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총칙제1조공조제공 의무1. 체약당사국은 이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사건에서의 최대한 광범위한 공조를 서로 제공한다.2. 제1항의 목적상 공조는, 법원 또는 그밖의 기관이 공조를 요청하거나 또는 제공할 것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형사사건에 있어서 요청국에서의 범죄의 예방, 수사 또는 재판절차와 관련하여 피요청국이 제공하는 모든 공조를 말한다.3. 제1항의 목적상 형사사건은,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법에규정된 모든 범죄와 관련된 수사 또는 재판절차를 의미하고, 카나다에 대하여는 국회의 법 또는 주의회의 입법에 따라 성립된 모든 범죄와 관련된 수사 또는 재판절차를 의미한다.4. 형사사건은 또한 조세·관세·외국환관리 또는 그밖의 재정수입사항과 관련된 범죄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절차를 포함한다.5. 공조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가. 관계인의 증언 및 진술의 취득나. 범죄기록, 재판기록, 공개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정부기록및 증거물을 포함한 정보, 서류 그밖의 기록의 제공다. 관계인 및 물건의 신원·동일성 파악을 포함한 소재 파악라. 수색 및 압수마. 증거물의 대여를 포함한 물건의 송달바. 구금된 자 및 그밖의 관계인의 증언 또는 수사협조에의 활용 허용사. 관계인의 출석요구서를 포함한 서류의 송달아. 범죄취득물의 소재파악, 처분제한, 몰수조치 및자. 이 조약의 목적과 부합되는 그밖의 공조제2조요청의 이행피요청국의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공조요청은 요청국이 요청한 방식으로 피요청국의 법에 따라 신속히 이행되어야 한다.제3조공조의 거절 또는 연기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다고 피요청국이 판단하는 경우 피요청국은공조를 거절할 수 있다.가. 공조요청이 정치적 범죄와 관련된 경우나. 공조요청의 이행이 피요청국의 주권, 안전, 공공질서 또는 이와유사한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거나, 개인의 안전에 불이익을초래하거나 또는 다른 근거로 불합리한 경우다. 공조에 응하는 것이 요청서에 언급된 자의 인종, 종교, 국적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그 자의 기소 또는 처벌을 용이하게할 수 있다고 피요청국이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 요청국에서의 수사, 기소 또는 재판절차의 대상인 행위가피요청국의 법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2. 공조요청의 이행이 피요청국에서 진행중인 수사 또는 기소를 방해할우려가 있는 경우, 피요청국은 공조를 연기할 수 있다.3. 피요청국은 공조요청에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응하지 아니하거나또는 이행을 연기한다는 피요청국의 결정을 요청국에 신속히 통고하여야 하며, 그 결정의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4. 피요청국은 공조요청의 제공을 거절 또는 연기하기 전에, 자국이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건하에서 공조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한다. 요청국이 이러한 조건하에서 공조를 수락하는 경우, 요청국은 이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제2부각칙제4조관계인의 피요청국 재판절차 참여1. 피요청국은 요청을 받는 즉시 요청국에 공조요청을 이행할 일시 및장소를 통고하여야 한다.2. 피요청국의 법으로 금지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요청국의 판사또는 공무원 및 수사 또는 재판절차와 관련된 그밖의 관계인이 공조요청의이행에 참석하고 피요청국의 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3. 재판절차참여권은 피요청국의 판사 또는 공무원을 통한 모든 참석자의 질문권을 포함하여야 한다. 공조요청의 이행에 참석한 자는 피요청국이 승인한 기록장치로 재판절차를 빠짐없이 녹취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제5조서류 및 물건의 송달1. 기록 및 서류의 송달과 관련된 공조요청의 경우, 요청국이 명시적으로원본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피요청국은 그 인증된 사본을 송달할 수 있다.2. 요청국에 송달된 기록 및 서류의 원본 또는 물건은 피요청국의 요청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피요청국에 반환하여야 한다.3. 피요청국의 법이 금지하지 않는 한, 서류, 물건 및 기록은 요청국의 법에 따라 인용될 수 있도록 요청국이 요청하는 일정한 양식으로 또는 요청국이 요청하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송달하여야 한다.제6조요청국에서의 증거제출 또는 수사협조를 위한관계인의 활용1. 요청국은 관계인이 증언하거나 또는 수사에 협조하게 하여 줄 것을요청할 수 있다.2. 