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2년 1월 31일 제6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3년 8월 31일 이스탄불에서 김규현 외교부 제1차관과 Omer Celik 터키 문화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7년 3월 3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2월 1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43호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 존재하는 우호 관계를 강화하고 문화, 예술, 교육, 청소년 활동 및 체육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고 발전시키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체약당사자는 평등과 호혜에 기초하여 각자의 국가에서 시행 중인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문화 협력의 발전을 증진하고 장려한다.
제2조
체약당사자는 각자의 국가의 문화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방법을 통해 양국 간 문화적 및 지적 교류를 증진하고 쉽도록 한다.
가. 출판물, 영화,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예술 작품의 교류 및 보급
나. 대학교수, 교사, 과학자, 연구원, 기술자 및 학생의 교환 방문과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가능한 모든 편의 부여
다. 배우, 작가, 화가, 음악가, 무용가 및 그 밖의 문화와 예술계 대표들의 상호 방문
라. 운동선수 또는 체육단체의 상호 방문, 친선 경기의 개최 및 체육 조직 간 협력의 장려/증진, 그리고
마. 체약당사자가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방법
제3조
각 체약당사자는 영화 및 비디오게임과 같은 문화상품의 공동제작과 제3국 시장에서 이러한 상품의 홍보에 있어서 민간 부문으로부터의 협력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제4조
1. 체약당사자는 각자의 국가의 대학교 및 연구ㆍ교육 기관 간 직접적인 협력을 장려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영역 내에 있는 대학교 및 그 밖의 고등교육 기관이 다른 쪽 국가의 문학, 역사 또는 문화와 관련된 그 밖의 사안에 관한 강좌와 과정을 개설하도록 장려한다.
3. 체약당사자는 학생의 교류를 쉽도록 하고, 각자의 국가의 권한 있는 교육기관이 수여한 학위, 졸업증서 및 그 밖의 증명서를 상호 인정하기 위한 방법과 조건을 검토한다.
제5조
각 체약당사자는 시행 중인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자국 영역 내에서 다른 쪽 국가 문화시설의 설치 및 발전을 쉽도록 하고 육성한다. "문화시설" 이라는 용어는 문화원, 학교, 도서관 및 그 목적이 이 협정의 정신과 목적에 부합하는 그 밖의 조직을 포함한다.
제6조
1.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이 자국 영역 내에서 연구 또는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장학금 부여의 가능성을 연구한다.
2. 체약당사자는 서로의 교육 체계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기 위하여 교육 분야에서 협력하고, 한쪽 국가에서 취득한 학위, 졸업증서 및 그 밖의 증명 서가 학문 또는 직업상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의해 인정될 수 있는 방법과 조건을 검토한다.
제7조
1. 체약당사자는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의 보존, 유지 및 복원과 관련된 전문가 및 정보의 교환에 협력하고, 이 분야 회의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전문가를 초청한다.
2. 체약당사자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공통 관심 사안에 대하여 협력하고 상호 협의한다.
제8조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 부합하는 목적을 위하여 각자의 국가에서 시행 중인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각자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기록보관소, 문서관리실, 국립극장 및 그 밖의 문화시설 간 교류와 협력을 장려한다.
제9조
체약당사자는 청소년 교류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의해 조직된 체육 활동, 행사 및 축제에의 참여를 장려함으로써 청소년 및 체육 분야에서의 상호 인식 및 이해를 증진한다.
제10조
1. 체약당사자는 양국 방송국 간 협력을 장려함으로써 양국의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한다.
2. 체약당사자는 기자, 방송기술자 및 제작자의 상호 방문과 드라마 및 그 밖의 프로그램을 포함한 영화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상호 교류 또는 공동 제작을 증진한다.
제11조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국내법령과 자국이 당사자이거나 장래에 당사자가 될 국제협정에 따라 자국 영역 내에서 다른 쪽 국가 국민의 지식재산 권을 보호한다.
제12조
체약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이 협정의 관련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구체적인 프로그램 또는 방식을 준비할 목적으로 상호 협의 한다.
제13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체약당사자 간 상호 협의 및 교섭을 통해 해결한다.
제14조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로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다. 모든 개정은 협정의 발효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제15조
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해 필요한 각자의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 날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이 협정이 발효일부터 효력을 지님과 동시에, 1972년 8월 4일 앙카라 에서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협정은 종료되고 이 협정으로 대체된다.
3.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이러한 종료는 그러한 통보일 후 9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4. 체약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이미 착수되었으나 종료 시점에 아직 완성되지 못한 사업 또는 프로그 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3년 8월 31일 이스탄불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터키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터키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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