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정의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목적상,가. “협약”이라 함은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말하며, 또한(1) 동 협약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부속서 또는 개정으로 양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유효한 것과,(2) 동 협약 제94조 (a)항의 규정에 의해 발효되고 양 체약당사자에의해 비준된 개정을 포함한다.나. “항공당국”이라 함은 민간항공을 담당하는 장관 또는 동 당국이현재 행사하는 기능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받은 당국 또는 개인을말한다.다. “지정항공사”라 함은 이 협정 제2조(지정) 및 제4조(허가)에 따라 일방 체약당사자가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서면통고로 지정한항공사를 말한다.라. “영역”이라 함은 협약 제2조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마. “항공업무”·“국제항공업무”·“항공사” 및 “비운수목적착륙”이라 함은 협약 제96조에서 각기 부여된 의미를 말한다.바. “합의된 업무”라 함은 합의된 수송력에 따라 승객 및 화물을 각각또는 함께 운송하기 위한 이 협정 부속서상 특정노선에서의 정기항공업무를 말한다.사. “협정”이라 함은 이 협정과 그 부속서 및 이에 대한 개정을 말한다.아. “화물”은 우편물을 포함한다.자. “지상조업”은 다음에 제한된 것은 아니나 승객, 화물과 수화물에대한 조업 및 기내식관련 편의의 제공을 포함한다.차. “특정노선”이라 함은 이 협정의 부속서상에 명기된 노선을 말한다.카. “운임”이라 함은 지정항공사들이 승객과 화물의 운송에 대해 부과하는 요금과 그러한 요금들이 적용되는 조건들을 의미하나 우편물 운송에 대한 보수와 조건은 제외된다.제2조지정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특정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1개 혹은 그 이상의 항공사를 서면으로 지정하거나 그러한 항공사의 지정을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다.제3조제권리의 부여1.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제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상대방의 지정항공사들이 부속서에 규정된 노선에서의 정기국제항공업무를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다음의 권리를 부여한다.가.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통과하는 무착륙 비행나. 그 영역안에서의 비운수목적의 착륙다. 이 협정 부속서상의 노선에 명시된 타방 체약당사자 영역내제지점에서 승객 및 우편물을 포함한 화물의 적재 및 하륙을위한 착륙2. 이 조 1 항의 어떠한 규정도 일방 체약당사자의 항공사에게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내의 다른 지점을 목적지로 하는 전세 또는 유상으로 운송되는 승객 및 우편물을 포함한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3. 각 지정항공사는 특정노선상의 제지점에서 체약당사자가 제공하는항공로, 공항 및 기타 시설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제4조허가1. 합의된 업무는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언제나 개시될 수 있으나,가. 제권리가 부여된 체약당사자가 제2조(지정)에 따라 1개 혹은그 이상의 항공사들을 특정 노선에 지정하기 이전이나,나. 제권리를 부여하는 체약당사자가 가능한 한 지체없이 적절한운항허가를 제5조(허가의 취소 또는 제한)의 규정에 따라 관련항공사에 부여하기 이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일방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로하여금 항공당국이 협약의 제규정에 따라 통상적으로 국제항공업무의 운영에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된 조건들을 동 지정항공사들이 이행할 능력이있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제5조허가의 취소 및 제한1. 각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아래의 경우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대한 운항허가를 취소하거나 이 협정 제3조(제권리의 부여)와 제4조(허가)에 명기한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한 제권리의 행사를정지시키거나, 이들 제권리의 행사에 있어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제조건들을 잠정 혹은 영구적으로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가. 항공사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동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자 또는 동 체약당사자의 국민에게 속하여 있음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나. 상기 권리를 부여하는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항공사가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다. 항공사가 이 협정에 규정된 조건들에 따라 운항하지 않는 경우2. 