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4년 11월 27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에서 채택되고, 2015년 7월 21일 제31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5년 7월 30일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한 후,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3분의 2가 비준서를 기탁하여 2017년 2월 22일자로 발효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개정의정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45호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개정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무역원활화에 관한 협정」과 관련하여,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세계무역기구협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채택된 문서 WT/L/940의 일반이사회의 결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제4항에 따라 이 의정서가 발효되면,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는 이 의정서의 부속서에 규정된 대로의 「무역원활화에 관한 협정」을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다음에 위치하도록 추가하여 개정된다.
2. 다른 회원국의 동의 없이는 이 의정서의 어떠한 규정에 대해서도 유보를 할 수 없다.
3. 이 의정서는 회원국의 수락을 위하여 개방된다.
4. 이 의정서는 세계무역기구협정 제10조제3항에 따라 발효된다.
5. 이 의정서는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의 인증 등본과 제3항에 따른 이 의정서의 각 수락 통보를 각 회원국에게 신속하게 제공한다.
6. 이 의정서는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다.
2014년 11월 27일 제네바에서 영어, 프랑스어 및 스페인어로 한 부씩 작성하였으며, 각 언어본 모두가 정본이다.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개정의정서의 부속서 무역원활화에 관한 협정
서문
회원국들은,
도하 각료선언에 따라 개시된 협상을 고려하고,
도하 각료선언(WT/MIN(01)/DEC/1) 제27항 및 2004년 8월 1일 일반이사회에 의하여 채택된 도하 작업계획 결정(WT/L/579) 부속서 라와 홍콩 각료 선언(WT/MIN(05)/DEC) 제33항 및 부속서 마에 포함된 위임사항 및 원칙을 상기하고 재확인하며,
통과 중인 상품을 포함한 상품의 이동, 반출 및 통관을 더욱 신속하게 할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5조, 제8조 및 제10조의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고 개선하기를 희망하고,
개발도상회원국, 그리고 특히 최빈개도회원국의 특정한 수요를 인정하고 이 분야의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을 증진시키기를 희망하며, 무역원활화 및 세관 준수 사안에 관한 회원국 간의 효과적인 협력 필요를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전문]
[본문]
제1절
제1조 정보의 공표 및 이용 가능성
1. 공표
1.1 각 회원국은 다음의 정보를 정부, 무역업자와 그 밖의 이해당사자가 알 수 있도록 비차별적이고 쉽게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신속하게 공표한다.
가. (항구, 공항 및 그 밖의 반입 지점 절차를 포함하는) 수입, 수출 및 통과 절차와 요구되는 양식 및 서류
나.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관세 및 조세 실행 세율
다. 수입, 수출 또는 통과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정부기관에 의하여 또는 정부기관을 위하여 부과되는 수수료와 부과금
라. 관세 목적의 상품 분류 또는 평가 규칙
마. 원산지 규정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규정 및 행정적 결정
바. 수입, 수출 또는 통과 제한 또는 금지
사. 수입, 수출 또는 통과 절차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
아. 불복청구 또는 재심 절차
자. 수입, 수출 또는 통과와 관련한 국가 또는 국가들과의 협정 또는 그 일부, 그리고
차. 관세 할당 운영 관련 절차
1.2 제2.2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의 어떤 것도 회원국의 언어 이외의 언어로 정보의 공표 또는 제공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 가능한 정보
2.1 각 회원국은 인터넷을 통하여 다음을 이용 가능하게 하고, 가능한 한도 내에서 적절하게 이를 갱신한다.
가. 불복청구 또는 재심 절차를 포함하여 정부, 무역업자 및 그 밖의 이해당사자에게 수입, 수출 및 통과를 위하여 필요한 실질적 단계를 알려주는 수입, 수출 및 통과 절차의 설명
나. 그 회원국 영역으로의 수입, 그 회원국 영역으로부터의 수출, 또는 그 회원국 영역을 통한 통과를 위하여 요구되는 양식 및 서류
다. 질의처에 관한 연락 정보
2.2 실행 가능한 경우, 제2.1항가호에 언급된 설명은 세계무역기구 공식 언어 중 하나로도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2.3 회원국은 관련 무역관련 법규와 제1.1항에 언급된 그 밖의 사항을 포함한 추가적인 무역 관련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 가능하게 하도록 장려된다.
3. 질의처
3.1 각 회원국은 제1.1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한 정부, 무역업자 및 그 밖의 이해당사자의 합리적인 질의에 답하기 위하여, 그리고 제1.1항가호에 언급된 필요 양식 및 서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국의 이용 가능한 자원의 범위 내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질의처를 설치 또는 유지한다.
3.2 관세 동맹 회원국 또는 지역 통합에 관여하는 회원국은 제3.1항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공통 절차를 위한 지역 차원의 공통 질의처를 설치 또는 유지할 수 있다.
3.3 회원국은 질의 답변과 필요 양식 및 서류 제공에 대한 수수료 지불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장려된다. 만일 요구하는 경우 회원국은 수수료 및 부과금의 금액을 제공된 서비스의 대략적 비용으로 한정한다.
3.4 질의처는 각 회원국이 정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질의에 답하고 양식과 서류를 제공한다. 그러한 기간은 요청의 성격 또는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4. 통보
각 회원국은 제23조제1.1항에 따라 설립된 무역원활화위원회(이 협정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다음을 통보한다.
가. 제1.1항가호부터 차호까지의 사항이 공표된 공식 장소
나. 제2.1항에 언급된 웹사이트 주소(URL), 그리고
다. 제3.1항에 언급된 질의처의 연락 정보
제2조 의견제시 기회, 발효 전 정보 및 협의
1. 의견제시 기회 및 발효 전 정보
1.1 각 회원국은, 실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 그리고 자국의 국내법 및 법제도와 합치하는 방식으로, 무역업자 및 그 밖의 이해당사자에게 통과 중인 상품을 포함한 상품의 이동, 반출 및 통관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및 규정의 도입 또는 개정 제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와 적절한 기간을 제공한다.
1.2 각 회원국은, 실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 그리고 자국의 국내법 및 법제도와 합치하는 방식으로, 통과 중인 상품을 포함한 상품의 이동, 반출 및 통관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새로운 또는 개정된 법 및 규정이 발효되기 전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무역업자 및 그 밖의 이해당사자가 알 수 있도록 공표되거나, 이에 관한 정보가 달리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1.3 관세율의 변경, 경감 효과를 지닌 조치, 제1.1항 또는 제1.2항의 준수 결과로서 그 효과가 저해될 수 있는 조치, 긴급 상황에서 적용되는 조치 또는 국내법 및 법제도의 사소한 변경은 제1.1항 및 제1.2항에서 각각 제외된다.
2. 협의
각 회원국은 자국 영역 내에 소재한 자국 국경 기관과 무역업자 또는 그 밖의 이해당사자 간 정기적인 협의를 갖도록 적절하게 규정한다.
제3조 사전심사
1. 각 회원국은 모든 필요한 정보가 포함된 서면 요청을 제출한 신청인에게 합리적인 방식으로 설정한 기한 내에 사전심사서를 발급한다. 회원국이 사전심사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거부 결정에 관한 관련 사실 및 근거를 적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신속히 통보한다.
2. 신청서에 제기된 질문이 다음과 같은 경우, 회원국은 신청인에 대한 사전심사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가. 정부기관, 불복 심판기관 또는 법원에 신청인의 사건으로 이미 계류 중인 경우, 또는
나. 불복 심판기관 또는 법원에서 이미 결정이 내려진 경우
3. 사전심사서는 그 심사의 근거가 되는 법, 사실 또는 상황에 변동이 없는 한, 발급 후 합리적인 기간 동안 유효하다.
4. 회원국이 사전심사를 취소, 수정 또는 무효화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자국의 결정에 관한 관련 사실 및 근거를 적시한 서면 통보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회원국이 사전심사를 소급적으로 취소, 변경 또는 무효화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해당 심사가 불완전 또는 부정확한 정보나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만 한정하여 그렇게 할 수 있다.
5. 어느 한 회원국이 발급한 사전심사서는 그 심사를 청구한 신청인과 관련하여 해당 회원국에 구속력이 있다. 해당 회원국은 사전심사가 그 신청인에게 구속력이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6. 각 회원국은 최소한 다음을 공표한다.
가. 제공되어야 할 정보와 형식을 포함한 사전심사 신청을 위한 요건
나. 사전심사서가 발급될 때까지의 기한, 그리고
다. 해당 사전심사의 유효기간
7. 각 회원국은 신청인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사전심사 또는 사전심사를 취소, 수정 또는 무효화하는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제공한다.
8. 각 회원국은 상업적 비밀 정보를 보호할 필요를 고려하여 그 밖의 이해당사자에게 중요한 이해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전심사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한다.
9. 정의 및 범위
가. 사전심사서는 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는 상품의 수입 이전에 회원국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제공되는 서면결정으로서, 회원국은 다음에 대하여 수입 시 그 상품에 제공하여야 하는 대우를 적시한다.