피요청국은 이 관계인이 수사에 협조하거나 재판절차에 증인으로출두할 것을 권유하여야 한다. 그 관계인은 지급될 수 있는 모든 비용 및수당에 대하여 통고받아야 한다. 피요청국은 그 관계인의 반응을 요청국에신속히 통고하여야 한다.제7조증거제출 또는 수사협조를 위한구금된 자의 활용1. 피요청국에서 구금중인 자는 그 자와 피요청국이 동의하는 경우요청국의 요청에 따라 수사 또는 재판절차에 협조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요청국에 이송되어야 한다.2. 이송된 자가 피요청국의 법상 구금되도록 요구되는 경우, 요청국은그 자를 구금하여야 하며 공조요청의 이행이 종료된 때 그 자를 구금상태로송환하여야 한다.3. 선고된 형이 만료되거나 피요청국이 이송된 자를 더이상 구금하여 둘필요가 없다고 요청국에 통고한 경우, 요청국은 그 자를 석방하여야 하고,관계인의 출석에 관한 제6조의 요청에 따라 요청국에 출석한 자와 같이 대우하여야 한다.4. 이 조의 목적상, 이송된 자가 요청국에서 구금되어 복역한 기간은피요청국에서 선고된 형의 복역기간에 산입한다.제8조신변안전1. 출석요청에 응하여 요청국에 출두한 자는 피요청국을 떠나기 전의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요청국에서 기소, 구금되거나 신체의 자유에 대한 그밖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공조요청과 관련된 재판절차 이외의 다른 어떠한 재판절차에서도 증거를 제출하도록 강제되어서는 아니된다.2. 이 조 제1항은 요청국을 자유롭게 떠날 수 있게 된 자가 더 이상 그의 출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공식적으로 통고받은 후 30일 이내에 요청국을 떠나지 아니하였거나 떠났다가 자발적으로 돌아온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3. 요청국에 출두하지 아니한 자는 피요청국에서 제재 또는 강제조치를 받아서는 아니된다.제9조범죄취득물1. 요청이 있는 경우 피요청국은 요청에 따라 범죄취득물이 그 관할권안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요청국에 그 조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요청국은 그 요청을 함에 있어 피요청국에 그러한 취득물이 피요청국의 관할권 안에 있을 것이라고 믿는 근거를 통지하여야 한다.2. 이 조 제1항에 따라 범죄취득물로 의심되는 물건이 발견된 때에는피요청국은 그러한 취득물의 처분제한 및 몰수를 위하여 자국법이 허용하고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한 조치를 취할 때, 제3자의 이익이 보호되어야 한다.제3부절차제10조공조요청서의 내용1. 모든 경우에 공조요청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가. 공조요청과 관련된 수사 또는 재판절차를 행하는 권한있는기관의 명칭나. 관련 사실 및 법의 요지를 포함한 수사와 재판절차의 주요내용과 성격에 대한 기술다. 공조를 요청하는 목적 및 요청된 공조의 성격라. 비밀사항이 있는 경우 비밀로 할 필요성 및 그 이유마. 공조요청이 이행되기를 희망하는 시한2. 필요하고 가능한 범위안에서 공조요청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가. 수사 또는 재판절차의 대상인 자의 신원, 국적 및 소재나. 공조요청을 이행함에 있어 요청국이 준수되기를 희망하는 특정절차 또는 특정요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그 이유다. 수색 및 압수요청인 경우, 대상물이 피요청국의 관할권안에서 발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근거를 적시하는 설명라. 관계인으로부터의 증언을 취득하는 공조요청인 경우, 선서또는 확인된 진술이 필요한 지에 대한 설명 및 요청된 증언또는 진술의 주요내용에 대한 기술마. 증거물을 대여하는 경우, 증거물을 보관할 자, 증거물이 운반될장소, 시행될 시험 및 증거물의 반환 일자바. 구금된 자를 활용하는 경우, 이송중에 구금을 담당할 자,구금된 자가 이송될 장소 및 그 자의 송환 일자사. 피요청국의 주의를 환기시켜 공조요청의 이행을 용이하게 할 수있는 그밖의 정보3. 피요청국이 공조요청서에 포함된 정보만으로는 공조요청을 처리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요청국은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4. 피요청국이 긴급한 상황에서 구두의 공조요청을 받아들이는 경우외에는 공조요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한 경우에 피요청국이 달리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공조요청은 즉시 서면으로 확인되어야 한다.제11조중앙기관 및 접촉경로1. 이 조약의 목적상 중앙기관은 모든 공조요청서와 응답서를 송달 및접수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중앙기관은 법무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이지명한 공무원이 되며, 카나다의 중앙기관은 법무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이지명한 공무원이 된다.2. 이 조약의 목적상 중앙기관은 외교경로를 통하거나 또는 상호간에직접 접촉하여야 한다.제12조사용제한 및 비밀유지1. 