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6년 11월 15일 제50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6년 11월 26일 아슈하바트에서 정태인 주투르크메니스탄 대한민국대사와 SABUROV Dovran Reimbayevich 투르크메니스탄 항공청장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6년 12월 26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 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의정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3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35호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 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2008년 11월 6일 서울에서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 업무를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개정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절
협정 제1조(정의)나호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나. "항공당국"이란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를,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에는 투르크만호와욜러리 민간항공부를 의미하며, 또는 양국 모두에 대하여 현재 해당 당국이 행사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권한이 위임된 그 밖의 모든 인 또는 기관을 의미한다."
제2절
협정의 부속서는 다음으로 대체한다.
"부속서
1. 노선 구조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아래에 명시된 노선에서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을 개별적으로 또는 혼합하여 항공운송 업무를 제공할 자격이 있다.
가. 대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나. 투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2. 운항상의 유연성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일부 또는 모든 항공편에 대하여,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 방향상의 또는 지리적인 제한 없이 그리고 이 협정에 따라 달리 허용될 수 있는 교통량을 수송할 권리의 상실 없이,
가. 어떠한 기종으로라도 어느 한 방향 또는 양방향으로 항공편을 운항할 수 있다.
나. 노선상 중간 및 이원지점 그리고 체약당사자 영역 내 지점을 임의로 결합하고 임의 순서로 운항할 수 있다.
다.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 영역 내 어느 한 지점에서 운항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경우, 어떤 하나 또는 복수의 지점에서 착륙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 영역 내 한 지점에서 운항업무를 수행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상대국 영역 내 두 지점 간의 운송을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절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이 의정서는 협정 제21조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16년 11월 26일 아쉬하바드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투르크멘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