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5년 12월 6일 제네바에서 채택되고, 2006년 12월 5일 제53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07년 1월 24일 제네바에서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에게 수락서를 기탁한 후, 회원국의 3분의 2가 수락함으로써 2017년 1월 23일자로 발효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의정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41호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이하 "세계무역기구협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채택된 문서 WT/L/641상 일반이사회의 결정에 주목하여,
이에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이하 "TRIPS 협정"이라 한다)은 이 의정서가 제4항에 따라 발효되는 때에 제31조 다음에 제31조의2를 삽입하고 제73조 다음에 TRIPS 협정 부속서를 삽입함으로써 이 의정서 부속서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개정된다.
2. 다른 회원국들의 동의 없이 이 의정서의 어떤 규정에 대하여도 유보할 수 없다.
3. 이 의정서는 2007년 12월 1일 또는 각료회의에서 결정하는 더 늦은 일자까지 회원국들의 수락을 위하여 개방된다.
4. 이 의정서는 세계무역기구협정 제10조제3항에 따라 발효한다.
5. 이 의정서는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은 각 회원국에게 이 의정서의 인증등본과 제3항에 따른 각각의 수락통지를 각 회원국에게 신속히 제공한다.
6. 이 의정서는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등록된다.
2005년 12월 6일 제네바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영어ㆍ프랑스어 및 스페인어로 1부씩 작성되었다.
[/전문]
[부속서]
TRIPS 협정의 개정을 위한 의정서 부속서
제31조의2
1. 제31조바호에 따른 수출 회원국의 의무는 이 협정 부속서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따른 적격 수입 회원국에 대한 의약품의 생산 및 수출을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강제실시권의 허여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의 이 조 및 부속서에 규정된 체제하의 수출 회원국에 의하여 강제실시권이 허여되는 경우, 수출 회원국에서 승인된 사용의 수입 회원국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그 회원국 안에서 제31조아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 제품에 대한 강제실시권이 적격 수입 회원국 안에서 허여된 경우, 제31조아호상 당해 회원국의 의무는 이 항의 첫째문장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지급된 수출 회원국의 해당 상품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의약품의 구매력 증진 및 현지 생산의 활성화를 위한 규모의 경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4조 및 개발도상국의 차등적이고 보다 우호적인 대우의 호혜성 및 보다 완전한 참여에 관한 1979년 11월 28일 결정(L/4903)의 의미상의 지역무역협정으로서 현재 그 회원국 중 최소 절반이 국제연합 최빈 개발도상국 목록에 포함된 협정의 당사국인 경우, 제31조바호에 따른 상기 회원국의 의무는 그 회원국 안에서의 강제실시권 하에서 생산 또는 수입된 의약품을 동일한 보건상 문제를 겪고 있는 그 지역무역협정 당사국인 다른 개발도상국 또는 최빈 개발도상국의 시장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당해 특허권의 속지주의적 성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4. 회원국들은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3조제1항나호 및 다호에 따라 이 조와 이 협정 부속서의 규정에 부합하게 취하여진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5. 이 협정의 이 조 및 부속서는 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선언(WT/MIN(01)/DEC/2)에 의하여 재확인된 권리ㆍ의무 및 신축성을 포함하여, 회원국들이 제31조바호 및 아호 외의 이 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갖는 권리ㆍ의무 및 유연성과 그 해석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상기 조항 및 부속서는 또한 강제실시권에 의하여 생산된 의약품이 제31조바호의 규정 안에서 수출될 수 있는 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속서]
[부속서]
TRIPS 협정 부속서
1. 제31조의2 및 이 부속서의 목적상,
가. "의약품"이라 함은 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선언(WT/MIN(01)/DEC/2) 제1항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공중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약 분야의 특허된 제품 또는 특허된 방법으로 제조된 제품을 의미한다. 이의 제조에 필요한 유효성분 및 그 사용에 필요한 진단키트도 포함1)되는 것으로 양해된다.
나. "적격 수입 회원국"은 최빈개발도상 회원국과, 제31조의2와 이 부속서에 의한 제도(이하 "제도"라 한다)를 수입자로서 이용할 의사를 TRIPS 이사회에 통보2)한 그 밖의 회원국을 의미한다. 회원국은 언제라도 상기 제도를 전면적으로 또는 제한적으로, 예를 들어 국가 비상사태 또는 극도로 긴급한 그 밖의 상황 또는 공공의 비상업적 이용의 경우에 한하여 이용하겠다고 통보할 수 있는 것으로 양해된다. 일부 회원국들은 수입국으로서 상기 제도를 이용하지 아니할 것이며3), 일부 다른 회원국들은 상기 제도를 이용한다면 국가 비상사태나 극도로 긴급한 그 밖의 상황에 한하겠다고 발표하였음에 주목한다.
다. "수출 회원국"은 적격 수입 회원국을 위하여 의약품의 생산 및 수출을 하기 위하여 이 제도를 이용하는 회원국을 의미한다.
2. 제31조의2제1항에서 언급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적격 수입 회원국은 TRIPS 이사회에 다음 내용을 통보하였다.4)
(ㄱ) 필요로 하는 의약품의 명칭과 예상 수량5)
(ㄴ) 최빈개발도상 회원국이 아닌 해당 적격 수입 회원국이 의약 분야의 생산능력이 부족하거나 없음을 이 부속서의 부록에 규정된 방법 가운데 하나를 이용하여 입증하였다는 확인
(ㄷ) 의약품이 자국 영역에서 특허를 받은 경우, 이 협정 제31조 및 제31조의2 그리고 이 부속서의 규정에 따른 강제실시권을 허여하였거나 허여할 의사가 있다는 확인6)
나. 이 제도 하에서 수출 회원국에 의하여 발동된 강제실시권은 다음의 조건을 포함한다.