(1) 상품의 품목분류, 그리고
(2) 상품의 원산지
나. 가호에 정의된 사전심사서에 더하여, 회원국은 다음에 대한 사전심사를 제공하도록 장려된다.
(1) 특정한 일련의 사실에 따른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적절한 방법 또는 기준, 그리고 그 적용
(2) 관세 경감 또는 면제를 위한 회원국 요건의 적용 가능성
(3) 관세 할당을 포함하여 할당에 대한 회원국 요건의 적용, 그리고
(4) 회원국이 사전심사서를 발급하는 데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모든 추가적인 사항
다. 신청인은 수출자, 수입자 또는 정당한 이유를 가진 모든 인 또는 그 대리인이다.
라. 회원국은 신청인이 자국 영역 내에 법정대리 또는 등록을 가질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가능한 한도 내에서 그러한 요건은, 중소기업의 특정 수요를 특별히 고려하여, 사전심사 신청 자격을 가진 인의 범주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요건은 명확하고 투명해야 하며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4조 불복청구 또는 재심을 위한 절차
1. 각 회원국은 세관이 행정적 결정을 내리는 모든 인이 자국 영역 내에서 다음의 권리를 가질 것을 규정한다.
가. 결정을 내린 직원 또는 부서보다 높은 또는 그로부터 독립적인 행정 당국에 대한 행정적 불복청구 또는 그러한 행정 당국에 의한 재심, 그리고/또는
나. 결정에 대한 사법적 불복청구 또는 재심
2. 회원국의 법률은 사법적 불복청구 또는 재심 이전에 행정적 불복청구 또는 재심이 개시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각 회원국은 자국의 불복청구 또는 재심 절차가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보장한다.
4. 각 회원국은 제1항가호에 따른 불복청구나 재심에 관한 결정이
가. 자국의 법 또는 규정에 명시된 기간 이내에 내려지지 못한 경우, 또는
나. 부당하게 지연되어 내려진 경우,
신청인이 행정 당국 또는 사법 당국에 대하여 추가적인 불복청구 또는 사법 당국에 의한 재심을 청구할 권리 또는 사법 당국에 그 밖의 모든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도록 보장한다.
5. 각 회원국은 제1항에 언급된 인이 행정적 결정의 이유를 제공받아 필요한 경우 그러한 인이 불복청구 또는 재심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6. 각 회원국은 세관 이외의 관련 국경기관이 행정적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도 이 조의 규정들을 적용 가능하게 하도록 장려된다.
제5조 공정성, 비차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그 밖의 조치
1. 제고된 통제 또는 검사의 통보
회원국이 자국 영역 내의 사람,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통보 또는 지침의 적용 대상이 되는 식품, 음료 또는 사료에 대한 국경에서의 통제 또는 검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국의 관련 당국에 통보 또는 지침을 발급하는 제도를 채택 또는 유지하는 경우, 다음의 규율들이 그 발급, 종료 또는 정지의 방식에 적용된다.
가. 회원국은 위험에 근거한 통보 또는 지침을 적절하게 발급할 수 있다.
나. 회원국은 통보 또는 지침이 그것의 근거가 되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건이 적용되는 반입 지점에서만 통일되게 적용되도록 그 통보 또는 지침을 발급할 수 있다.
다. 회원국은 통보 또는 지침을 야기한 상황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변화된 상황이 더 낮은 무역 제한 방식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경우 통보 또는 지침을 신속히 종료 또는 정지한다. 그리고
라. 회원국이 통보 또는 지침을 종료하거나 정지하기로 결정하는 때에, 그 회원국은 적절하게 그 종료 또는 정지를 비차별적이고 쉽게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신속히 공표하거나 수출 회원국 또는 수입자에게 통보한다.
2. 유치
회원국은 수입 신고된 상품이 세관 또는 그 밖의 모든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한 검사를 위하여 유치된 경우에는 그 운송업자 또는 수입자에게 신속히 통보한다.
3. 시험 절차
3.1 회원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수입신고 된 상품의 도착 시 채택한 견본의 첫 번째 시험 결과가 불리한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 두 번째 시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3.2 회원국은 시험이 수행될 수 있는 실험실의 명칭과 주소를 비차별적이고 쉽게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공표하거나 제3.1항에 규정된 기회가 수입자에게 부여된 경우 이러한 정보를 수입자에게 제공한다.
3.3 회원국은 상품의 반출 및 통관을 위하여 제3.1항에 따라 수행된 두 번째 시험 결과가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야 하며, 적절하다면 그 시험 결과를 수용할 수 있다.
제6조 수입 및 수출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수수료 및 부과금 그리고 벌금에 대한 규율
1. 수입 및 수출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수수료 및 부과금에 대한 일반 규율
1.1 제1항의 규정은 수입 및 수출 관세 및 「1994년도 GATT」 제3조의 범위 내에서의 조세를 제외하고 상품의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회원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수수료 및 부과금에 대하여 적용된다.
1.2 수수료 및 부과금에 관한 정보는 제1조에 따라 공표된다. 이 정보는 적용될 수수료 및 부과금, 그러한 수수료 및 부과금에 대한 이유, 담당 당국, 그리고 지급될 시기 및 방법을 포함한다.
1.3 새로운 또는 개정된 수수료 및 부과금의 공표와 그 시행 간에는,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 적절한 기간이 부여된다. 그러한 수수료 및 부과금은 이에 대한 정보가 공표될 때까지 적용되지 아니한다.
1.4 각 회원국은 실행 가능한 경우 수수료 및 부과금의 수와 종류를 줄이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자국의 수수료 및 부과금을 검토한다.
2. 수입 및 수출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관처리를 위한 수수료 및 부과금에 대한 특별규율
세관 처리를 위한 수수료 및 부과금은
(1) 해당 특정 수입 또는 수출 활동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제공된 서비스의 대략적 비용에 대한 금액으로 제한된다. 그리고
(2) 그러한 수수료 및 부과금이 상품의 세관 처리와 밀접히 관련된 서비스를 위하여 부과된 경우에는 특정 수입 또는 수출 활동과 연결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3. 벌금 규율
3.1 제3항의 목적상 "벌금"이라는 용어는 회원국의 관세 법, 규정 또는 절차 요건의 위반에 대하여 회원국의 관세행정기관에 의하여 부과되는 것을 말한다.
3.2 각 회원국은 관세 법, 규정 또는 절차 요건의 위반에 대한 벌금이 자국의 법에 따라 그 위반에 책임이 있는 인(들)에게만 부과되도록 보장한다.
3.3 부과되는 벌금은 사건의 사실 및 상황에 따라 결정되고 위반의 정도와 심각성에 상응한다.
3.4 각 회원국은 다음을 피하기 위한 조치들을 유지하도록 보장한다.
가. 벌금과 관세의 산정 및 징수에 있어서의 이익의 충돌, 그리고
나. 제3.3항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벌금의 산정 또는 징수에 대한 유인 창출
3.5 각 회원국은 관세 법, 규정 또는 절차 요건의 위반에 대하여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 위반의 성격 그리고 위반에 대한 벌금의 금액과 범위가 규정된 적용 가능한 법, 규정 또는 절차를 명시한 서면 설명이 벌금이 부과된 인(들)에게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3.6 어떤 인이 관세행정기관에 의한 위반의 적발 이전에 관세 법, 규정 또는 절차 요건의 위반 상황을 회원국의 관세행정기관에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적절한 경우 그 인에 대한 벌금을 결정할 때 잠재적 경감 요소로 이 사실을 고려하도록 장려된다.
3.7 이 항의 규정들은 제3.1항에 언급된 통과 교통에 대한 벌금에 적용된다.
제7조 상품의 반출 및 통관
1. 도착 전 처리
1.1 각 회원국은 도착 시 상품의 반출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상품의 도착 이전에 처리를 개시할 수 있도록 적하 목록을 포함하는 수입 서류 및 그 밖의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위한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1.2 각 회원국은 그러한 서류의 도착 전 처리를 위하여 전자적 형태의 서류의 사전 제출을 적절하게 규정한다.
2. 전자적 지급
각 회원국은 실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 수입 및 수출에 대하여 발생하고 세관에 의하여 징수되는 관세, 조세, 수수료 및 부과금의 전자적 지급 선택권을 허용하는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3. 반출과 관세, 조세, 수수료 및 부과금에 대한 최종 결정의 분리
3.1 각 회원국은 관세, 조세, 수수료 및 부과금의 최종 결정이 도착 전이나 도착 시 또는 도착 후 가능한 한 신속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규제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그 최종 결정 이전에 상품의 반출을 허용하는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3.2 그러한 반출의 조건으로 회원국은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가. 상품 도착 전 또는 도착 시 결정된 관세, 조세, 수수료 및 부과금의 지급 및 아직 결정되지 아니한 모든 금액에 대한 담보, 예치 또는 자국의 법과 규정에 규정된 그 밖의 적절한 증서 형태의 보증, 또는
나. 담보, 예치 또는 자국의 법과 규정에 규정된 그 밖의 적절한 증서 형태의 보증
3.3 그러한 보증은 보증의 적용 대상이 되는 상품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예정된 관세, 조세, 수수료 및 부과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원국이 요구하는 금액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3.4 벌금형 또는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는 위법이 감지된 경우, 부과될 수 있는 벌금과 과태료에 대하여 보증이 요구될 수 있다.