이 조 1항에 규정된 즉각적인 취소·정지 또는 조건의 부과가 더 이상의 법령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권리는 이 협약 제17조(협의)에 따른 타방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과의 협의후에만 각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행사된다.제6조법령의 적용1.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는 항공기의 자국영역에의 입출국 또는 동항공기의 자국영역내에서의 운영 및 항행을 규율하는 일방 체약당사자의 법령은 타방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적용된다.2. 승객·승무원·화물 또는 항공기의 자국영역에의 입출국 및 체류를규율하는 일방 체약당사자의 법령(입국·통관·항공기 안전·이민·여권·관세·검역관련 법령 및 우편의 경우 우편 법령을 포함)은 타방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의 승객·승무원·화물 또는 항공기에 적용될 수 있다.제7조증명서 및 면허증의 인정일방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발급되거나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속 유효한 상태에 있는 감항증명서·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은, 그러한 자격증 또는 면허증이 협약에 따라 성립된 표준에 따라서 그리고 그에 일치하여 발급되거나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타방 체약당사자에 의해서 합의된업무의 운영을 위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각 체약당사자는 제3조(제권리의 부여)에 따른 비행목적상 타방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자국 국민에게 부여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을 인정하지 아니할 권리를 유보한다.제8조안전1. 각 체약당사자는 항공시설, 승무원, 항공기 및 지정된 항공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타방 체약당사자가 유지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관한 협의를요청할 수 있다. 만약 그러한 협의후, 타방 체약당사자가 안전기준과 요건을 협약에 따라 설정된 최소한의 기준과 일치하는 범위들내에서 효과적으로 유지하거나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일방 체약당사자가 발견하였을 경우, 이러한 발견사항과 이들을 최소한의 기준에 일치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조치들을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타방 체약당사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타방 체약당사자가 적정한시간내에 그리고 여하한 경우에든 15일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이는 이 협정 제5조(허가의 취소 및 제한) 1항의 적용 근거가 된다.2. 이 조 1항에 따라 일방 체약당사자가 취한 모든 조치는 타방체약당사자가 이 조항의 안전관련 규정들을 준수하였을 때에 중단된다.제9조항공안전1. 체약당사자는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에 부합하여 불법적인 간섭행위로 부터 민간항공의 안전을 상호 보호할 의무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확인한다.2. 체약당사자는,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아니하면서, 특히 1963년 9월 14일 동경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항공기상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특정행위에 관한 협약”,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1988년 2월 24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및 양 체약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는 기타 항공안전에 관한 다자협정의 제규정에 따라 행동한다.3. 체약당사자는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 행위, 항공기·승객·승무원·공항 및 항공시설의 안전에 반하는 기타 불법행위와 민간항공안전에 대한기타 모든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지원을 요청을 받는 즉시 상호 제공한다.4. 체약당사자는, 그들 상호관계에 있어,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하여확립되고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부속서로 지정된 항공안전규정이 체약당사자에게 적용가능한 범위까지 동 규정에 따라 행동한다.5. 또한 체약당사자는 자국에 등록된 항공기 운항자, 또는 주영업소나영구 거주지가 자국 영역안에 있는 항공기 운항자 및 자국 영역안의 공항운영자가 그러한 적용가능한 항공안전규정에 따라 행동하도록 요구한다.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국내규정 및 관행과 상기 4항에 언급된 부속서의항공안전표준과의 차이에 대해서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알려준다.6.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가 자국 영역으로의 출입국 또는체류를 위하여 요구하는 상기 4항에 규정된 항공안전규정을 상기 항공기운항자들이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것에 합의한다. 또한 각 체약당사자는 탑승 또는 적재 이전 및 탑승 또는 적재중에 항공기를 보호하고,승객·승무원과 그들의 휴대품·수화물·화물 및 항공기 저장품을 검사하기위하여 자국 영역안에서 적절한 조치가 효과적으로 취하여지도록 보장한다.