(ㄱ) 적격 수입 회원국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분량만 동 실시권을 통하여 제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생산된 제품 전량은 TRIPS 이사회에 그 필요를 통보한 회원국에 수출되어야 한다.
(ㄴ) 동 실시권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은 특정 라벨 부착 또는 표시를 하여 이 제도 하에서 생산되었음이 명확하게 식별되어야 한다. 공급자는 차별화가 실행가능하고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면 그 제품의 특별 포장 및/또는 제품 자체의 특별 색채/모양을 통하여 그러한 제품을 외관상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ㄷ) 선적이 시작되기 전에 실시권자는 웹사이트7)에 다음 정보를 게재하여야 한다.
- 상기 (ㄱ)에 언급된 바와 같은 각 도착지별 공급량
- 상기 (ㄴ)에 언급된 제품의 외관상 구분되는 특징
다. 수출 회원국은 TRIPS 협정 이사회에 실시권의 허여와 그 부가조건을 포함하여 통보8)하여야 한다9). 제공되는 정보는 실시권자의 성명 및 주소, 실시권이 허여된 제품, 실시권 허여 수량, 제품공급 대상국가 및 실시권 존속기간을 포함한다. 상기 통보는 또한 상기 나.(ㄷ)에 언급된 웹사이트의 주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이 제도 하에 수입된 제품이 그 수입의 원인이 된 공중보건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적격 수입 회원국은 이 제도 하에 실제 영역 안으로 수입된 제품의 재수출을 막기 위하여 행정적 역량과 무역 전환 위험에 비례하여 그 수단 내에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발도상 회원국이거나 최빈개발도상 회원국인 적격 수입 회원국이 이 조항의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선진 회원국은 그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요청에 따라, 그리고 상호 합의된 규정 및 조건에 따라 기술 및 재정 협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4. 회원국은 이 협정 하에서 이미 활용 가능하여야 할 수단을 이용하여, 이 제도 하에서 생산되고 이 협정의 규정에 위배되어 해당 회원국의 시장으로 전환된 제품의 자국 영역 안으로의 수입과 영역 안에서의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법적 수단의 유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어느 회원국이 그러한 수단이 이 목적을 위하여 불충분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이 문제는 그 회원국의 신청에 따라 TRIPS 이사회에서 검토될 수 있다.
5. 의약품의 구매력 증진 및 현지 생산 활성화를 위한 규모의 경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31조의2제3항에 규정된 회원국들에 적용될 수 있는 지역 특허의 허여를 제공하는 시스템의 개발이 장려되어야 함이 인정된다. 이를 위하여 선진 회원국들은 이 협정 제67조에 따라 그 밖의 관련 정부간 기구와의 연계를 포함하여 기술협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6. 회원국은 의약 분야의 제조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회원국들이 당면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의약 분야에서의 기술이전과 역량구축을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인정한다. 이를 위하여 적격 수입 회원국과 수출 회원국은 이 제도를 이러한 목적을 장려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권장된다. 회원국은 이 협정 제66조제2항, 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선언 제7항 및 TRIPS 이사회의 그 밖의 관련 업무에 따라 수행되는 의약 분야의 기술이전과 역량구축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데 협력하여야 한다.
7. TRIPS 이사회는 이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도의 기능을 매년 검토하여 그 운영에 관하여 일반이사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부속서]
[부속서]
TRIPS 협정 부속서의 부록
의약 분야에서 제조능력의 평가
최빈개발도상 회원국은 의약 분야에서의 제조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것으로 본다.
그 밖의 적격 수입 회원국에 대하여, 해당 제품의 제조능력이 부족하거나 없음은 다음 방법 중 하나를 통하여 입증될 수 있다.
(ㄱ) 해당 회원국이 그 의약 분야에서 제조능력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
(ㄴ) 그 회원국이 이 분야에서 제조능력을 다소 갖고 있는 경우, 그 회원국이 이 능력을 점검하여 특허 소유자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통제되는 능력을 제외하고 그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현재 부족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그와 같은 능력이 그 회원국의 필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이 체제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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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호는 제1항나호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2) 이 제도를 사용하기 위하여 이 통보가 WTO 기구로부터 승인받을 필요는 없다고 양해된다.
3) 호주, 캐나다, 유럽 공동체 및 제31조의2와 본 부속서의 목적상 그 회원국, 아이슬란드,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미국
4) 이 호에 의하여 요구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공동 통지는 해당국의 동의 하에 본 제도를 사용하는 적격 수입 회원국을 대신하여 그 회원국이 당사국인 제31조의2제3항에서 규정된 지역기구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5) 통보는 WTO 사무국에 의하여 WTO 웹사이트의 본 제도 전용페이지를 통하여 공중에 공개된다.
6) 이 호는 이 협정 제66조제1항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7) 실시권자는 이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웹사이트나, WTO 사무국의 도움을 받아 WTO 웹사이트의 이 제도 전용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다.
8) 이 제도를 사용하기 위하여 이 통보가 WTO 기구로부터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음이 양해된다.
9) 통보는 WTO 사무국에 의하여 WTO 웹사이트의 이 제도 전용페이지를 통하여 공중에 공개된다.
[/부속서]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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