3.5 제3.2항과 제3.4항에 규정된 보증은 그것이 더 이상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제된다.
3.6 이 규정의 어떤 것도 회원국의 세계무역기구 권리 및 의무와 합치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검사, 유치, 압수 또는 몰수하거나 다룰 수 있는 회원국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위험관리
4.1 각 회원국은 가능한 한도 내에서 세관 통제를 위한 위험관리 시스템을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4.2 각 회원국은 자의적이거나 불공정한 차별 또는 국제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위험관리를 고안하고 적용한다.
4.3 각 회원국은 세관 통제와 가능한 한도 내에서의 그 밖의 관련 국경 통제를 고위험 화물에 집중하고, 저위험 화물의 반출은 신속하게 한다. 회원국은 또한 자국의 위험관리의 일부로서 그러한 통제를 위한 화물을 무작위로 선별할 수 있다.
4.4 각 회원국은 위험관리를 적절한 선별기준을 통한 위험평가에 기초하게 한다. 그러한 선별기준은 특히 HS 코드, 상품의 성격과 설명, 원산지 국가, 상품이 선적된 국가, 상품의 가치, 무역업자의 준수 기록 및 운송수단의 종류를 포함할 수 있다.
5. 통관 후 심사
5.1 상품의 반출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각 회원국은 관세법령과 그 밖의 관련 법 및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통관 후 심사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5.2 각 회원국은 적절한 선별 기준을 포함할 수 있는 위험에 근거한 방식으로 통관 후 심사를 위한 인 또는 화물을 선별한다. 각 회원국은 투명한 방식으로 통관 후 심사를 수행한다. 심사 과정에 그 인이 관련되고 확정적인 결과가 획득된 경우 회원국은 그 결과, 그 인의 권리 및 의무, 그리고 그 결과의 이유를 그 기록이 심사된 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5.3 통관 후 심사에서 획득된 정보는 추가적인 행정적 또는 사법적 절차에 이용될 수 있다.
5.4 회원국은 실행 가능한 경우 위험관리를 적용하는 데에 있어 통관 후 심사 결과를 이용한다.
6. 평균 반출시간의 수립 및 공표
6.1 회원국은 특히 세계관세기구(이 협정에서 "WCO"라 한다)의 반출시간 연구와 같은 수단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그리고 일관된 방식으로 상품의 평균 반출시간을 측정하고 공표하도록 장려된다.
6.2 회원국은 이용된 방법론, 확인된 병목점 그리고 효율성에 대한 모든 결과적인 영향을 포함하여 자국의 평균 반출시간 측정 경험을 위원회와 공유하도록 장려된다.
7. 인가된 영업자를 위한 무역원활화 조치
7.1 각 회원국은 이하 인가된 영업자라 불리는,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영업자에게, 제7.3항에 따라 수입, 수출 또는 통과 형식 및 절차와 관련되는 추가적인 무역원활화 조치를 제공한다. 또는, 회원국은 그러한 무역원활화 조치를 모든 영업자에게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세관 절차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제도를 수립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7.2 인가된 영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명시된 기준은 회원국의 법과 규정 또는 절차에 명시된 요건의 준수 또는 비준수의 위험과 관련된다.
가. 그러한 기준은 공표되며,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1) 관세법령과 그 밖의 관련 법 및 규정의 적절한 준수 기록
(2) 필요한 내부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기록 관리 시스템
(3) 적절한 경우 충분한 보안 또는 보증의 제공을 포함하는 재무 건전성, 그리고
(4) 공급망 보안
나. 그러한 기준은
(1) 동일한 여건 하에 있는 영업자 간의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을 부여하거나 초래하기 위하여 고안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2) 가능한 한도 내에서 중소기업의 참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7.3 제7.1항에 따라 제공되는 무역원활화 조치는 다음 조치 중 최소한 세 가지를 포함한다.
가. 적절하게, 낮은 수준의 서류 및 자료 요건
나. 적절하게, 낮은 비율의 물리적 조사 및 검사
다. 적절하게, 신속한 반출시간
라. 관세, 조세, 수수료 및 부과금의 납부 유예
마. 종합 보증 또는 축소된 보증의 사용
바. 주어진 기한 내의 모든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한 단일 세관 신고, 그리고
사. 인가된 영업자의 사업장 또는 세관에 의하여 인가된 그 밖의 장소에서의 상품 통관
7.4 회원국들은 인가된 영업자 제도를, 국제 표준이 존재하는 경우 그러한 표준에 기초하여 개발하도록 장려된다. 다만, 그러한 표준이 추구하는 정당한 목적을 충족하기에 부적절하거나 비효과적인 수단일 경우는 제외한다.
7.5 영업자에게 제공되는 무역원활화 조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회원국들은 다른 회원국들에게 인가된 영업자 제도의 상호 인정을 협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7.6 회원국들은 시행 중인 인가된 영업자 제도에 대한 관련 정보를 위원회 내에서 교환한다.
8. 특송 화물
8.1 각 회원국은 세관 통제를 유지하면서, 적어도 항공 화물 시설을 통하여 반입된 상품의 신속한 반출을 그러한 대우를 신청한 인에게 허용하는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회원국이 신청인을 제한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공표된 기준을 통하여 제8.2항에 기술된 대우를 신청인의 특송 화물에 적용하기 위한 자격 조건으로 신청인에게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가. 신청인이 지정된 시설에서 수행될 특송 화물 처리를 위한 회원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러한 처리에 관련된 충분한 기반시설 및 세관 비용의 지급 제공
나. 특송 화물의 도착 전에 반출에 필요한 정보의 제출
다. 제8.2항에 기술된 대우를 제공하는 데 사용된 서비스의 대략적 비용으로 금액이 한정된 수수료를 지불
라. 내부보안, 물류 및 수거부터 배달까지의 추적 기술의 사용을 통한 특송 화물에 대한 높은 수준의 통제 유지
마. 수거부터 배달까지의 특송 화물 제공
바. 상품에 대하여 관세 당국에 대한 모든 관세, 조세, 수수료 및 부과금의 지급 책임 부담
사. 관세법령과 그 밖의 관련 법 및 규정의 준수에 관한 좋은 기록
아. 제8.2항에 기술된 대우의 제공과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회원국의 법, 규정 및 절차 요건의 효과적인 집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그 밖의 조건들의 준수
8.2 제8.1항 및 제8.3항을 조건으로 회원국들은
가. 제10조제1항에 따라 특송 화물의 반출을 위하여 요구되는 서류를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도 내에서 특정 화물에 대하여 정보의 단일 제출에 근거한 반출을 규정한다.
나. 반출을 위하여 요구되는 정보가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통상적인 상황에서 특송 화물의 도착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반출되도록 규정한다.
다. 회원국이 신고와 근거 서류, 그리고 관세와 조세의 지급을 포함한 추가적인 반입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 허용되고, 그러한 대우가 서류와 같은 낮은 가치의 상품에만 제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대우를 상품의 종류에 근거하여 제한하도록 허용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가호 및 나호의 대우를 모든 중량이나 가치의 화물에 적용하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라. 특정한 기술된 상품을 제외하고 가능한 한도 내에서 관세와 조세가 징수되지 아니할 미소 화물가치 또는 관세부과대상 금액을 규정한다. 「1994년도 GATT」 제3조에 합치하게 수입에 대하여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와 같은 내국세는 이 규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8.3 제8.1항 및 제8.2항의 어떤 규정도 상품을 검사, 유치, 압수, 몰수 또는 반입 거부하거나 위험관리 시스템의 사용과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통관 후 심사를 수행할 수 있는 회원국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아가 제8.1항 및 제8.2항의 어떤 규정도 회원국이 반출의 조건으로, 추가적인 정보의 제출과 비자동(非自動) 면허 요건의 충족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9. 부패성 상품
9.1 부패성 상품의 회피 가능한 손실 또는 품질 저하를 방지할 목적으로 그리고 모든 규제 요건이 충족된 경우, 각 회원국은 다음과 같이 부패성 상품의 반출을 규정한다.
가.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가능한 한 가장 짧은 시간 이내에, 그리고
나.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세관과 그 밖의 관련 당국의 영업시간 외에
9.2 각 회원국은 요구될 수 있는 모든 검사 일정을 정할 때 부패성 상품에 적절한 우선권을 제공한다.
