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9년 12월 8일 제 52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09년 12월 15일 서울에서 허경욱 기획재정부차관이 서명하고, 2010년 6월 10일 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에 비준서를 기탁한 후, 모든 서명국이 비준서 또는 수락서를 기탁하여 2011년 4월 6일자로 발효된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참가국 간의 투자의 촉진, 보호 및 자유화에 관한 기본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33호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참가국 간의 투자의 촉진, 보호 및 자유화에 관한 기본협정
[/조약번호]
[전문]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참가국 간의 투자의 촉진, 보호 및 자유화에 관한 기본협정
(이하 "이 협정"이라 한다)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아태무역협정)의 참가국(이하 "참가국"이라 한다)인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인도공화국,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는,
무역자유화 및 아태무역협정 권역내의 무역과 투자의 흐름을 촉진하기 위한 공동노력을 통하여 모든 참가국들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경제발전의 중요성을 확인하며,
투자가 경제, 산업, 인프라 및 기술 발전의 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자금의 중요한 원천임을 인식하며,
아태무역협정 참가국내 보다 높고 지속가능한 수준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을 더욱 인식하며,
비관세조치, 무역원활화, 서비스, 투자와 같은 다른 영역으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협상의 확장을 위한 세부원칙을 채택하도록 상임위원회에 지시한 2007년 10월 26일 고아에서 열린 제2차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각료선언에 나타난 각료들의 결정을 상기하며,
보다 개방적이고 투명한 투자 환경을 통하여 참가국의 경쟁력 있는 투자처로서의 지위를 한층 더 강화시키기로 다짐하며,
참가국은 무역자유화를 보충 및 보완하기 위하여 국경 및 비국경 조치에 관한 향후 협력분야를 발굴해야 한다는 아태무역협정 제11조를 주목하고, 아태무역협정 개정에 대한 아태무역협정 제26조를 더욱 주목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1. "아태무역협정 투자자"란
가. 그 국가의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참가국의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연인, 또는
나. 영리 또는 비영리 및 사유 또는 국유 여부에 관계없이 회사, 신탁회사, 조합, 합작투자, 개인기업 또는 협회를 포함 하여 참가국의 적용 가능한 법률하에 정당하게 설립되거나 달리 조직된 법인, 또는
다. 영리 또는 비영리 및 사유 또는 국유 여부에 관계없이 회사, 신탁회사, 조합, 합작투자, 독점소유업자 또는 협회를 포함하여 일국의 적용 가능한 법률에 의해 구성되거나 조직된 법인 중, 가호 및 나호에 정의된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해 직ㆍ간접적으로 소유되거나 통제되는 법인
2. 가. "투자"란 투자가 이루어진 참가국의 관련법에 따라, 아태무역협정 투자자에 의하여 투자되거나 획득된 모든 종류의 자산을 의미하며, 이에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1) 동산과 부동산, 그리고 저당권, 유치권 또는 질권과 같은 그 밖의 재산권
2) 주식, 증권, 회사채, 그리고 이와 유사한 참여
3) 채권, 대부, 그리고 그 밖의 채무증서 형태
4) 금전에 대한, 또는 금전적 가치를 지닌 계약의 이행에 대한 권리
5) 법에 의해 부여받은 지적재산권, 영업권, 기술공정과 노하우
6) 원유, 기타 광물 및 천연자원의 탐사, 추출 또는 채굴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는 법 또는 계약에 의하여 부여받은 사업상의 특권
나. 제1항의 목적상, 투자되는 수익은 투자로 취급되며, 자산이 투자 또는 재투자되는 형태의 변경은 그 자산의 투자로 서의 성격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3. "수익"이란 투자에서 산출되는 현금 또는 현물 형태의 수익을 의미하며, 이윤, 이자, 자본이득, 배당금,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권리사용료나 지급 및 모든 종류의 수수료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아니한다.
4. "사무국"이란 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에스캅) 사무국을 의미한다.
제2조 목적
이 협정의 목적은
가. 참가국으로의 투자의 흐름을 실질적으로 늘리고,
나. 참가국들을 매력적인 투자처로서 공동으로 장려하며,
다. 참가국들의 경제 분야 경쟁력을 강화 및 증대하고,
라. 참가국 내의 투자 흐름과 투자 계획 운영을 저해할 수 있는 투자 규제 및 조건을 점진적으로 감소 또는 제거하며,
마. 모든 참가국간에 조화로운 투자 제도를 위하여 점진적으로 노력하고,
바. 참가국간 투자의 자유로운 흐름과 기술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제3조 프로그램과 행동계획
1. 참가국들은 이 협정상의 의무 이행을 위하여, 향후 결정되는 기간 내에 다음 프로그램들의 공동발전 및 이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날짜보다 늦지 않은 시점에 협상을 개시하여야 한다.
