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5년 9월 1일 제38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5년 9월 9일 서울에서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과 Paula Lehtomaki 핀란드 총리실 국무조정실장 간에 서명되고, 2016년 11월 3일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7년 2월 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핀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1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38호
대한민국 정부와 핀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핀란드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사회보장 분야에서 양국 간의 관계를 규율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부 일반 규정
제1조 정의
1. 이 협정의 목적상,
가. "국민"이란,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에서는 「국적법」에 정의된 한국 국민을 말하고, 핀란드공화국(이하 "핀란드"라 한다)에서는 「국적법」의 의미에 따른 핀란드 국민을 말한다.
나. "법령"이란 이 협정의 제2조에 명시된 법과 규정을 말한다.
다. "권한 있는 당국"이란,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를 말하고, 핀란드에서는 사회보건부를 말한다.
라. "권한 있는 기관"이란, 한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을 말하고, 핀란드에서는 제2조에 명시된 법령의 적용을 책임지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마. "연락기관"이란,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행정약정에서 지정된 기관 및 조직을 말한다.
바. "가입기간"이란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인정되고 완성된 모든 보험료 납부기간과 그 법령에 따라 보험료 납부기간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그 밖의 모든 기간을 말한다.
사. "급여"란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법령에 규정된 모든 급여를 말한다.
2. 이 조에 정의되지 아니한 모든 용어는 적용 가능한 법령에서 그에 부여한 의미를 가진다.
제2조 물적 범위
1. 이 협정은 다음과 관련된 법령에 적용된다.
가. 한국에서는,
1) 국민연금, 그리고
2) 제2부에 대해서만, 고용보험
나. 핀란드에서는,
1) 소득연계연금제도, 그리고
2) 제2부에 대해서만, 실업보험
2.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법령은 한쪽 체약당사자와 제3자 간에 체결될 수 있는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다른 국제협정, 또는 이들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하여 공포된 법령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은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법령을 개정, 보충, 통합 또는 대체하는 미래의 법령에도 적용된다.
4. 이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현행 법령을 새로운 범주의 수급권자에게 확대하는 법 또는 규정의 발효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협정에 대해서는 그러한 확대가 의도되지 아니한다고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이 협정은 그러한 법 또는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조 인적 범위
이 협정은 제2조에 명시된 법령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았던 모든 자와 그 체약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법령의 의미 내에서 그러한 자의 피부양자 및 유족에게 적용된다.
제4조 동등 대우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이 적용되는 제3조에 명시된 모든 자는 체약당사자의 법령 적용에 있어서 그 체약당사자의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앞의 규정은 이 조에 명시된 자로부터 유래하는 그들의 권리에 대하여 그 피부양자 및 유족에게도 적용된다.
제5조 급여의 송금
1.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는 그 수급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한다는 이유로 감액, 변경, 정지, 철회 또는 몰수되지 아니하며, 그 급여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지급 가능하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는 그 체약당사자 영역 밖에 거주하는 그 한쪽 체약당사자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그 체약당사자 영역 밖에 거주하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 국민에게 지급된다.
제2부 적용 가능한 법령에 관한 규정
제6조 일반 규정
이 부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또는 자영자는 그 근로와 관련하여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제7조 특별 규정
1.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등록사무소를 가진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사용자에 의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그 사용자를 위하여 근로하도록 파견된 경우, 처음 60개월 동안은 그 근로자가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계속 고용된 것과 같이 그 고용과 관련하여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만이 계속해서 적용된다. 이 항은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사용자에 의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그 사용자의 계열사나 자회사에 파견된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가입되고 그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자영자로 통상 근로하는 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자영자로 일시적으로 근로하는 경우, 그 자영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그의 예상 자영 활동 기간이 60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근로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만이 적용된다.
3. 이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명시된 기간을 초과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에서 파견 고용 또는 자영 활동이 계속되는 경우, 양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그들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이 자영자의 신청이나 근로자 및 사용자의 공동 신청에 동의하면 그 항에서 언급된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계속해서 적용된다.
제8조 선원 및 항공승무원
1. 이 협정의 어떠한 조항도 선박의 승무원으로 고용된 자를 위한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항공승무원으로서 고용된 자는 그 고용과 관련하여 자신이 고용된 사업장의 본사가 소재한 영역의 체약당사자 법령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그 사업장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를 가지고 있을 경우, 그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에 의하여 고용되고 제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가 소재한 영역의 체약당사자 법령을 적용받는다.
