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7년 1월 17일 제3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7년 2월 28일 브라티슬라바에서 이태로 주슬로바키아 대한민국대사와 Vojtech Ferencz 슬로바키아 경제부 차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7년 6월 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바키아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2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51호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바키아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바키아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사이에 기존의 우호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고,
양국 간 경제관계를 확대하고 발전시키기를 희망하며,
양국에서 시행 중인 각자의 법의 틀 안에서 그리고 각자의 국제적 의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체약당사자는 평등과 호혜에 기초하고 시행 중인 자국 법령에 따라 자국 경제의 모든 영역 및 분야에서 상호 혜택이 되는 경제협력의 발전을 장려한다.
2. 이 협정에 따른 협력은 양자 간 경제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양국의 경제적 잠재력을 활용하는 목적으로 수행된다.
제2조
이 협정의 제1조에서 언급된 협력은 다음의 형식을 취한다.
가. 다음의 분야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사업의 이행에서의 협력
1) 산업 및 광업
2) 에너지
3) 정보 통신
4) 운송
5) 환경보호
6) 과학 및 기술
7) 건설 및 주택
8) 농업 및 식품처리 산업
9) 제3국에서의 협력
10) 상호 합의하는 그 밖의 협력 분야
나. 중소기업 간의 협력 장려
다. 인증 및 표준화 분야에서의 협력
라. 양 체약당사자의 국가 영역 안에서 투자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 자문ㆍ법률ㆍ은행 및 기술 서비스의 개발 그리고
마. 다양한 형태의 접촉, 전문가 및 기술 인력의 교류, 훈련, 전시회 및 박람회에 참여, 경제 사절단, 지역수준에서의 진흥사업과 경제협력의 착수 및 지원
제3조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체약당사자는 각 국에서 시행 중인 법령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다음을 촉진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각자의 정부기관 간 교류와 협력
나. 국가의 경제적ㆍ산업적 우선사항에 대한 정보 교환
다. 기업ㆍ전문기구ㆍ상공회의소 및 협회 간의 연계
라. 전시회 및 박람회의 기획
마. 공동 세미나 및 심포지엄의 기획
바. 자문 서비스
사. 금융기관 간의 협력
아. 공동사업 구성 및 그 밖의 공동경제활동의 구성 그리고
자. 체약당사자가 합의하는 그 밖의 다른 협력 활동
제4조
1.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체약당사자는 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2. 위원회는 특히 다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가. 정기적인 경제협력의 검토 및 평가
나. 더 나은 경제협력 발전을 위한 제안의 준비 그리고
다. 경제협력 발전에 대한 장애요소의 확인 및 장애요소 제거를 위한 조치의 제안
3.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연락기관은 슬로바키아공화국의 경제부와 대한민국의 외교부이다.
4. 체약당사자의 상호 동의에 따라, 위원회의 틀 안에서 다음이 설립될 수 있다.
가. 선정된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위한 실무작업반 그리고
나. 경제협력의 특정 사업을 수행할 특별전문가팀
5.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또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요청하고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수락함으로써 대한민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에서 교대로 고위관료급 회합을 갖는다.
제5조
1. 이 협정의 규정은 그들이 당사자인 국제협정 및/또는 국제기구의 회원국 지위에서 발생하는 체약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저해함이 없이 적용된다.
2. 이 협정은 유럽연합 회원국 지위에서 발생하는 슬로바키아공화국의 권리와 의무를 저해함이 없이 적용된다.
제6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체약당사자 간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7조
1. 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자의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요구되는 내부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나중의 통보가 접수된 날 후 세 번째 달의 첫째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종료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기한 유효하며, 그 종료는 통보를 접수한 날 후 6개월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3.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따라 서면으로 개정되거나 보충될 수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7년 2월 28일 브라티슬라바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슬로바키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슬로바키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