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자는 양국 국민간의 보다 나은 이해와 긴밀한 교류를 증진시키고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문화·예술·학문·교육·체육·공중보건 및 정보의 대량 전달매체분야에서 상호 관계를 발전시킨다.가. 언론인 및 보도기관 특파원의 교환과 보도기관 및 통신사간의 협력의 장려나. 작가·화가·음악인·무용가 및 기타 예술인의 상호 방문과 그들의 활동 및 공연의 장려다.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영화·서적·정기간행물 및 기타출판물의 교환 및 보급라. 타방국의 예술전시회 및 일반적 예술행사의 장려마. 타방국의 문학 또는 예술작품의 번역 및 출판의 장려바. 학자·교육자·학생 및 의료인의 교환사. 체육인 및 체육단체의 교환과 경기참가아. 청소년 교환 및 이들 조직간의 협력자. 체약당사자가 합의하는 기타 수단과 방법제2조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안에 있는 대학 및 기타 고등교육기관에 타방국의문학 및 역사에 관한 교육과정 및 강좌를 설치할 것을 장려한다.제3조각 체약당사자는 각자가 시행중인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자국안에타방국의 문화기관의 설치를 용이하게 한다. “문화기관”에는 그 목적이이 협정의 목적에 부합되는 문화센터·학교·도서관 및 기타 기구가 포함된다.제4조체약당사자는 일방국에서 획득한 학위·졸업증서 및 기타 자격증이타방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학문적 또는 직업적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방법과 조건을 강구한다.제5조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국민이 타방국에 관하여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과서·문서·언론 및 타방국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기타 자료를 포함하는 자국안의 모든 공식출판물에 있어서 타방국의 역사적·지리적 사실과 선례를 존중한다.제6조체약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이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보다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거나 추가협정을 공동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상호협의한다. 그러한 추가협정은 교환각서의 형식을 취한다.제7조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고한다. 이 협정은 두번째 통고를 접수하는 날부터 발효한다.제8조1.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자가 적어도 협정의 종료6월전에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협정의 종료의사를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동일한 기간씩 연장된다.2. 이 조의 상기 규정에 의한 이 협정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에 따라 결정되었으나 완료되지 아니한 교류계획·합의 또는 사업은 계속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4년 6월 9일 바르샤바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본, 폴란드어본, 영어본으로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폴란드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한 승 주 스쿠비셰프스키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