제9조 외교공관원, 영사관원 및 공무원
1. 이 협정의 어떠한 조항도 1961년 4월 18일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나 1963년 4월 24일자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이 조 제1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당사자 정부의 공무원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근로하기 위하여 파견된 경우, 그 자는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근로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적용된다. 이 항은 그 자가 근무 시작 직전에 한쪽 체약당사자의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가입되었을 것을 조건으로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자에게도 적용된다.
제10조 예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그들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은 특정한 자 또는 특정 범주의 자에 관하여, 영향을 받는 모든 자가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이 부에 대한 예외를 부여하는데 합의할 수 있다.
제3부 급여에 관한 규정
제11조 가입기간 합산 및 연금 산정
1. 양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완성되었을 경우, 각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은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자격을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자국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을 고려한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특정 급여의 지급을 가입기간이 특정 직업에서 완성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직업에서 완성되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된 가입기간만이 이러한 연금 수급권의 인정을 위하여 합산된다.
3. 연금 산정은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각 체약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 의해 결정된다.
제12조 한국에 관한 특별 규정
1. 장애 또는 유족 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 어떤 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한국 법령에 따라 가입 중이어야 한다는 한국 법령의 요건은 그 자가 한국 법령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한 기간 동안 핀란드 법령에 따라 급여를 위하여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제11조제1항 및 제2항 그리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한국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자격을 설정하기 위하여 핀란드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고려되는 경우, 지급될 급여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한국의 권한 있는 기관은 우선 양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고려된 총 가입기간이 한국 법령에 따라 완성되었을 경우 그 자에게 지급되었을 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을 산정한다. 연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한국의 권한 있는 기관은 한국 법령에 따라 가입되었던 동안 그 자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고려한다.
나. 한국의 권한 있는 기관은 위의 가호에 따라 산정된 연금액을 기초로 한국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과 양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고려된 총 가입기간의 비율에 비례하여 한국 법령에 따라 지급될 부분급여를 산정한다.
3. 이 협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반환일시금 지급은 한국 법령에 따라서 결정된다.
4. 어떤 자가 미납 보험료를 제외하고는 장애 또는 유족 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하였을 때에는 미납 보험료로 인하여 장애 또는 유족 급여 수급권을 제한하는 한국 법령의 조항은 한국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에만 적용된다.
제13조 핀란드에 관한 특별 규정
1. 양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가입기간이 완성되었을 경우, 핀란드의 권한 있는 기관은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자격을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한국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자국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국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을 고려한다.
2. 관련된 자가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권한 있는 기관은 자국이 관장하는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만을 기초로 급여액을 산정한다.
3.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급여를 부여하는 권한 있는 기관은 관련된 자가 자국 영역에서 수령한 소득만을 고려한다.
제4부 보칙 규정
제14조 행정약정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을 규정하고 연락기관을 지정하는 행정약정을 체결한다.
제15조 정보 교환 및 상호 지원
1.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과 기관은, 각자 권한의 범위에서,
가. 그들이 집행하는 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에서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상호 교환한다.
나.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권의 결정 또는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상호 지원한다. 그리고
다.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그들이 취한 조치 및 이 협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자의 법령의 모든 변경과 관련된 정보를 가능한 조속히 상호 교환한다.
2. 이 조 제1항나호에 언급된 지원은 제14조에 따라 체결되는 행정약정에서 합의되는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무료로 제공된다.
제16조 정보 보호
1. 이 협정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연락기관에 의하여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연락기관에 전송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이 협정 및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의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기밀로 관리된다.
2. 이 협정에 따라 수신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수신한 체약당사자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 비밀의 보호를 위한 국내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17조 수수료 및 서류 인증 면제
1.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서 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연락기관에 제출되는 모든 서류에 대하여 영사 및 행정 수수료를 포함한 수수료 또는 부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이러한 면제는 이 협정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 적용에 있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연락기관에 제출되는 상응하는 서류에도 적용된다.
2. 이 협정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의 적용을 위하여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연락기관에 의하여 제시되는 서류 및 증명서는 외교 또는 영사 당국의 인증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절차 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3.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연락기관이 사실이며 정확한 사본으로 인증한 서류 사본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연락기관에 의하여 추가 인증 없이 사실이며 정확한 사본으로 인정된다.
