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자는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자국내에서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양국간 문화협력을 장려한다.제2조체약당사자는 다음 방법을 통하여 교육 및 학술분야의 협력을 증진한다.가. 학자, 교사, 학생 및 전문가의 상호 교환 방문 장려나.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상대국 국민에 대해 자국내 관련당국과 기관의 장학금 지급 장려다. 대학교 및 교육·학술기관간 협력 및 직접 접촉 장려라. 자국의 대학교 및 여타 고등교육기관에 상대국의 문학 및 역사에 관한 과정 및 강좌 개설 장려마. 양국 교육기관간의 교과서, 여타 교육서적 및 자료 교환 장려바. 상대국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회의의 참석 장려 및 지원제3조체약당사자는 일방국내에서 취득된 학위, 졸업증서 및 여타 증명서가학술 또는 경력목적으로 상대국에 의해 인정될 수 있도록 방법 및 조건을갖춘다.제4조체약당사자는 양국 국민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방법을 통하여 문화 및 예술분야의 협력을 장려한다.가. 작가, 예술가 및 문화적·예술적 활동에 종사하는 여타 인사의 상호 교환 방문나. 예술단, 예술가 및 예술공연에 종사하는 인사의 순회공연 상호 교환다. 예술전시 및 민속공연 상호 교환라. 상대국이 주관하는 문화적 성격의 축제, 경연 및 국제회의 참석마. 상호 합의하는 여타 형태의 협력제5조각 체약당사자는 자국내에서 시행중인 관계법령에 따라 상대국 문화기관의 자국내 설치를 용이하게 한다. “문화기관”은 문화센터, 학교, 도서관 및 설립목적이 이 협정의 목적과 부합되는 여타 기구를 포함한다.제6조1. 체약당사자는 라디오, 영화, 텔레비젼 및 언론과 같은 양국의 대중 매체간 협력 및 직접 접촉을 지원한다.2. 체약당사자는 상대국 작가에 의해 쓰여진 뛰어난 문학, 예술 및 학술작품의 번역 및 출판을 장려한다.제7조체약당사자는 양국의 청소년 및 청소년 기관간 교류와 협력을 장려하고 국제 청소년활동에서 공동 협력을 위해 노력한다.제8조체약당사자는 체육기관간 교류, 협력 및 상대국에서 개최되는 체육행사에의 참여를 장려한다.제9조체약당사자는 자국내에서 친선협회 활동을 용이하게 한다.제10조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국민이 상대국에 대하여 정확하고 확실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상대국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교과서, 백과사전, 문서, 언론 및 각종 자료를 포함하는 자국의 모든 공식 출판물에 있어서 상대국의 역사적·지리적 사실을 존중한다.제11조체약당사자는 각국 정부에 의하여 지명되는 대표로 구성되는 문화실무위원회를 설치한다. 실무위원회는 이 협정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고 이 협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새로운 제안을 하기 위하여,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매 3년마다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서 교대로 개최된다.제12조체약당사자는 평등 및 상호주의 원칙과 자산의 가용성에 따라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한다.제13조체약당사자는, 필요할 경우, 상호 합의를 통하여 이 협정을 수정 및개정할 수 있다.제14조이 협정의 해석 또는 시행에 관한 분쟁은 체약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해결된다.제15조1. 이 협정은 서명 30일후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자가 적어도 협정 종료6월전에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통보하지아니하는 한, 5년 기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3. 이 조의 상기 규정에 따른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체결되었으나 완결되지 아니한 교류계획, 약정 또는 사업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4년 8월 30일 하노이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베트남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서명/ 박 건 우 부 코안 (외무부차관) (외무부차관)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