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각 체약당사국 국민은 영리 또는 유급 활동에종사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체류기간 동안 사증없이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에 입국할 수 있다.제2조제1조에 규정된 여권을 소지하고 있고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에 90일을초과하여 체류하거나 영리 또는 유급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각 체약당사국국민은 사전에 타방 체약당사국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발급 받아야 한다.제3조유효한 외교관, 관용 또는 공무 여권을 소지하고 있고 타방 체약당사국내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으로 임명된 각 체약당사국 국민과 그들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은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에 사증없이 입국하여 그 재임기간 동안체류할 수 있다.제4조각 체약당사국 국민은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에 체류하는 동안 그 타방체약당사국에서 시행중인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제5조각 체약당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인물에 대하여는 자국영역에의 입국 또는 체류를 거부할 권리를 유보한다.제6조각 체약당사자는 공공질서, 국가안전 또는 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적용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잠정 정지시킬 수 있다. 일방 체약당사자는 동 정지 또는 그 정지의 해제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이러한 조치는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그 통보가 접수된 날로부터 시행된다.제7조일방 체약당사국 국민은 국제통행을 위한 국경검문소를 통과하여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에 입국할 수 있다.제8조1.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에서 유효한 여권을 분실한 일방 체약당사국국민은 자국 외교공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한 관계증명서로써 그 영역에서출국할 수 있다.2.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의 경우는 여행증명서이고 체크공화국의 경우는 긴급여권이 된다.제9조각 체약당사자는 각종여권과 제8조에 언급된 관계증명서의 견본과그 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며, 그 형식과 내용의 변경을 즉시 상호통보하고 새 견본을 교환한다.제10조이 협정은 서명 30일 경과후 발효한다.제11조각 체약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언제든지 이 협정을종료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이 협정은 타방 체약당사자의 협정종료통보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효력이 정지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4년 10월 6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체코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체크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박 건 우 폰 드 라 (외무차관) (제1외무차관)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