각 체약당사자는 특정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타방 체약당사자의 합리적인 안전조치요구를 긍정적으로 고려한다.7.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사건이나 그러한 사건의 위협 또는 항공기·승객 및 승무원·공항 또는 항공시설의 안전에 대한 기타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사고 또는 사고위협을 생명에 대한 위협을최소화하면서 가능한 신속하게 종료시키기 위하여 통신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상호 지원한다.8. 일방 체약당사자는 타방 체약당사자가 이 조의 규정들로부터 일탈했다고 믿을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동 일방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타방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과의 즉각적인 협의를 요청할수 있다. 그러한 요청이 있던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만족스러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는 이 협정 제5조(허가의 취소 및 제한) 1항의 적용근거가 된다. 긴급사태시 일방 체약당사자는 15일기한 이전에 제5조(허가의 취소 및 제한) 1항에 따른 행동을 취할수 있다. 이 항에 따라 취해진 모든 행동은 타방 체약당사자가 이 조의 안전규정들을 준수하였을 때에 중단된다.제10조공항, 서비스 및 시설 사용료1. 타방 체약당사자의 책임있는 부과기관이 일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부과하는 동 지정항공사의 공항, 항로, 기타 민간항공시설 및 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는 그러한 체약당사자가 유사한 항공기와 관련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사한 국제운항에 종사하는 자국의 지정항공사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보다 높아서는 아니된다.2.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책임있는 부과기관과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정항공사들간의 협의를 장려한다. 실용적인 경우 그러한 협의는 적절한 항공사지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조에 언급된 사용료의변경제안에 관해서는 지정항공사들에게 가능한 한 적정한 사전 통보가 이루어져야 한다.제11조합의된 업무의 운영을 규율하는 원칙1. 양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들이 각자의 영역 및 이원지점간의 특정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가 부여된다.2.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 타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이 동일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제공하는 업무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타방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들의 이익을 고려한다.3.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에 의하여 제공되는 합의된 업무는 특정노선상의 수송에 대한 공공의 수요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출발지점 또는 목적지점으로 하는현재와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승객 및 우편을 포함한 화물 운송의 수요에적합한 수송력을 합리적인 적재율로 공급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한다.제3국 영역내의 특정노선상의 제지점으로부터 혹은 제지점으로 향하는지정항공사에 의한 운송의 제공은 수송력과 관계된 다음의 일반원칙들에따라 이루어진다.가.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목적지 및 출발지로하는 운송수요나. 통과지역에 해당되는 국가의 항공사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여타 수송업무를 고려한, 지정항공사가 통과하는 지역의 운송수요다. 직통항공 운항수요4. 이 조에 따라 지정항공사에 의해 각 체약당사자에게 주어지는 합의된 업무에서의 수송력은 관련 지정항공사가 합의된 업무를 시작하기 전및 그 이후 수시로 이루어지는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간 합의된 바에 따른다.5. 항공당국들은 이 조에 따른 수송력에 관한 합의를 이루기 위한 절차 및 형식을 상호 수시로 결정할 수 있다.제12조통계자료의 제공각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타방 체약당사자 항공당국의 요청이 있을경우,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합의된 업무를 위하여 제공하는 수송력을검토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정기적인 또는 기타 통계자료를 타방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제공하거나 지정항공사로 하여금 제공토록 한다. 그러한 자료는 합의된 업무를 위하여 동 항공사들이 수행하는 운송량 및 그러한 운송의 출발 및 목적지점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제13조관세 및 기타부과금1.