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측 제안각서)양곤, 1994년 12월 13일각하,본인은 미얀마연방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목적으로 미얀마 전력청(이하 "차주"라 한다)에 제공될 대한민국 차관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 연방정부간에 최근 합의된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대한민국 정부는 미얀마연방 정부에 송배전망 확충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수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으로부터 13,587백만원 한도의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공여한다.2. (1) 차관은 차주와 EDCF의 정부 대행기관으로서의 대한민국 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간에 체결될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 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여된다.(2) 차관의 기간 및 조건과 차관 사용을 위한 절차는 무엇보다도 다음원칙을 포함할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가) 상환기간은 7년 거치기간을 포함한 25년으로 한다.(나) 이자율은 연 2.5퍼센트로 한다.(다) 인출기간은 차관계약 서명일로부터 24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한 기간으로 한다. 그리고,(라) 미얀마연방 정부에 의해 정당히 발급된 차관보증이 은행에전달되어야 한다.3. (1) 차관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물자와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미얀마연방의 사업집행기관이 구매적격 국가의 공급자, 계약자 및(또는)고문에게 상호 계약에 따라 지불할 대금으로 사용된다.(2) 상기 (1)호에 언급된 구매적격 국가의 범위는 양국 정부의 관계당국간에 합의한다.4. 미얀마연방 정부는, 이 차관 계약에 의하여 구입되는 물품의 운송 및 해운보험과 관련하여, 양국의 운송 및 해운보험회사들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제약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5. 미얀마연방 정부는 사업과 관련된 한국 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미얀마연방내에서 그들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6. 미얀마연방 정부는 은행에 대하여 차관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그리고(또는) 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어떠한 공과금이나 조세를 면제한다.7. 미얀마연방 정부는 차관으로 건설된 시설이 이 합의사항에 명시된 목적을위하여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고 사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8. 양국 정부는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차관계약의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상호 협의하며, 차관의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9. 이 합의사항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차주에 의한 상환기간 동안 유효하다.상기 규정을 미얀마연방 정부가 수락한다면, 이 각서와 각하의 동일한 취지의 회답각서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하며, 각하의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하게 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김정환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미얀마연방외무부장관(미얀마측 회답각서)양곤, 1994년 12월 13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함을 확인하는 영광을가지는 바입니다."………………………… (한국측 제안각서)…………………………"본인은 상기 제안을 미얀마연방 정부가 수락함을 각하께 알려드리며,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하는 것에 동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본인은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서명/아벨 미얀마연방외무부장관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