국민의 입국·체류 및 출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4조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이 협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임명된 타방 체약당사자의 전문가 및 기술자에게 개인용품·가구 및 개인용 자동차 한 대를 임시적 특권하에서 수입하는 편의를 제공한다.제5조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의문 또는 분쟁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제6조대한민국 외무부와 베네수엘라공화국 외무부는 이 협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정한다. 양 체약당사자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의 시행은 대한민국측은 과학기술처, 베네수엘라공화국측은 국가과학기술연구위원회가 책임진다.제7조이 협정 적용의 후속조치를 평가하고 수행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동 위원회는 체약당사자가 편리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한다.제8조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자의 영역내에서 발효중인 법령의 범위안에서 시행된다.제9조1.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에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법적 절차의 완료를 통고한다. 이 협정은 최종통고일자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3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자가 서면으로 타방 체약 당사자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6월전에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이후 3년의 기간동안 자동적으로 갱신된다.3.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하에서 체결된 어떠한 보조협정, 진행중인 계획 또는 사업의 효력 및 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3년 10월 8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베네수엘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서명/ 한 승 주 오초아 안티치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