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합의된 업무에서 운영되는항공기와 동 항공기의 정규장비, 부품(엔진포함), 연료 및 윤활유 공급품(유압기기 용액포함),윤활제, 소모성 기계공급품과 항공기 저장품(식품·음료·주류·담배 및 기타 비행중 제한된 수량으로 승객에게 판매되거나 승객에 의해 사용되는 물품 포함) 그리고 기타 동 항공기에 적재되어 항공운항 및 서비스제공 목적으로 또는 이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기타 물품은 타방 체약당사자 영역 도착시, 동 장비와 공급품 및 저장품이 재반출되는 때까지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든 관세, 물품세 및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2. 다음 경우에도 각 체약당사자가 시행중인 법령규정에 따라 관세·물품세·검사료 및 부과금이 면제된다.가.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는 항공기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타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해 일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적재되는 항공기 저장품나. 합의된 업무에 종사하는 항공기의 정비 또는 보수를 위하여일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반입되는 부품(엔진 포함)과 정규 항공장비다. 합의된 업무에 종사하는 항공기에 공급하기 위해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주어지는 연료, 윤활유(유압기기용액포함) 및 윤활제, 단, 동 물품이 적재된 체약당사자 영역상공을운항하는데 사용되는 경우도 포함한다.3.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해 운항되는 항공기상에 탑재된 항공 정규장비 및 부품(엔진포함), 항공기 저장품, 연료 공급품, 윤활유(유압기기 용액 포함), 윤활제와 기타 이 조 1항에 언급된 품목들은 타방 체약당사자 세관 당국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동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 하륙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동 장비, 물품 및 공급품은 재반출되거나 동 체약당사자의 세관법령 및 절차에 따라 달리 처분되는 때까지 상기 세관당국의 감시하에 둘 수 있다.제14조운임1. 일방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해 타방 체약당사자 영역을출발지 또는 목적지로 하는 운송을 위해 부과되는 운임은 운영비·적정이윤·속도 및 편의시설의 수준과 같은 서비스의 특징과 다른 항공사의 운임을포함한 모든 관련요소를 적절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된다.2. 이 조 1항에 규정된 운임은 가능한 한 양 체약당사자의 관련 지정항공사들이 전노선 또는 일부노선을 운항하는 다른 항공사들과 협의한 후에합의되며, 그러한 합의는 가능한 경우 국제항공운수협회의 운임 결정절차를이용하여 이루어진다.3. 상기와 같이 합의된 운임은 동 운임 시행예정일로부터 최소한 60일 이전에 양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다. 특별한 경우 상기 당국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 기간은 단축될 수 있다.4. 이러한 승인은 명시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이 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당국중 어느 일방이 제출일부터 30일내에 불승인을 표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운임은 승인된 것으로 본다. 3항에 따라 제출기간이 단축되는 경우, 항공당국은 불승인 통고기간을 30일이내로 하는데 합의할 수 있다.5. 운임이 이 조 2항에 의하여 합의될 수 없는 경우 또는 이 조 4항에 따른 적용기간 동안 일방 항공당국이 이 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된 운임의 불승인을 타방 항공당국에게 통보할 경우, 양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조언이 유용할 것이라 여겨지는 여타 국가 항공당국과의 협의후, 상호 합의에 의하여 운임을 결정하도록 노력한다.6. 항공당국이 이 조 3항에 의하여 그들에게 제출된 운임이나 이 조 5항에 의한 운임의 결정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분쟁은 이 협정 제19조(분쟁의 해결)의 규정에 따라 해결된다.7.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운임은 새로운 운임이 설정될 때까지 유효하다. 그러나 운임은 이 항이 없었다면 그 효력이 종료되었을 날로부터 12월이상은 연장되지 아니한다.제15조상업적 기회1.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은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내에 항공업무의 제공과 판매를 위한 사무소를 설치할 권리를 가진다. 각 지정항공사는 타방 체약당사자 영역내에서 직접 또는 동 항공사의 판단에 따라 대리인을 통하여 항공운송의 판매에 종사할 권리를 가진다. 각 지정항공사는 이러한 목적으로 동 항공사의 수송서류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2.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은 상기 항공수송을 현지통화 또는 자유태환성 통화로 판매하고 타방국 영역밖으로 임의로 송금할 권리를 가진다.운항활동의 일반적 과정을 통해 얻은 자금의 환전과 송금은 각 체약당사자가 시행중인 법령규정에 따라서 환전 또는 송금 신청 제출시의 현행 실효환율에 따라 허용되어야 하며, 그러한 거래에 부과되는 정상적인 서비스요금 이외의 어떠한 요금도 부과되어서는 안된다.3.