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측 제안각서)1994년 11월 29일각하,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양국 국민의 양국 영역간 여행을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안티구아바뷰다 정부와 다음과 같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할 용의가있음을 각하에게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양국 국민은 그들이 의도하는 체류가영리 혹은 유급행위에 종사할 목적이 아닐 것을 조건으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체류기간동안 사증없이 타방국의 영역에 입국할 수 있다.2. 제1항에 규정된 여권을 소지하고 있고 타방국 영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거나 영리 혹은 유급행위에 종사하고자 하는 일방국 국민은 사전에 타방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3. 사증면제는 승선항으로 가거나 자국으로 귀국하기 위하여 어느 일국으로부터 도착하여 타방국을 통과하는 자로서 선원수첩을 소지하고 있는 일방국 국민에게도 적용된다. 상기에 언급된 선원의 타방국내 체류기간은 15일로 한정되며 예외적으로 권한있는 당국만 이 결정할 수 있는 이유로 연장될 수 있다.4. 타방국의 영역으로 입국하는 일방국 국민은 목적지국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에 관한 법령을 준수한다.5. 각국 정부는 제4항에 규정된 각국에서 시행하는 법령에 따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어떠한 인물에 대하여도 자국 영역에의 입국 또는 체류를 거부할 권리를 유보한다.6. 각국 정부는 공공질서, 안전 또는 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적용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잠정 정지시킬 수 있다. 일방정부에 의한 정지 또는 그 정지의 해제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타방정부에 통보된다.위의 조항이 안티구아바뷰다 정부에 의해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이 협정은 각하의 회답각서일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하며, 일방 정부의 타방정부에 대한 90일전 서면 통보로 종료됨을 또한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송영식주안티구아바뷰다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안티구아바뷰다 외무부장관 각하(안티구아바뷰다 회답각서)1994년 11월 29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1994년 11월 29일자의 각하의 각서에 관해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측 제안각서) ………………………… "본인은 안티구아바뷰다 정부가 위의 조항을 수락하며, 각하의 각서와이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이 협정은 회답각서일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이 협정은 일방 정부의 타방 정부에 대한 90일전 서면 통보로 종료하게됩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버드 안티구아바뷰다 외무부장관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각하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