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자는 양국 국민간의 긴밀한 상호 이해와 문화·예술·교육·과학·정보 및 체육 분야에서의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히 다음 사항을 장려한다.가. 배우, 작가, 화가, 음악가, 무용가 및 기타 문화예술계 인사들의상호 방문과 그들의 활동 또는 공연나. 과학자, 교수, 교사, 연구원 및 학생들의 교환방문다. 언론인 및 통신원의 교환방문과 언론기관간의 협력라. 운동선수 또는 체육단체의 교환방문과 그들의 친선경기 및체육단체간의 협력마. 청소년의 교환방문과 청소년 단체간의 협력바. 라디오·텔레비전 프로그램, 필름, 서적, 정기간행물과 기타출판물의 교환 및 보급과 출판사와 라디오·텔레비전 방송국간의협력사. 예술, 문학 및 과학 작품의 번역과 출판아. 예술전시회와 일반 예술행사의 개최제2조1. 체약당사자는 양국 대학교 및 연구교육기관간의 직접협력을장려한다.2.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대학교 및 유사 교육기관에 상대국 관련인문학 과정 및 강좌의 개설을 장려한다.제3조각 체약당사자는 자국내에서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상대국 문화기관의자국영역내 설치를 용이하게 한다.제4조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 규정된 분야에서 상대국에 관한 공적인 정보를제공할 때 상대국의 지리적 및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다.제5조체약당사자는 각국의 권한있는 교육기관이 발급 또는 수여한 학위,졸업증서 및 기타 증명서를 상호 인정하기 위한 방법과 조건을 검토한다.제6조이 협정의 범위내에 속하는 체약당사자의 모든 활동은 동 활동이행하여지는 국가에서 시행중인 법령을 준수한다.제7조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일정기간의 시행계획을 체결할 수 있다.제8조이 협정의 해석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외교경로를 통한 협의에 의하여해결한다.제9조1.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국내절차의 완료를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고한다.2. 이 협정은 최종 통고일에 발효한다.제10조1.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자가 늦어도 종료 6월전에 종료를 서면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5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2.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의하여 체결되었으나 이 협정의 종료시까지 완결되지 아니한 사업 또는 계획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4년 10월 6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체코어 및 영어로 각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체크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박 건 우 폰드라 (외무차관) (외무차관)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