9.3 각 회원국은 반출을 기다리는 부패성 상품에 대한 적절한 저장 시설을 마련하거나 수입자가 마련하는 것을 허용한다. 회원국은 수입자에 의하여 마련된 저장 시설이 자국의 관련 당국에 의하여 승인 받거나 지정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상품을 이동시키는 영업자에 대한 승인을 포함하여 그러한 저장 시설로의 부패성 상품의 이동은, 요구되는 경우, 관련 당국의 승인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회원국은, 실행 가능하고 국내법에 합치하는 경우, 수입자의 요구에 따라 그러한 저장 시설에서 반출이 발생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절차를 규정한다.
9.4 부패성 상품의 반출에 중대한 지연이 있고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수입 회원국은 실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 지연 이유에 대한 통지를 제공한다.
제8조 국경 기관 협력
1. 각 회원국은 국경 통제와 상품의 수입, 수출 및 통과를 다루는 절차를 책임지는 자국의 당국 및 기관이 무역을 원활화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고 그들의 활동을 조정하도록 보장한다.
2. 각 회원국은, 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 국경을 공유하는 다른 회원국과 국경 간 무역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국경 교차지점에서의 절차를 조정할 목적으로 상호 합의된 조건 하에서 협력한다. 이러한 협력과 조정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근무일과 근무시간의 일치
나. 절차와 형식의 일치
다. 공통 시설의 개발 및 공유
라. 공동 통제
마. 원스톱 국경 사후 통제 수립
제9조 수입을 위한 상품의 세관 통제 하의 이동
각 회원국은 실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 모든 규제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자국 영역 내에서 세관 통제 하에 수입을 위한 상품이 반입 세관으로부터 상품이 반출 또는 통관될 그 영역 내의 다른 세관으로 이동되도록 허용한다.
제10조 수입, 수출 및 통과 관련 형식
1. 형식 및 서류 요건
1.1 수입, 수출 및 통과 형식의 횟수 및 복잡성을 최소화하고 수입, 수출 및 통과 서류 요건을 줄이고 간소화하며, 정당한 정책 목적과 상황 변화, 새로운 관련 정보, 사업 관행, 기법ㆍ기술의 이용 가능성, 국제적인 모범 관행 및 이해당사자의 조언과 같은 그 밖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각 회원국은 그러한 형식 및 서류요건을 검토하며, 검토 결과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그러한 형식과 서류 요건이 다음과 같도록 보장한다.
가. 상품, 특히 부패성 상품의 신속한 반출 및 통관을 위하여 채택 및/또는 적용된다.
나. 무역업자와 영업자의 준수 시간 및 비용의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채택 및/또는 적용된다.
다. 둘 이상의 대안적인 조치가 해당 정책 목적을 충족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경우, 최소한의 무역 제한적 조치가 선택된다. 그리고
라. 더 이상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일부를 포함하여, 유지되지 아니한다.
1.2 위원회는 적절하게 관련 정보 및 모범 관행에 대한 회원국 간 공유를 위한 절차를 개발한다.
2. 사본의 수용
2.1 각 회원국은 적절한 경우 수입, 수출 또는 통과 형식에 요구되는 근거 서류의 종이 또는 전자 사본을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2.2 회원국 정부기관이 그러한 서류의 원본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회원국의 다른 기관은 적용 가능한 경우 원본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그 원본 서류 대신 종이 또는 전자 사본을 수용한다.
2.3 회원국은 수입 요건으로 수출 회원국의 관세 당국에 제출된 수출 신고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3. 국제 표준의 사용
3.1 회원국들은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 수출 또는 통과 형식 및 절차의 근거로 관련 국제 표준 또는 그 일부를 사용하도록 장려된다.
3.2 회원국들은 자국의 자원 한도 내에서 적절한 국제기구에 의한 관련 국제 표준의 준비 및 주기적 검토에 참여하도록 장려된다.
3.3 위원회는 적절하게 국제 표준의 이행에 관한 관련 정보 및 모범 관행을 회원국들이 공유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한다.
위원회는 또한 국제 표준에 관한 그들의 작업을 논의하기 위하여 관련 국제기구를 초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적절하게 회원국에게 특별히 가치가 있는 특정 표준을 규명할 수 있다.
4. 싱글윈도우
4.1 회원국들은 무역업자가 상품의 수입, 수출 또는 통과를 위한 서류 및/또는 자료 요건을 단일 접수 지점을 통하여 참여 당국 또는 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싱글윈도우를 설치하거나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참여 당국 또는 기관에 의한 서류 및/또는 자료의 조사 후, 그 결과는 싱글윈도우를 통하여 신청인에게 적시에 통보된다.
4.2 서류 및/또는 자료 요건이 싱글윈도우를 통하여 이미 접수된 경우, 긴급한 상황 및 공개된 그 밖의 제한적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서류 및/또는 자료 요건이 참여 당국 또는 기관에 의하여 요구되지 아니한다.
4.3 회원국들은 싱글윈도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위원회에 통보한다.
4.4 회원국들은 가능하고 실제적인 한도 내에서, 싱글윈도우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을 사용한다.
5. 선적 전 검사
5.1 회원국들은 품목분류 및 관세평가와 관련하여 선적 전 검사의 사용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5.2 제5.1항의 적용 대상이 아닌 다른 종류의 선적 전 검사를 사용할 회원국들의 권리를 저해함이 없이, 회원국들은 선적 전 검사 사용과 관련하여 새로운 요건을 도입하거나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장려된다.
6. 관세사의 사용
6.1 현재 관세사의 특별한 역할을 유지하고 있는 일부 회원국들의 중요한 정책적 우려를 저해함이 없이,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회원국들은 관세사의 의무적 사용을 도입하지 아니한다.
6.2 각 회원국은 관세사의 사용에 관한 자국의 조치들을 위원회에 통보하고 공표한다. 이에 대한 이후의 모든 수정사항은 신속하게 통보되고 공표된다.
6.3 회원국은 관세사의 면허와 관련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규칙을 적용한다.
7. 공통 국경절차 및 통일된 서류 요건
7.1 각 회원국은 제7.2항을 조건으로 자국의 영역에 걸쳐 상품의 반출 및 통관을 위한 공통의 세관 절차 및 통일된 서류 요건을 적용한다.
7.2 이 조의 어떤 규정도 회원국이 다음을 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가. 상품의 성격 및 종류나 그 운송수단에 근거하여 자국의 절차 및 서류요건을 달리하는 것
나. 위험 관리에 근거하여 상품을 위한 자국의 절차 및 서류 요건을 달리하는 것
다. 수입 관세 또는 조세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국의 절차 및 서류 요건을 달리하는 것
라. 전자적 기록 또는 처리를 적용하는 것, 또는
마.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자국의 절차 및 서류 요건을 달리하는 것
8. 거부된 상품
8.1 수입을 위하여 제시된 상품이 미리 정해진 위생 또는 식물위생 규정 또는 기술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회원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거절되는 경우, 회원국은 자국의 법 및 규정을 조건으로 그리고 이와 합치되게, 수입자가 수출자 또는 수출자에 의하여 지정된 그 밖의 인에게 거부된 상품을 재발송 또는 반환하도록 허용한다.
8.2 제8.1항에 따라 그러한 선택권이 주어지고 수입자가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이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은 그러한 비준수 상품을 다루기 위하여 다른 행동방침을 취할 수 있다.
9. 상품의 일시 반입과 역내 및 역외 가공
9.1 상품의 일시 반입
각 회원국은 자국의 법 및 규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품이 특정한 목적으로 자국의 관세 영역에 반입되고 특정 기간 내에 재수출될 예정이며 상품의 사용에 따른 통상적인 가치 감소 및 손실을 제외한 어떠한 변화도 없는 경우, 그러한 상품이 수입 관세 및 조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조건부로 감면 받고 자국의 관세 영역으로 반입되는 것을 허용한다.
9.2 역내 및 역외 가공
가. 각 회원국은 자국의 법 및 규정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상품의 역내 및 역외 가공을 허용한다. 역외 가공이 허용된 상품은 그 회원국의 법 및 규정에 따라 수입 관세 및 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고 재수입될 수 있다.
나. 이 조의 목적상 "역내 가공"이라는 용어는 특정 상품이 제조, 가공 또는 수리 이후 수출이 예정되어 있다는 근거 하에, 그러한 상품이 수입 관세 및 조세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건부로 감면 받거나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 회원국의 관세 영역으로 반입될 수 있는 세관절차를 말한다.
다. 이 조의 목적상 "역외 가공"이라는 용어는 회원국의 관세 영역에서 자유로이 유통되는 상품이 외국에서의 제조,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출된 뒤 재수입될 수 있는 세관절차를 말한다.
제11조 통과의 자유
1. 회원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통과 교통 관련 모든 규정 또는 형식은
가. 그 채택을 야기한 상황 또는 목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변경된 상황 또는 목적이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더 낮은 무역 제한 방식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경우, 유지되지 아니한다.
