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국은 평등과 호혜의 기초위에서 경제 및 산업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제2조1.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법령에 따라 경제 및 산업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증진한다.2.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정부기관, 단체 및 기업간의 경제 및 산업협력을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3조체약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을 통하여 경제 및 산업협력을 발전시키기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한다.가. 각 체약당사국이 수락한 국제적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농업, 산업 및 서어비스업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분야에서 경제 및사업협력 기회에 대한 연구 및 동 기회의 확대나. 산업, 건설, 천연자원 및 에너지분야등에서의 공동 관심사업의 연구 및 발굴다. 농업, 산업 및 서어비스업을 포함하는 기타 활동분야의 양자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 및 사업 문제의 발굴, 연구 및 해결방안 모색라. 가능한 투자사업의 발굴마. 공동사업의 이행을 위한 제3국에서의 협력활동바. 양 체약당사국의 법체제내에서 특허권과 저작권을 포함하는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협의와 협력사. 양국의 경제단체간의 정보 교환아. 양국의 중소기업간 경제 및 산업협력 증진에 대한 특별한 주의자.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 형태의 협력제4조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체약당사국, 양국의 참여기관, 단체 및 기업간 특정 협력활동의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하는 세부협정이나 보조약정의 체결을 장려한다.제5조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체제안에서, 특히 경제계획과 프로그램에 관한지침을 포함하는 법률규정과 관련하여 관심있는 정보의 교환이 증진되도록노력한다.제6조양 체약당사국은 상호 협의를 통하여 이 협정의 내용과 관계된 양국간의모든 문제, 분쟁 또는 의견차이를 회피하도록 노력한다.제7조1.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활동을 조정하고, 협정의 적용을 위한최적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2. 양국의 공공단체와 기관의 대표들은, 상호 합의에 따라 고문 자격으로공동위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3. 공동위원회는 특별한 문제에 관해 토의하고 이와 관련된 협정 또는약정에 관한 협의을 제안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무그룹을 설치할 수 있다.4. 공동위원회의 기능에는 특히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가. 이 협정의 이행에 대한 검토나.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양국간 경제 및 산업협력 발전의 검토 및 장려다. 이 협정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여하한 문제에 대한 고려라. 지역경제 및 국제경제의 발전현황에 관한 의견 교환5. 공동위원회는 원칙적으로 2년마다 서울과 마드리드에서 교대로 개최되며, 필요할 경우 외교경로를 통하여 합의된 일자에 개최된다.제8조1. 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각자의 국내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는 날로부터 발효되고, 일방 체약당사국의 서면 통보에 의하여 종료되지 아니하는 한 무기한 존속한다. 이 협정은 일방 체약당사국의 종료 통보일로부터 6월후 종료된다.2.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은 그러한 개정의 유효일 이전에 이 협정하에서 발생되거나 초래된 여하한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9조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 혹은 그 보조약정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또한이 협정의 종료시까지 완료되지 아니한 모든 협력활동의 이행에 영향을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4년 1월 17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을 위하여 스페인왕국을 위하여 /서 명/ /서 명/ 한 승 주 자비에르 솔라나 마다리아가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