제18조 소통 언어
1.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권한 있는 기관 및 연락기관은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영어 또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공식 언어로 서로 직접 교신할 수 있으며 거주지에 관계없이 어떤 자와도 직접 교신할 수 있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연락기관은 신청서나 서류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공식 언어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19조 급여 청구
1. 모든 급여 청구는 제14조에 따라 체결되는 행정약정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다.
2. 이 협정의 발효 후에 어떤 자가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연락기관에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서면으로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신청서가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에 국한되도록 명백히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가 신청 시 다음과 같다면 그 신청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상응하는 급여에 대한 그 자의 권리도 보호한다.
가. 연령을 근거로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급여에 대한 유효한 청구서를 제출할 자격이 있는 경우, 그리고
나. 그 청구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신청으로 간주되어야 함을 요청한 경우, 또는
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가입기간이 완성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
3. 핀란드 법령에 따른 지연에 대한 증액은 핀란드 연락기관이 그 신청을 접수하기 전까지는 지급되지 아니한다.
제20조 청구서, 신고서 및 이의신청서의 제출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연락기관에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되었어야 하는 모든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상응하는 권한 있는 당국,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연락기관에 동일 기간 내에 제출된 경우 인정된다. 그러한 경우,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권한 있는 당국,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연락기관은 그 서류의 접수일을 기재하여 이를 지체 없이 직접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을 통하여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연락기관에 전달한다. 그러한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연락기관에 제출된 날짜는 그것을 검토하는 권한 있는 당국,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연락기관에 제출된 날짜로 간주된다.
제21조 급여의 지급
1.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은 이 협정에 따른 급여를 그 체약당사자의 통화로 지급할 수 있다.
2. 체약당사자가 그 체약당사자의 영역 밖에 있는 자에 대하여 통화규제 조치를 취하거나 지급, 송금이나 자금 또는 금융증서의 이전을 제한하는 그 밖의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체약당사자는 지체 없이 제3조에 언급된 자에게 이 협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모든 금액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22조 분쟁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은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의 협의에 따라 해결된다.
2. 그러한 분쟁이 이 방식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약당사자 간의 외교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5부 경과 및 최종 규정
제23조 경과 규정
1. 이 협정 발효일 전에 완성된 모든 가입기간과 그 날짜 전에 발생한 그 밖의 모든 관련 사건은 이 협정에 따른 급여에 대한 권리를 결정할 때 고려된다. 그러나 어느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도 자국의 법령에 따라 가입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 최초일 전에 발생한 가입기간을 고려하도록 요구받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은 이 협정 발효일 전의 모든 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설정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행해진 급여 수급권에 관한 결정은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4. 이 협정 발효 전에 결정된 급여는 그러한 급여의 변경이 오로지 이 협정의 규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신청에 의하여 새롭게 결정될 수 있다. 이 항의 앞 문장에 따른 새로운 결정이 수급권을 상실하게 하거나 이 협정 발효 전 마지막 기간에 지급된 것보다 더 적은 연금액의 수급권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전에 지급된 것과 동일한 연금액이 계속 지급된다.
5.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한쪽 체약당사자에 파견된 자 또는 한쪽 체약당사자에서 자영업자로 근로한 자의 경우에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 그 조에서 언급된 고용 및 자영 활동 기간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제3부의 규정은 이 협정 발효일 후에 신청된 급여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제24조 검토
1. 이 협정은 한쪽 체약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양쪽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2. 이 협정이 발효한 후 10년 이내에, 체약당사자는 양쪽 체약당사자의 사회보장제도에 가입 중이거나 가입했었던 양쪽 체약당사자 국민을 위한 사회보장 가입을 가능한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협정이 개정되어야 할 지 여부를 공동으로 검토한다.
제25조 발효
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로부터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준수하였다는 서면 통지를 접수한 달의 다음 세 번째 달의 첫째 날에 발효한다.
제26조 존속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를 서면 통지한 달의 다음 열두 번째 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유효하다.
2. 이 협정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협정에 따라 취득된 급여의 수급권 또는 지급에 관한 권리는 존속한다. 체약당사자는 취득 중인 권리를 처리할 조치를 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5년 9월 9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핀란드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핀란드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