나. 통과 교통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통과 교통은 운송 요금 또는 통과에 수반되는 행정 비용 또는 제공된 서비스 비용에 상응하는 요금을 제외하고, 통과에 대하여 부과된 수수료 또는 부과금의 징수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3. 회원국들은 통과 교통에 관한 어떤 자발적 제한 또는 그 밖의 모든 유사한 조치를 추구하거나 취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이는 세계무역기구 규정과 합치하는 기존과 미래의 국내 규정 및 운송을 규제하는 것과 관련된 양자 또는 다자 협약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4. 각 회원국은 다른 모든 회원국의 영역을 통하여 통과할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그러한 다른 회원국의 영역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원산지로부터 목적지로 운송될 경우 그 상품에 부여될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5. 회원국들은 실행 가능한 경우 통과 교통을 위한 물리적인 별도의 기반시설(통로, 정박지 및 그 밖의 유사한 것 등)을 이용 가능하게 하도록 장려된다.
6. 통과 교통 관련 형식, 서류 요건 및 세관 통제는 다음을 위하여 필요한 이상으로 부담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가. 상품의 확인, 그리고
나. 통과 요건의 충족 보장
7. 상품이 일단 통과 절차 중에 있고 회원국 영역 내 원산지로부터 진행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상품은 회원국 영역 내 도착지에서 통과를 종료할 때까지 어떤 관세 부과 및 불필요한 지연 또는 제한의 대상도 되지 아니한다.
8. 회원국들은 통과 중인 상품에 대하여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상 의미의 기술 규제 및 적합성 평가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 회원국들은 상품의 도착 전에 통과 서류 및 자료의 사전 기록 및 처리를 허용하고 규정한다.
10. 통과 교통이 일단 회원국 영역을 벗어나는 세관에 도착한 경우, 통과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그 세관은 신속하게 통과 운영을 종료한다.
11. 회원국이 통과 교통에 대하여 담보, 예치 또는 그 밖의 적절한 화폐 또는 비화폐 증서의 형태로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그 보증은 그 통과 교통으로부터 야기된 요건이 충족됨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제한된다.
12. 그 회원국이 일단 자국의 통과 요건이 만족되었다고 판정하는 경우, 그 보증은 지체 없이 해제된다.
13. 각 회원국은 자국의 법 및 규정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영업자에 대한 다중 거래를 포함하는 종합 보증 또는 그 이후의 배송에 대하여 해제 없이 보증을 갱신하는 것을 허용한다.
14. 각 회원국은 단일 거래 및 적용 가능한 경우 다중 거래 보증을 포함하여, 보증을 설정하기 위하여 자국이 사용하는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15. 각 회원국은 고위험을 나타내는 상황 또는 관세 법 및 규정의 준수가 보증의 사용을 통하여 보장될 수 없는 경우에만 통과 교통을 위한 세관 호송 또는 세관 호위의 사용을 요구할 수 있다. 세관 호송 또는 세관 호위에 적용 가능한 일반적인 규칙은 제1조에 따라 공표된다.
16. 회원국들은 통과의 자유를 증진할 목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러한 협력 및 조정은 다음에 대한 양해를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 부과금
나. 형식 및 법적 요건, 그리고
다. 통과 제도의 실제적인 운영
17. 각 회원국은 통과 운영의 원활한 기능과 관련하여 다른 회원국에 의한 모든 질의 및 제안을 다룰 국가별 통과 조정자를 임명하도록 노력한다.
제12조 세관 협력
1. 준수 및 협력을 증진하는 조치
1.1 회원국들은 무역업자들이 그들의 준수 의무를 인지하도록 보장하고, 수입자들이 적절한 상황에서 벌칙 없이 스스로 정정하도록 허용하는 자발적 준수를 장려하며, 비준수 무역업자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치들을 개시하기 위한 준수 조치들을 적용하는 것의 중요성에 동의한다.
1.2 회원국들은 위원회를 통한 정보 공유 등 세관 준수를 다루는 데 있어 모범 관행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장려된다. 회원국들은 준수 조치들을 집행하고 그 효과를 증진하기 위한 기술 지도 또는 능력 배양에 대한 원조 및 지원에 있어 협력하도록 장려된다.
2. 정보의 교환
2.1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국들은 수입 또는 수출 신고의 진위 또는 정확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확인된 사례에 있어 그 신고를 검증하기 위하여, 제6.1항나호 및/또는 다호에 규정된 정보를 교환한다.
2.2 각 회원국은 이 정보의 교환을 위한 자국의 접촉선의 세부사항을 위원회에 통보한다.
3. 검증
회원국은 수입 또는 수출 신고의 적절한 검증 절차를 수행하고 이용 가능한 관련 서류를 검사한 이후에만 정보를 요청한다.
4. 요청
4.1 요청 회원국은 피요청 회원국에게 상호 합의된 세계무역기구 공식 언어 또는 그 밖의 상호 합의된 언어로 종이 또는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면 요청서를 제공하며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적절하고 이용 가능한 경우, 해당 수입 신고에 해당하는 수출 신고를 확인하는 번호를 포함한 문제가 된 사안
나. 알려진 경우, 요청과 관련된 인의 성명 및 세부 연락처와 함께 요청 회원국이 정보 또는 서류를 구하는 목적
다. 피요청 회원국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 적절한 경우 검증의 확인
라. 요청된 특정 정보 또는 서류
마. 요청하는 기관의 신원
바. 비밀 정보 및 개인 자료의 수집, 보호, 사용, 공개, 보유 및 폐기를 규율하는 요청 회원국의 국내법 및 법제도의 규정에 대한 언급
4.2 요청 회원국이 제4.1항의 어떤 호라도 준수할 수 없는 입장인 경우, 이를 요청서에 명시한다.
5. 보호 및 비밀 유지
5.1 요청 회원국은 제5.2항을 조건으로
가. 피요청 회원국에 의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 또는 서류를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고, 제6.1항나호 또는 다호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피요청 회원국의 국내법 및 법제도에 규정된 보호 및 비밀 유지와 최소한 동일한 수준의 보호 및 비밀 유지를 부여한다.
나. 문제가 된 사안을 다루는 관세 당국에만 정보 또는 서류를 제공하며, 피요청 회원국이 달리 서면으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요청서에 언급된 목적을 위해서만 정보 또는 서류를 사용한다.
다. 피요청 회원국의 특정 서면 허가 없이 정보 또는 서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라. 피요청 회원국으로부터 받은 검증되지 아니한 어떤 정보 또는 서류도,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의심을 경감시키는 결정적 요소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마. 비밀 정보 또는 서류 및 개인 자료의 보유 및 폐기에 관하여 피요청 회원국이 규정한 모든 사안별 조건을 존중한다. 그리고
바.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된 정보 또는 서류의 결과로 그 사안에 대하여 취하여진 모든 결정 및 조치를 피요청 회원국에 통보한다.
5.2 요청 회원국은 자국의 국내법 및 법제도 하에서 제5.1항의 어떤 호를 준수하지 못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회원국은 이를 요청서에 명시한다.
5.3 피요청 회원국은 제4항에 따라 접수한 모든 요청 및 검증 정보를, 피요청 회원국이 자국의 유사한 정보에 부여하는 것과 최소한 동일한 보호 및 비밀 유지 수준으로 다룬다.
6. 정보의 제공
6.1 이 조의 규정을 조건으로 피요청 회원국은 신속하게
가. 종이 또는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면으로 응답한다.
나. 수입 또는 수출 신고에 규정된 특정 정보, 또는 신고를 이용 가능한 한도 에서, 요청 회원국에게 요구되는 보호 및 비밀 유지 수준에 대한 기술과 함께 제공한다.
다. 요청되는 경우 이용 가능한 한도 내에서, 수입 또는 수출 신고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된 다음의 서류, 즉 상업 송장, 포장 목록, 원산지 증명 및 선하증권에 규정된 특정 정보 또는 그 서류를, 종이나 전자 형태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들 서류가 제출된 형태로, 요청 회원국에게 요구되는 보호 및 비밀 유지 수준에 대한 기술과 함께 제공한다.
라. 제공된 서류가 정본임을 확인한다.
마. 가능한 한도 내에서, 요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요청에 달리 대응한다.
6.2 피요청 회원국은 자국의 국내법 및 법제도에 따라 특정한 정보가 피요청 회원국의 특정 서면 허가 없이 범죄 수사, 사법 소송 절차 또는 비세관 절차에 증거로 이용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보장을 정보 제공에 앞서 요구할 수 있다. 요청 회원국이 이러한 요건을 준수할 수 없는 입장인 경우, 이를 피요청 회원국에게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7. 요청의 연기 또는 거절
7.1 피요청 회원국은 다음의 경우, 정보 제공 요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 또는 거절할 수 있으며 그 이유를 요청 회원국에 통보한다.
가. 피요청 회원국의 국내법 및 법제도에 반영된 공익에 반하는 경우
나. 피요청 회원국의 국내법 및 법제도가 정보의 공개를 금지하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는 관련된 특정 문헌의 사본을 요청 회원국에 제공한다.
