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국은 각자의 법령에 의하여 호혜평등의 기초위에서 과학 및기술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을 지원, 발전시킨다.제2조이 협정에서 다루는 협력형태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가. 공동연구·개발 및 설계사업과 이와 관련된 과학자·전문가·연구원·기술요원 및 결과의 교류나. 과학·기술적 성격의 공동회의·심포지움·과정·워크숍·전시회및 기타 회의다. 과학기술정보 및 자료 교환라. 연구·개발시설 및 과학기자재의 공동사용마. 상호 합의하는 그 밖의 다른 형태의 과학 및 기술협력제3조1. 과학·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필요한 경우,정부기관·연구소·대학 및 여타 관련기관(이하 “기관”)간의 시행약정 체결을 장려한다. 이 약정은 양국의 법령에 의거하여 체결된다.2. 제3조1항에 규정된 약정은 특히 다음을 결정한다.가. 약정 이행의 책임을 가지는 참여기관의 확인 및 협력의 목적과범위나. 공동연구·개발사업 결과의 이용다. 이 협정 제5조에 규정된 원칙에 따른 협력의 재정지원제4조1.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양국 정부에 의하여 지명되는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2. 공동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가. 이 협정 이행을 위한 유리한 여건 조성나. 협력분야 확인다. 공동계획 및 사업의 이행 촉진라. 이 협정에 관련된 여타문제에 관한 의견교환3. 공동위원회는,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외교경로를 통하여정하여지는 상호 편리한 일자에 대한민국과 폴란드공화국에서 교대로 매 2년마다 한번씩 개최된다.제5조1. 전문가·과학자 및 기타 전문가의 교환에 따른 비용은 다음의 원칙에따라 부담된다. 일방 체약당사국의 파견기관은 양국 수도간의 왕복 항공료를지불하고 타방당사국의 접수기관은 접수국 영토안에서의 모든 체재 및 여행경비를 지불한다.2.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자산의 가용성에 따라 협력활동에참여하는 체약당사국의 참가기관간에 균등하게 부담된다.제6조체약당사국은 과학·기술협력의 결과가 상호간 경제·무역협력에 이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제7조1.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에서 비롯되는 과학·기술정보는, 상업적 혹은 산업적 이유로 인하여 공개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상의 시행 약정에서 서면으로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참가기관의 규정 및 일반적인 관행과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통상적 경로로 세계과학계에 제공된다.2. 제3국 또는 국제기구의 과학자·기술전문가 및 기관은, 양 체약당사국의 동의하에 이 협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및 계획에 참가하도록 초청될 수 있다. 그러한 참가의 비용은 가용자금에 따라 양 당사국이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일반적으로 제3자가 부담한다.제8조이 협정은 일방 체약당사국이 체결한 여타 국제조약 혹은 협정에 의하여 발생되는 여하한 의무의 효력이나 시행에도 영항을 미치지 아니한다.제9조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련된 모든 문제는 체약당사국간의 협의를통하여 해결된다.제10조1. 이 협정은 당사국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하는 일자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일방 당사국이 6월전에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이후에도 자동적으로 연장된다.3. 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이나종료는 그러한 개정이나 종료의 유효일 이전에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한 여하한권리나 의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3년 6월 29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폴란드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폴란드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김 시 중 카르젭스키 (과학기술처장관) (국가과학연구위원회장관)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