피요청국은 요청국과 협의한 후, 제공된 정보나 증거 또는 그 정보나증거의 출처를 비밀로 하도록 요청하거나 또는 피요청국이 정하는 조건에의하여만 공개 또는 사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2. 요청국은 피요청국 중앙기관의 사전 동의없이 제공된 정보 또는증거를 공조요청서에 기재된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3. 피요청국은 공조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이거나 요청국이정하는 조건에 따라 요청국이 그 공개를 특별히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요청된 범위 안에서 공조요청, 그 내용, 보충서류, 공조요청에 따라 취하여진 조치등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 경우, 피요청국은 정하여진 조건을 준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4. 이 조 제3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요청서에 진술된 비밀유지요건을 위반하지 아니하고는 공조요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피요청국은 이를 요청국에 통고하고 요청국은 공조요청이 이행되기를 희망하는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5.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개된 정보 또는 증거는 그후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제13조인증이 조약에 따라 송달된 증거 또는 서류는 제5조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인증을 요하지 아니한다.제14조언어요청서 및 보충서류에는 피요청국의 공식언어의 하나로 된 번역문을첨부하여야 한다.제15조영사 공무원1. 영사 공무원은 공식적인 공조요청없이 접수국에서 자발적인 증인으로부터 증거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예정된 절차는 접수국에 사전 통지되어야한다. 접수국은 제3조에 규정된 어느 사유로도 그에 대한 동의를 거절할 수 있다.2. 영사 공무원은 자발적으로 영사관에 출두한 사람에 대하여 서류를송달할 수 있다.제16조비용1. 피요청국은 요청국이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조요청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가. 요청국의 공조요청에 따라 피요청국의 영역으로 또는 영역으로부터 관계인을 호송하는 데 관련된 비용과 관계인이 이 조약 제6조 또는 제7조의 요청에 따라 요청국에 있는 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 또는 비용나. 피요청국 또는 요청국에서의 전문가 비용 및 보수2. 공조요청의 이행이 예외적인 성격의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것이 명백하여질 경우, 체약당사국은 요청된 공조가 제공될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하여야 한다.제4부최종규정제17조그밖의 공조이 조약은 다른 조약, 약정 또는 그밖의 사유에 따라 체약당사국 사이에존재하는 의무를 해하거나 또는 체약당사국이 다른 조약, 약정 또는 그밖의사유에 따라 서로 공조를 제공하거나 또는 제공을 계속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제18조적용범위이 조약은 관련 작위 또는 부작위가 발효일 이전에 행하여졌더라도발효후 제출된 모든 공조요청에 적용된다.제19조협의어느 일방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체약당사국은 이 조약의 해석 및적용에 관하여 즉시 협의하여야 한다.제20조제3국제3국의 사법기관이 수사 또는 기소와 관련하여 체약당사국중 어느 일방당사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에 대하여 타방당사국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게하거나 또는 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가진 명령을 발하고 이것이 타방당사국의 법률 또는 확립된 관행과 충돌하는 경우, 양 체약당사국은 그 충돌을 회피 또는 최소화 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기 위해 협의하기로 합의한다.제21조발효 및 종료1. 이 조약은 체약당사국이 자국의 법적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서로통지한 날부터 두번째 달의 첫째날에 발효한다.2. 일방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에 서면통고함으로써 이 조약을종료시킬 수 있다. 종료는 통고일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위임받아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오타와에서 1994년 4월 15일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영어 및 불어로각 2부씩 작성되었다.대한민국을 위하여 카나다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김 두 희 알란 록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