다. 정보의 제공이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진행 중인 행정 또는 사법 조사, 기소 또는 소송을 달리 방해하는 경우
라. 비밀 정보 또는 개인 자료의 수집, 보호, 사용, 공개, 보유 및 폐기를 규율하는 자국의 국내법 및 법제도에 의하여 수입자 또는 수출자의 동의가 요구되고, 그러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마. 서류 보관을 위한 피요청 회원국의 법적 요건이 만료된 후 정보 요청을 받은 경우
7.2 제4.2항, 제5.2항 또는 제6.2항의 상황에서 그러한 요청의 집행은 피요청 회원국의 재량에 달려있다.
8. 상호주의
요청 회원국이 유사한 요청을 피요청 회원국으로부터 받는 경우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거나 이 조를 아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요청서에 명시한다. 그러한 요청의 집행은 피요청 회원국의 재량에 달려있다.
9. 행정 부담
9.1 요청 회원국은 정보 요청에 응하는 데 있어 피요청 회원국에 대한 관련 자원 및 비용 영향을 고려한다. 요청 회원국은 자국의 요청 추구에 따른 재정적 이익과 피요청 회원국이 정보를 제공하는 데 드는 노력 간의 비례성을 고려한다.
9.2 피요청 회원국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요청 회원국으로부터 처리하기 힘든 수의 정보 요청을 받거나 처리하기 힘든 범위의 정보를 요청받고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그러한 요청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피요청 회원국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요청 회원국에 자국의 자원 제약 내의 실질적 제한에 합의하기 위하여 우선순위를 매길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상호 합의된 접근의 부재 시, 그러한 요청의 집행은 자국의 우선순위 책정 결과에 근거하는 피요청 회원국의 재량에 달려 있다.
10. 제한
피요청 회원국은 다음을 요구받지 아니한다.
가. 피요청 회원국의 수입 또는 수출 신고 또는 절차 양식의 수정
나. 제6.1항다호에 명시된 수입 또는 수출 신고와 함께 제출된 서류 이외의 서류 요청
다. 정보 획득을 위한 질의 개시
라. 그러한 정보의 보유 기간 수정
마. 전자적 양식이 이미 도입된 경우 종이 서류의 도입
바. 정보의 번역
사. 정보의 정확성 검증, 또는
아.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특정 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의 제공
11. 승인되지 아니한 사용 또는 공개
11.1 이 조에 따라 교환된 정보의 사용 또는 공개 조건이 위반된 경우, 정보를 받은 요청 회원국은 그러한 승인되지 아니한 사용 또는 공개의 세부사항을 정보를 제공한 피요청 회원국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가. 그 위반을 바로잡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나. 추가 위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그리고
다. 피요청 회원국에게 가호 및 나호에 따라 취하여진 조치를 통보한다.
12. 양자 및 지역 협정
12.1 이 조의 어떤 규정도 회원국이 자동적인 방식이나 화물 도착 전 방식과 같이 안전하고 신속한 방식을 포함하여 세관 정보 및 자료의 공유 또는 교환을 위하여 양자 협정, 복수국 간 협정 또는 지역 협정을 맺거나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12.2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그러한 양자 협정, 복수국 간 협정 또는 지역 협정에 따른 회원국의 권리 또는 의무를 변경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협정에 따른 세관 정보 및 자료 교환을 규율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2절 개발도상회원국 및 최빈개도회원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 대우 규정
제13조 일반 원칙
1. 이 협정의 제1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2004년 7월 기본협정(WT/L/579) 부속서 라와 홍콩 각료 선언(WT/MIN(05)/DEC) 제33항 및 부속서 마에서 합의된 세부 원칙에 근거한 이 절에 따라 개발도상회원국 및 최빈개도회원국에 의하여 이행된다.
2.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은 개발도상회원국 및 최빈개도회원국이 이 협정의 규정을 이행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그 성격 및 범위에 따라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 협정의 규정을 이행하는 한도와 시기는 개발도상회원국과 최빈개도회원국의 이행 능력과 관련된다. 개발도상회원국 또는 최빈개도회원국이 필요한 능력이 계속해서 결여되는 경우, 해당 규정(들)의 이행은 이행 능력이 획득될 때까지 요구되지 아니할 것이다.
3. 최빈개도회원국은 그들의 개별적인 개발, 금융 및 무역 필요 또는 그들의 행정적이고 제도적인 능력에 합치하는 한도 내에서만 약속을 하도록 요구될 것이다.
4. 이 원칙들은 제2절에 기술된 규정들을 통하여 적용된다.
제14조 규정의 유형
1. 세 가지 유형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A유형은 개발도상회원국 또는 최빈개도회원국이 이 협정의 발효 시 이행을 지정하는 규정, 또는 최빈개도회원국의 경우 제15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발효 후 1년 이내 이행을 지정하는 규정을 포함한다.
나. B유형은 제16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개발도상회원국이나 최빈개도회원국이 이 협정의 발효 이후 과도 기간 후의 일자에 이행을 지정한 규정을 포함한다.
다. C유형은 제16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개발도상회원국이나 최빈개도회원국이 이 협정의 발효 이후 과도 기간 후의 일자에 이행을 지정하고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 제공을 통한 이행 능력 획득을 요구하는 규정을 포함한다.
2. 각 개발도상회원국과 최빈개도회원국은 개별적으로 각 A, B 및 C유형에 포함시킬 규정을 스스로 지정한다.
제15조 A유형의 통보 및 이행
1. 이 협정의 발효 시 각 개발도상회원국은 자국의 A유형 의무를 이행한다. A유형으로 지정한 의무들은 이로써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가 될 것이다.
2. 최빈개도회원국은 이 협정의 발효 후 1년까지 자국이 A유형으로 지정한 규정들을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A유형으로 지정된 각 최빈개도회원국의 의무는 이로써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가 될 것이다.
제16조 B유형 및 C유형 확정 이행일의 통보
1. 개발도상회원국이 A유형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해서는, 그 회원국이 이 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개발도상회원국 B유형
가. 이 협정의 발효 시 각 개발도상회원국은 자국이 B유형으로 지정한 규정 및 해당하는 잠정 이행일을 위원회에 통보한다.
나. 이 협정의 발효 후 1년 이내에 각 개발도상회원국은 자국이 B유형으로 지정한 규정의 확정 이행일을 위원회에 통보한다. 개발도상회원국이 자국의 확정일을 통보하기 위하여 이 시한 전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위원회에 이행일 통보를 위하여 충분한 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발도상회원국 C유형
다. 이 협정의 발효 시 각 개발도상회원국은 자국이 C유형으로 지정한 규정들과 그 규정들의 잠정 이행일을 위원회에 통보한다. 투명성 목적을 위하여, 제출된 통보는 그 회원국이 이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라. 이 협정의 발효 후 1년 이내에 개발도상회원국과 관련 공여 회원국은 이미 시행 중인 모든 기존 약정, 제22조제1항에 따른 통보, 그리고 위의 다호에 따라 제출된 정보를 고려하여, C유형의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 중이거나 체결된 약정에 관한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한다. 참여 개발도상회원국은 그러한 약정을 위원회에 신속하게 알린다. 위원회는 기존의 또는 타결된 약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비회원 공여국도 초청한다.
마. 라호에 명시된 정보의 제공일부터 18개월 이내에 공여 회원국 및 각 개발도상회원국은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 제공의 진전 사항을 위원회에 알린다. 각 개발도상회원국은 이와 동시에 자국의 확정 이행일 목록을 통보한다.
2. 최빈개도회원국이 A유형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규정들에 대해서는 이 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최빈개도회원국 B유형
가. 최빈개도회원국을 위한 최대한의 유연성을 고려하여 최빈개도회원국은 이 협정의 발효 후 1년 이내에 자국의 B유형 규정들을 위원회에 통보하고 이에 해당하는 이러한 규정들의 잠정 이행일을 통보할 수 있다.
나. 위의 가호에 규정된 통보일 후 2년 이내에 각 최빈개도회원국은 위원회에 규정의 지정을 확정하기 위하여 통보하고 그 이행일을 통보한다. 최빈개도회원국이 자국의 확정일을 통보하기 위하여 이 시한 전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위원회에 이행일 통보를 위하여 충분한 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최빈개도회원국 C유형
다. 투명성 목적과 공여국과의 약정의 원활화를 위하여 각 최빈개도회원국은 최빈개도회원국을 위한 최대한의 유연성을 고려하여, 이 협정 발효로부터 1년 후에 자국이 C유형으로 지정한 규정들을 위원회에 통보한다.
라. 최빈개도회원국은 위의 다호에 규정된 날부터 1년 후에, 이행을 위하여 그 회원국이 요구하는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에 관한 정보를 통보한다.
