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당사자는 평등과 호혜에 기초하여 각국에서 시행중인 적용가능한 국내법령 및 각 당사자의 국제적 의무와 서약에 따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증진한다.제2조이 협정에 따른 당사자간 협력분야는 다음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기초 및 응용 연구, 개발나. 원자력발전소와 연구용 원자로의 연구, 설계, 건설, 가동 및 유지다. 원자력발전소와 연구용 원자로에 사용되는 핵연료의 생산 및 공급라.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 저장 및 처분마. 방사성 동위원소의 생산 및 산업, 농업, 의학분야에의 이용바. 핵안전, 방사선 방호 및 환경 방호사. 핵물질 통제 및 물리적 방호아.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여타 협력분야제3조이 협정 제2조에 따른 협력은 다음 형태로 시행될 수 있다.가. 과학기술 인력의 교환 및 훈련나. 과학기술 정보 및 자료의 교환다. 심포지움 및 세미나 개최라. 선원물질, 저농축 우라늄, 물질, 장비 및 시설의 공급마. 기술 자문 및 용역의 제공바. 상호 관심주제에 대한 공동 연구사. 과학분야 연구개발에 관한 특정 연구 및 사업의 추진을 위한 공동 실무작업반 구성아.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여타 형태의 협력제4조1. 이 협정에 따른 협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적절한 경우,당사자간 또는 그들 각자의 관할권내에서 인가받은 주체간 특정협력계획과사업의 조건, 이행절차, 재정관련 합의사항 및 여타 적절한 사항을 규정하는시행약정의 체결을 장려한다. 그러한 시행약정은 각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체결된다.2. 이 협정의 목적상 “주체”라 함은 개인, 법인, 조합, 상사, 협회,기업합동, 사업단, 공공 또는 민간기관, 단체, 정부기관 또는 정부기업체를의미하며, 이 협정의 당사자는 포함하지 않는다.제5조1. 정보의 이전은 제4조에 언급된 특정약정에 의거한다. 이러한 이전은다음원칙에 따른다.가. 일방당사자의 주체가 정보 교환전 또는 교환시 동 정보의 제3자이전을 금지 또는 제한할 것을 사전에 서면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타방당사자의 주체는 자국 영토내 여타 주체에게 접수한 정보를 이전할 수 있다.나. 일방당사자의 주체가 정보 교환전 또는 교환시 동 정보의 제3자 이전을 금지 또는 제한할 것을 사전에 서면통보하는 경우, 타방 당사자의 주체는 교환된 정보 또는 공동 연구개발의 결과로 취득한 정보를 상기 일방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없이 공표하거나 이 협정에 따라 동 정보를 취득할 자격이 없는 제3자에게 이전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2. 당사자는 교환된 정보의 신뢰성 및 적용가능성의 범위를 상호 통보하도록 협력 상대자에게 촉구한다. 당사자가 이 협정에 따른 정보의 이전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이 동 정보의 정확성 또는 적용가능성에 대한 각 당사자의 책임근거를 구성하지 않는다.제6조1. 이 협정에 따른 협력은 전적으로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수행된다.2. 이 협정에 따라 취득된 핵물질, 물질, 장비, 기술 및 시설과 부산물로서 회수 또는 생성되는 특수분열성물질은 핵폭발장치의 개발, 제조 또는 어떠한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되지 않는다.3. 이 조 제2항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그들 각자의 상이한 여건에 따라, 이 협정에 의해 취득된 핵물질, 물질, 장비, 기술, 시설 및 부산물로서 회수 또는 생성되는 특수분열성물질에 대하여 그들 각자의 관할지역내에서 안전조치 적용을 기구에 요청한다.4. “핵물질”, “물질”, “장비”, “기술”, “시설” 및 “부산물로서회수 또는 생성되는 특수분열성물질”의 정의는 이 협정 부속서 가와 나에 규정한다.제7조1. 당사자는 그들 각자의 관할지역내에서 이 협정 제6조에 언급된 품목이 정당하게 인가받은 주체에 의해서만 보유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한다.2. 당사자는 그들 각자의 영토내에서 이 협정에 따른 핵물질, 물질, 장비, 기술, 시설 및 부산물로서 회수 또는 생성되는 특수분열성물질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3. 당사자는 핵물질에 대하여는 부속서 가의 (사) “기구의 권고”에규정되어 있는 물리적 방호 수준을 적용한다.제8조1. 이 협정 제6조에 언급된 품목은 양 당사자간 사전협의를 거친 후상호 합의에 의해서만 제3국으로 이전된다.2. 당사자는 어떠한 이전의 경우에도 제3국이 최소한 다음 조건을준수할 것을 보장한다.가. 오로지 평화적·비폭발 목적으로 사용할 것나. 이전되는 품목에 대하여 기구의 안전조치를 적용할 것다. 이 협정 당사자의 사전동의 없이 여타국가에 이전하지 않을 것라. 이 협정 제7조에 규정된 적절한 물리적 방호조치를 적용할 것제9조양 당사자의 대표는 이 협정의 운영을 검토하고 이 협정의 이행으로부터발생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회합하여 상호 협의한다.제10조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상호 협의하고 이 협정, 특히, 제5, 6, 7, 8조 규정의 준수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기구는 양 당사자간 합의를 통하여 이러한 협의에 참여하도록 초청될 수 있다.제11조일방당사자가 당사국인 국제조약에 따라 동 당사자가 부담하는 의무는이 협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그러한 의무가이 협정의 정상적인 이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한다.제12조이 협정은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양국의 국내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외교공한 교환일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이 협정은30년간 유효하며, 일방당사자가 이 협정의 종료 최소 6월전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타방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씩 자동 연장된다.제13조이 협정은 양 당사자간 서면합의에 따라 언제라도 개정될 수 있다.그러한 개정은 이 협정 제12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제14조이 협정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 제4조에 언급된 약정은 일방당사자가 종료 통보를 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다. 어떠한 경우에도 제5,6, 7, 8, 10, 11조의 규정은 이 협정에 따른 핵물질, 물질, 장비, 기술 및시설에 계속 적용된다.제15조제6조에 언급된 부속서 가와 나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4년 10월 31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중국어 및 영어로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한 승 주 진 금 화 (외무부장관) (국가계획위원회 주임)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