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은 타방 체약당사자 영역내에서의 연료 구입을 포함한 현지에서의 비용을 자기 재량에 따라 현지통화 또는, 현지의 통화 규정에 일치하는 경우에는, 자유태환성통화로 지불할 권리를 가진다.4.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은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내에서지상조업을 수행하는 여타 항공사를 포함, 동 항공사가 선택하는 대리인과지상조업 업무의 전체 또는 일부를 수행케 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가진다.제16조항공사 대표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자 영역내에서 타방 체약당사자의 법령 및 관행에 따라 대표 및 직원을유지하는 것이 허용된다.제17조협의1.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들은 긴밀한 협조의 정신으로 이 협정 및부속서 규정들의 이행 및 만족스러운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수시로 상호 협의하며, 필요시 협정 및 부속서의 수정에 관해 협의한다.2. 각 체약당사자는 언제라도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할수 있으며, 협의개시기간의 연장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한 이 협정의 이행·해석·적용·수정에 관하여 동 협의 요청의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협의가 개시된다.제18조개정각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러한 개정은 체약당사국간에 합의되거나 필요시 이 협정 제17조(협의)에 따라 협의한 후 외교경로를 통한 각서교환으로 확인되었을 때에 발효한다.제19조분쟁의 해결1. 특정한 운임 신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제외한 이 협정의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한 체약당사자간 분쟁이 토의·교신 또는 외교경로의사용과 같은 체약당사자간의 교섭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동 분쟁은 체약당사자 일방의 요청에 의해 중재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2. 각 체약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 체약당사자로부터 중재재판소의 분쟁 중재를 요청하는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각각중재인을 지명한다. 양 중재인은 두번째 중재인이 임명된 후 60일 이내에제3국 국민으로 중재재판소의 장을 임명한다.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가중재인을 지명한 후 60일 이내에 타방 체약당사자가 중재인을 지명하지 못하거나 두번째 중재인을 지명한 후 60일이내에 양 중재인들이 중재재판소의 장을 지명하지 못한 경우, 각 체약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이사회 의장에게 중재인 또는 중재인들을 지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3. 체약당사자에 의해 달리 결정된 경우 또는 중재재판소에 의해 지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체약당사자는 중재재판소가 완전히 구성된후 45일이내에 각서를 제출한다. 동 각서에 대한 회답은 60일의 기간 이내에 이루어진다. 중재재판소는 동 기간후 30일내에 일방 체약당사자의 요청 혹은 자체 결정에 따라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4. 중재재판소는 동 청문회 종료후 30일이내, 청문회가 개최되지 않은 경우는 양측의 회답이 제출된후 30일이내에 서면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동 결정은 다수결에 의한다.5. 체약당사자는 동 결정을 접수한 후 15일이내에 동 결정의 해명을요청할 수 있으며, 그러한 해명은 요청후 15일이내에 제공된다.6. 체약당사자는 이 조에 의해 내려진 판정을 준수한다.7. 이 조에 따른 중재재판의 비용은 체약당사자간에 공평하게 분담된다.제20조종료1. 일방 체약당사자는 협정 발효후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의 종료 결정을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그러한 통보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동시에 전달된다.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간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일방의 종료 통보가 통보접수후 1년전에 철회되지 아니하는 한, 타방 체약당사자에 의한 통보접수 1년 후에 종료된다.2. 타방 체약당사자에 의한 종료 통보접수 확인이 없는 경우, 동 통보는국제민간항공기구가 통보를 접수하였다고 인정한 날부터 14일후에 접수된것으로 본다.제21조발효 및 등록1. 이 협정은 서명일로부터 발효한다.2. 이 협정과 제18조에 의한 각서 교환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등록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4년 10월 28일 싱가토카에서 한국어 및 영어로 각2부씩 작성하였다.해석상의 상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휘지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강 근 택 헤롤드 파월 (주휘지대사) (관광.항공장관)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