마. 위의 라호에 따른 통보 후 2년 이내에 최빈개도회원국 및 관련 공여 회원국은 위의 라호에 따라 제출된 정보를 고려하여, C유형의 이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지 중이거나 체결된 약정에 관한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한다. 참여 최빈개도회원국은 위원회에 그러한 약정에 대하여 신속하게 알린다. 최빈개도회원국은 이와 동시에 원조 및 지원 약정에 포함된 상응하는 C유형 의무의 잠정 이행일을 통보한다. 위원회는 기존의 그리고 타결된 약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비회원 공여국도 초청한다.
바. 마호에 명시된 정보의 제공일부터 18개월 이내에 관련 공여 회원국 및 각 최빈개도회원국은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 제공의 진전 사항을 위원회에 알린다. 각 최빈개도회원국은 이와 동시에 자국의 확정 이행일 목록을 위원회에 통보한다.
3. 공여국의 지원 부족 또는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 제공의 진전 부족으로 인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한 이내에 확정 이행일을 제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개발도상회원국 및 최빈개도회원국은 그러한 기한의 만료 전에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위원회에 통보한다. 회원국들은 해당 회원국이 당면한 특정 상황 및 특정 문제를 고려하여 그러한 어려움을 다루는 것을 돕기 위하여 협력하는 데에 동의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회원국이 자국의 확정 이행일을 통보하는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절하게 그 어려움을 다루기 위하여 조치를 취한다.
4. 제1항나호 또는 마호, 또는 최빈개도회원국의 경우 제2항나호 또는 바호에 명시된 기한의 3개월 전에 사무국은 회원국이 B유형 또는 C유형으로 지정한 규정의 확정 이행일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그 회원국에게 이를 상기시킨다. 그 회원국이 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제3항, 또는 개발도상회원국의 경우 제1항나호, 또는 최빈개도회원국의 경우 제2항나호를 원용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확정 이행일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그 회원국은 제1항나호 또는 마호, 또는 최빈개도회원국의 경우 제2항나호 또는 바호에 규정된 기한,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연장된 기한 후 1년 이내에 그 규정을 이행한다.
5. 위원회는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B유형 및 C유형 규정의 확정 이행일 통보일 후 60일 이내에 제4항에 규정된 모든 일자를 포함하여 각 회원국의 B유형 및 C유형 규정의 확정 이행일을 포함한 부속서를 작성하며, 이로써 이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가 된다.
제17조 조기 경보 메커니즘: B유형 및 C유형 규정 이행일의 연장
1. 가. 자국이 B유형 또는 C유형으로 지정한 규정을 제16조제1항나호 또는 마호, 또는 최빈개도회원국의 경우 제16조제2항나호 또는 바호에 따라 설정한 확정일까지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 개발도상회원국 또는 최빈개도회원국은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발도상회원국은 이행일 만료 120일 전까지 위원회에 통보한다. 최빈개도회원국은 이행일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에 통보한다.
나. 위원회에 대한 통보는 개발도상회원국 또는 최빈개도회원국이 해당 규정을 이행할 수 있다고 예상하는 새로운 일자를 나타낸다. 그 통보는 또한 이행 지연이 예상되는 이유를 나타낸다. 그러한 이유는 이전에 예상되지 못한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의 필요 또는 능력 배양을 돕기 위한 추가적인 원조 및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2. 개발도상회원국의 추가적인 이행 시간 요청이 18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최빈개도회원국의 추가적인 시간 요청이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청 회원국은 위원회의 어떤 추가적인 조치 없이도 그러한 추가적인 시간을 부여받을 자격이 있다.
3. 개발도상회원국 또는 최빈개도회원국이 제2항에 규정된 것보다 긴 첫 번째 연장 또는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어떠한 연장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개발도상회원국의 경우 원래의 확정 이행일 또는 이후에 연장된 일자의 만료 120일 전까지, 그리고 최빈개도회원국의 경우 90일 전까지 제1항나호에 기술된 정보를 포함한 연장 요청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4. 위원회는 요청을 제출하는 회원국의 특정 상황을 고려하여 연장 요청을 허용하는 데에 있어 호의적인 고려를 한다. 이러한 상황은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 획득의 어려움 및 지연을 포함할 수 있다.
제18조 B유형 및 C유형의 이행
1. 제13조제2항에 따라 개발도상회원국 또는 최빈개도회원국이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 및 제17조에 규정된 절차를 충족하였고, 요청된 연장이 허용되지 아니하였거나 제17조에 따라 허용되는 연장을 방해하는 예기치 못한 상황을 달리 경험하고 있고 C유형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자국의 능력이 계속해서 부족하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관련 규정을 이행할 능력이 없음을 위원회에 통보한다.
2. 위원회는 즉시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위원회가 관련 개발도상회원국 또는 최빈개도회원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전문가 그룹을 설치한다. 전문가 그룹은 그 문제를 조사하고 그 구성으로부터 120일 이내에 위원회에 권고할 것이다.
3. 전문가 그룹은 무역원활화 및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 분야에서 고도의 자격을 갖춘 5명의 독립된 인으로 구성된다. 전문가 그룹의 구성은 개발도상회원국과 선진회원국 국민 간의 균형을 보장한다. 최빈개도회원국이 관련된 경우 전문가 그룹은 최소한 한명의 최빈개도회원국의 국민을 포함한다. 위원회가 전문가 그룹의 설치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구성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이 항의 조건에 따라 전문가 그룹의 구성을 결정한다.
4. 전문가 그룹은 능력 부족에 대한 회원국의 자체 평가를 고려하고 위원회에 권고한다. 최빈개도회원국에 대한 전문가 그룹의 권고를 고려하여 위원회는 적절하게 지속가능한 이행 능력 획득을 원활히 할 조치를 취한다.
5. 개발도상회원국이 관련 규정을 이행할 능력이 없음을 위원회에 통보한 때부터 위원회가 전문가 그룹의 권고를 받은 후 첫 번째 회의까지 그 회원국은 그 문제에 관하여 분쟁해결양해에 따른 절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 회의에서 위원회는 전문가 그룹의 권고를 고려한다. 최빈개도회원국의 경우, 해당 규정을 이행할 능력이 없음을 위원회에 통보한 날부터 위원회가 그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또는 위에 명시된 첫 번째 위원회 회의일 후 24개월 이내 중 더 이른 시기까지 분쟁해결양해에 따른 절차는 각 규정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6. 최빈개도회원국이 C유형 의무를 이행할 능력을 상실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위원회에 이를 알리고 이 조에 명시된 절차를 따를 수 있다.
제19조 B유형 및 C유형 간 이동
1. B유형 및 C유형 규정을 통보한 개발도상회원국 및 최빈개도회원국은 위원회에 대한 통보 제출을 통하여 그러한 유형 간에 규정을 이동시킬 수 있다. 회원국이 규정을 B유형에서 C유형으로 이동시킬 것을 제안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원조 및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2. B유형에서 C유형으로 이동된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추가적인 시간이 요구되는 경우 그 회원국은
가. 자동 연장 기회를 포함하여 제17조의 규정을 이용할 수 있다. 또는
나. 그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회원국의 추가 시간 요청과, 필요한 경우 제18조에 따른 전문가 그룹에 의한 검토 및 권고 가능성을 포함한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 요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는
다. 최빈개도회원국의 경우, B유형에 따라 통보된 원래 날짜 후 4년을 초과하는 새로운 이행일은 위원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또한 최빈개도회원국은 제17조를 계속해서 이용한다.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은 그러한 이동을 하는 최빈개도회원국에게 필요한 것으로 이해된다.
제20조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의 적용 유예기간
1.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에 의하여 구체화되고 적용되는 「1994년도 GATT」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은 이 협정의 발효 후 2년 동안 개발도상회원국이 A유형으로 지정한 모든 규정에 관하여 그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한 분쟁해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에 의하여 구체화되고 적용되는 「1994년도 GATT」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은 이 협정의 발효 후 6년 동안 최빈개도회원국이 A유형으로 지정한 모든 규정에 관하여 그 최빈개도회원국에 대한 분쟁해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3.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에 의하여 구체화되고 적용되는 「1994년도 GATT」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은 최빈개도회원국에 의한 B유형 또는 C유형 규정의 이행 후 8년 동안 그러한 규정에 관하여 그 최빈개도회원국에 대한 분쟁해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4.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의 적용에 대한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1994년도 GATT」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협의 요청을 하기 전과 최빈개도회원국의 조치와 관련된 분쟁해결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회원국은 최빈개도회원국의 특수 사정을 특별히 고려한다. 이에 따라 회원국은 최빈개도회원국과 관련하여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에 따른 사안을 제기하는 것을 적절히 자제한다.
5. 각 회원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조에 따라 허용되는 유예기간 동안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적절한 논의 기회를 다른 회원국들에게 제공한다.
제21조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의 제공
1. 공여 회원국은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양자적으로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를 통하여 개발도상회원국 및 최빈개도회원국에 대한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의 제공을 원활히 하기로 합의한다. 그 목적은 개발도상회원국 및 최빈개도회원국이 이 협정의 제1절의 규정을 이행하도록 돕는 것이다.
