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자는, 양국 국민간 이해와 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교육·체육및 언론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양국관계를 강화하고 발전시킨다.가. 학자, 교사 및 학생의 방문교류나. 언론인 및 작가의 방문교류다. 운동 또는 체육단체간 교류 및 친선교환경기라. 청소년 단체를 통한 청소년 및 청소년 지도자의 방문교류마. 라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 서적, 정기간행물 및 기타출판물의 교류와 보급바. 상대국의 문학·예술 작품의 자국내 번역 및 출판 장려제2조체약당사자는 자국 문화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음악회 및예술전시회의 개최와 민속공연 및 극단의 공연을 장려한다. 체약당사자는예술가, 화가, 음악가 및 무용가의 방문도 장려한다.제3조각 체약당사자는 자국내 대학교 및 기타 고등교육기관에 상대국의문학과 역사에 관한 과목과 강좌의 개설을 장려한다.제4조각 체약당사자는 시행법령에 따라 상대국 문화기관의 자국내 설치를 용이하게 한다. “문화기관”이라 함은 문화센터, 학교, 도서관 및 여타 기구가포함되며, 그 목적이 이 협정의 목적과 부합되어야 한다.제5조체약당사자는 각국 시행법령에 따라 일방국에서 취득된 학위, 졸업증서및 여타 증명서들이 타방국에서 학술 또는 경력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제도와 조건을 갖춘다.제6조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국민이 상대국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을 가질수 있도록 자국내 공식출판물, 학교교과서, 문서, 신문 및 여타 정보자료에 상대국의 역사적, 지리적 사실이 포함되도록 노력한다.제7조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체약당사자는 정기적인 활동계획서와 문화교육교류시행계획서를 외교경로를 통해 작성하며, 그 시행계획서는 시행에 필요한조건, 재정조건 및 절차를 포함한다.제8조체약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해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시행약정을 마련할 수 있다.제9조이 협정의 적용에 있어 발생하는 의견차이는 외교경로를 통해 해결한다.제10조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법적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통보하는 날로부터 발효한다.제11조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당사자가 이 협정의 종료일로부터 최소한6월전에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타방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씩자동 연장된다.이 협정은 언제든지 일방당사자가 종료시키고자 하는 날로부터 1년전에통보할 경우 종료될 수 있다.이 조 규정에 따른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합의되었으나 완료되지 아니한 이행계획, 약정 또는 사업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4년 11월 17일 카라카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베네수엘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윤 태 현 리 바 스 (주베네수엘라 대사) (외무부장관)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