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6년 11월 4일 마나과에서 홍석화 주니카라과 대한민국대사와 Arlette Marenco 니카라과 외교차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7년 4월 5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3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 고시 제2017-895호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영역 내 도로 교통을 원활히 하고,
양국 간 양자 관계를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그리고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운전면허증의 상호 인정과 교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교환을 목적으로 상호 인정한다. 운전면허증은 이 협정의 부속서에 규정된 대응표에 따라 교환된다.
2.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유효한 정규 운전면허증의 소지자가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거주 허가를 받고, 그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승용자동차 운전을 원하는 경우, 이 협정 규정에 따라 해당 소지자는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그 다른 쪽 당사자가 발급한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 줄 것을 그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3. 당사자는 각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신청자에게 신청자의 승용자동차 운전 능력에 관한 필기 또는 실기 시험 응시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이 조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교환한다.
4. 이 조 제3항은 운전면허증 신청자의 연령, 건강 또는 정신 상태에 따른 운전 제한에 관한 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도로주행 참가자 또는 운전 교습 중인 자에게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은 이 협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2조
1. 교환을 실시하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자에게 다른 쪽 당사자가 발급한 운전면허증 원본과 그 국가의 공식 언어 또는 영어로 작성된 번역 인증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교환을 실시하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자에게 관련 면허증 분류의 승용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한 신청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이 관련 면허증을 위하여 요구되는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운전면허증 교환을 거부할 수 있다.
3. 교환을 실시하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자에게 그 국내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그 밖의 서류와 수수료를 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
이 협정 이행 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운전자의 등록과 관련하여 그 국내 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1. 운전면허증의 유효성 또는 진위 여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 교환을 실시하는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운전면허증의 유효성 또는 진위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2. 그 운전면허증이 유효하지 아니하다고 통보 받은 경우,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 국민의 운전면허증 교환을 거절할 수 있다.
제5조
1. 교환을 목적으로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출된 운전면허증 원본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전달된다.
2. 운전면허증 원본의 유효성 또는 진위 여부에 문제를 발견하면, 접수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송부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1. 이 협정 이행과 관련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아래와 같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경찰청, 그리고
나. 니카라과공화국의 경우, 경찰청
2.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이 발효되기 전에 이 협정 부속서에 규정된 각 당사자의 유효한 운전면허증 견본뿐 아니라 각 당사자 연락담당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교환한다.
3. 당사자는 운전면허증의 모든 변경사항 또는 이 협정의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 법령의 모든 변경사항이나 개정사항 및 그들의 권한 있는 당국의 연락처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을 그 변경사항의 효력이 발생하기 삼십(30)일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즉시 상호 통보한다.
제7조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 연락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각 당사자의 공식 언어로 이루어지며 영어 번역이 수반된다.
제8조
1. 이 협정은 그들이 당사자인 다른 국제 협정에서 발생하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은 각 당사자의 유효한 국내 법령에 따라 이행된다.
제9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은 외교 경로를 통한 당사자 간의 직접 교섭을 통하여 해결된다.
제10조
1. 이 협정은 당사자가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국내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알리는 최종 통보를 접수한 날 후 삼십(30)일 째 되는 날 발효한다.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보를 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가 통보를 접수한 날 후 삼십(30)일 째 되는 날 효력이 발생한다.
3.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개정될 수 있다. 이러한 수정 또는 개정은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6년 11월 4일 마나과에서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으며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니카라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부속서]
부속서
대응표
1.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가능한 니카라과공화국 운전면허증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2. 니카라과공화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가능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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