2. 최빈개도회원국의 특정 필요를 고려하여, 특정 원조 및 지원은 최빈개도회원국이 그들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 개발 협력 메커니즘을 통하여 그리고 제3항에 언급된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 원조 및 지원의 원칙과 합치되게 개발 협력자들은 기존의 개발 우선순위를 손상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이 분야에서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3. 회원국은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노력한다.
가. 수혜 국가 및 지역의 전반적인 개발 체계와, 관련되고 적절한 경우 진행 중인 개혁 및 기술 원조 프로그램을 고려
나. 관련되고 적절한 경우 지역과 소지역의 어려움을 다루고 지역과 소지역의 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을 포함
다. 민간 분야의 진행 중인 무역원활화 개혁 활동이 원조 활동에 고려되도록 보장
라. 원조에 따른 최대한의 효과 및 결과를 보장하기 위하여 회원국 간 그리고 지역 경제 공동체를 포함한 그 밖의 관련 기관 간의 조정 증진, 이를 위하여
(1) 주로 원조가 제공될 국가 또는 지역에서 협력 회원국과 공여국 간 그리고 양자와 다자 공여국 간 조정은 기술 원조 및 능력 배양 개입의 긴밀한 조정을 통하여 원조 프로그램의 중복 및 모방과 개혁 활동에서의 비일관성을 회피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함.
(2) 최빈개도회원국과 관련, 최빈개도회원국에 대한 무역 관련 원조를 위한 향상된 통합 체제는 이러한 조정 과정의 일부가 되어야 할 것임. 그리고
(3) 이 협정 이행 및 기술 원조에 있어 회원국들은 수도와 제네바 모두에서 무역 및 개발 공무원 간의 내부 조정을 증진하여야 함.
마. 이행 활동을 조정하고 감독하기 위하여 원탁회의 및 자문 그룹과 같은 기존의 국가 내 및 지역적 조정 체제의 이용을 장려, 그리고
바. 개발도상회원국이 다른 개발도상회원국 및 최빈개도회원국에 능력 배양을 제공하고 가능한 경우 그러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장려
4. 위원회는 최소 1년에 한 번 다음을 위한 전담 회의를 개최한다.
가. 이 협정의 규정 또는 하부 규정의 이행에 관한 문제 논의
나. 능력 배양을 위한 충분한 원조 및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개발도상회원국 또는 최빈개도회원국을 포함하여 이 협정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 제공에 있어서의 진전 검토
다. 어려움과 성공을 포함하여, 진행 중인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와 지원 및 이행 프로그램에 관한 경험과 정보 공유
라. 제22조에 규정된 공여국의 통보 검토, 그리고
마. 제2항의 운영 검토
제22조 위원회에 제출될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에 관한 정보
1. 제1절의 이행을 위한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의 제공에 관하여 개발도상회원국 및 최빈개도회원국에게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도상회원국 및 최빈개도회원국의 이 협정 이행을 원조하는 각 공여 회원국은 이 협정의 발효 시 그리고 그 후 매년, 이전 12개월 동안 지출된 그리고 가능한 경우 향후 12개월 동안 지출이 약속된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에 관한 다음의 정보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가.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에 대한 설명
나. 약속된/지출된 상태 및 금액
다. 원조 및 지원의 지출 절차
라. 수혜국 또는 필요한 경우 수혜지역, 그리고
마. 원조 및 지원을 제공하는 회원국의 이행 기관
정보는 부속서 1에 명시된 형식으로 제공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이 협정에서 "OECD"라 한다) 회원국의 경우, 제출되는 정보는 OECD 통계보고지침으로부터의 관련 정보에 근거할 수 있다. 자국이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을 제공하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선언하는 개발도상회원국은 위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장려된다.
2. 개발도상회원국 및 최빈개도회원국을 원조하는 공여 회원국은 위원회에 다음을 제출한다.
가. 이 협정의 제1절의 이행과 관련된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 제공을 담당하는 기관의 접촉선. 실행 가능한 경우, 그 원조 및 지원이 제공될 국가 또는 지역 내의 그러한 접촉선에 관한 정보를 포함함. 그리고
나.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및 지원 요청을 위한 절차 및 메커니즘에 관한 정보
자국이 원조 및 지원을 제공하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선언하는 개발도상회원국은 위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장려된다.
3. 능력 배양을 무역원활화 관련 위한 원조 및 지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발도상회원국 및 최빈개도회원국은 그러한 원조 및 지원을 조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무소의 접촉선에 관한 정보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4. 회원국은 제2항 및 제3항에 언급된 정보를 인터넷 참조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그 정보를 갱신한다. 사무국은 그러한 모든 정보를 공표한다.
5. 위원회는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언급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 및 지역 기구(예를 들어, 국제통화기금, OECD, 유엔무역개발회의, WCO, 유엔지역이사회, 세계은행 또는 그 보조 기구, 그리고 지역 개발 은행)와 그 밖의 협력 기관을 초청한다.
제3절 제도적 장치 및 최종 규정
제23조 제도적 장치
1. 무역원활화위원회
1.1 무역원활화위원회가 이에 설립된다.
1.2 위원회는 모든 회원국의 참여를 위하여 개방되고 자체 위원장을 선출한다. 위원회는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의한 필요 및 예상에 따라 회원국에게 이 협정의 운영 또는 그 목표 증진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협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회합한다. 위원회는 이 협정에 따라 또는 회원국에 의하여 부여된 책임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자체의 절차규칙을 수립한다.
1.3 위원회는 필요 시 보조 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그러한 모든 기구는 위원회에 보고한다.
1.4 위원회는 적절하게 회원국들이 관련 정보 및 모범 관행을 공유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한다.
1.5 위원회는 이 협정의 이행 및 집행에 있어 최고의 이용 가능한 조언을 확보할 목적으로 또한 불필요한 노력의 중복의 회피를 보장하기 위하여 WCO와 같은 무역원활화 분야의 다른 국제기구와 긴밀한 접촉을 유지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위원회는 그러한 기구 또는 그 보조 기구의 대표자들을 다음을 위하여 초청할 수 있다.
가. 위원회의 회의 참석, 그리고
나. 이 협정의 이행에 관련된 특정한 사안에 관한 논의
1.6 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로부터 4년째에 그리고 그 후 주기적으로 이 협정의 운영 및 이행을 검토한다.
1.7 회원국들은 이 협정의 이행 및 적용에 대한 사안과 관련된 문제를 위원회에 제기하도록 장려된다.
1.8 위원회는 신속하게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책에 도달할 목적으로 이 협정에 따른 특정한 사안에 관한 회원국 간의 비상설 논의를 장려하고 원활히 한다.
2. 국별 무역원활화위원회
각 회원국은 이 협정 규정의 국내적 조정 및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국별 무역원활화위원회를 설립 및/또는 유지하거나 기존의 메커니즘을 지정한다.
제24조 최종 규정
1. 이 협정의 목적상, "회원국"이라는 용어는 그 회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2. 이 협정의 모든 규정은 모든 회원국에게 구속력이 있다.
3. 회원국은 이 협정을 그 발효일부터 이행한다. 제2절의 규정을 사용하기로 선택한 개발도상회원국 및 최빈개도회원국은 이 협정을 제2절에 따라 이행한다.
4. 이 협정을 그 발효 후에 수락하는 회원국은 이 협정 발효일부터 관련 기간을 기산하여 B유형 및 C유형의 의무를 이행한다.
5. 관세동맹 또는 지역경제약정의 회원국은 이 협정상 의무의 이행을 돕기 위하여 지역 기구의 설립 및 이용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지역적 접근을 채택할 수 있다.
6.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의 부속서 1가에 대한 일반 주해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상의 어떠한 규정도 「1994년도 GATT」에 따른 회원국의 의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 협정상의 어떠한 규정도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에 관한 협정」 및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상의 회원국의 권리 및 의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7. 「1994년도 GATT」상의 모든 예외 및 면제는 이 협정의 규정에 적용된다.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의 제9조제3항 및 제9조제4항과 이 협정의 발효일을 기준으로 마라케쉬 협정에 대한 개정에 따라 부여되는 「1994년도 GATT」 또는 그 일부에 적용 가능한 의무면제는 이 협정의 규정에 적용된다.
8. 분쟁해결 양해에 의하여 구체화되고 적용되는 「1994년도 GATT」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은 이 협정에 달리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상의 협의 및 분쟁해결에 적용된다.
9. 다른 회원국의 동의 없이는 이 협정의 어떤 규정에 대해서도 유보는 삽입될 수 없다.
10.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협정에 부속된 개발도상회원국 및 최빈개도회원국의 A유형 의무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11.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의하여 작성되고 이 협정에 부속된 개발도상회원국 및 최빈개도회원국의 B유형 및 C유형 의무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본문]
[부속서]
부속서 1: 제22조제1항에 따른 통보 형식
공여 회원국:
통보 대상 기간: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부속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