가. 예정표 가에서 기술하고 있는 협력 및 원활화 프로그램
나. 예정표 나에서 기술하고 있는 촉진 및 인식 프로그램
다. 예정표 다에서 기술하고 있는 자유화 프로그램
라. 예정표 라에서 기술하고 있는 보호 프로그램
2. 참가국들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날짜까지 사무국을 통하여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3. 행동계획은 이 협정의 목적 성취를 보장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의 검토 후 각료회의에서 매 2년마다 검토한다.
제4조 투명성
1. 각 참가국은 이 협정의 운영에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법령, 규정, 절차 및 행정규칙을, 사무국을 통해 상임위원회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이는 또한, 특정 참가국이 서명국인 투자에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국제협정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2. 각 참가국은 이 협정상의 투자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신규 도입 또는 제1항에 기술된 사항의 수정사항을 사무국을 통해 상임위원회에 신속히, 그리고 적어도 연 1회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공개시 법집행을 방해하거나, 달리 공익에 반하거나,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특정기업의 정당한 상업적인 이익을 저해하는 비밀정보를 제공할 것을 회원국에게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5조 일반적 예외
아래의 조치가 유사한 상황에 있는 참가국간에 자의적 또는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이 되거나 또는 투자 흐름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참가국이 이러한 조치를 채택 및 시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1. 국가 안보의 보호, 공중도덕의 보호 및 공공질서의 유지,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 예술적, 역사적, 고고학적 가치를 지닌 물품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참가국의 투자 혹은 투자자들에 대한 공평하거나 효과적인 직접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3. 아래 사항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여 이 협정의 규정과 불일치하지 아니하는 법령이나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 기만행위 및 사기행위의 방지
나. 사적인 자료의 처리 및 유포와 관련된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개인의 기록 및 계좌의 비밀성 보호
다. 안전
제6조 제도적 규정
1. 각료회의에서는 매 2년마다 이 협정의 이행을 검토한다. 이를 위하여 각료회의는 각 참가국의 정부 수반이 이 협정의 검토 권한을 부여한 장관들로 구성된다.
2. 상임위원회는 이 협정의 이행을 감독 및 조정하고, 검토를 위하여 권고사항을 각료회의에 제출한다.
3. 상임위원회는 제2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참가국 관련 정부기관의 고위급 인사로 구성된 투자작업반(WGI)을 설치한다.
4. 투자작업반은 적어도 연 2회 회의를 개최하며,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그 활동을 각료회의에 보고한다.
5. 에스캅 사무국은 투자 작업반의 사무국 역할을 한다.
제7조
참가국간 분쟁해결
1.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분쟁해결절차가 수립될 수 있으며, 이 절차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2. 제1항에 의하여 특정한 분쟁해결절차가 수립되지 않는 경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한 참가국간의 분쟁에 대하여는 아태무역협정 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제8조 특별고려
1. 최빈개발도상 참가국들에게는 이 협정에 의한 예정표와 행동계획의 제출 및 이행에 있어 융통성을 제공한다. 다른 참가국들은 그 예정표 및 행동계획에서 이 국가들에 대하여 특별 양허를 제공한다.
2. 최빈개발도상 참가국들이 기술 지원 및 다른 참가국과의 투자 관계 확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안된 협력 약정을 참가국들에게 요청할 경우, 참가국들은 이에 대한 특별 고려를 한다.
3. 상기 제1항에 의한 특별 고려가 스리랑카에게도 제공된다.
제9조 수정 및 개정
이 협정의 규정, 예정표 및 행동계획은 모든 참가국들의 동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개정될 수 있으며, 그러한 개정은 모든 참가국의 수락시 발효한다.
제10조 보충 협정 또는 약정
예정표, 행동계획, 부속서, 그리고 이 협정에 의해 발생하는 다른 약정 또는 협정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11조 연락처
1. 각 참가국은 이 협정의 이행 및 운영과 관련된 정보의 교환 등 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에 대한 참가국간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락처를 지정한다.
2. 참가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을 받은 참가국의 연락처는 담당 관청과 담당자를 확인하고 요청국과의 소통이 원활하도록 지원한다.
제12조 최종규정
1. 이 협정과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참가국 간의 서비스무역 촉진 및 자유화에 관한 기본협정 사이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아태무역협정 서비스무역 촉진 및 자유화에 관한 기본협정의 관련 규정은 WTO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제1조 제2항 다호(상업적 주재)에 정의된 서비스무역의 자유화와 관련하여 적용되며, 이 협정의 관련 규정은 이 협정의 예정표 라에 의하여 규정되는 투자 보호 조치와 관련하여 적용된다.
2. 이 협정은 모든 서명국이 에스캅의 사무총장에게 비준서 또는 수락서를 기탁함으로써 발효하며, 사무총장은 각 참가국에 협정의 공인된 사본을 즉시 제공한다. 협정서명국 정부는 비준서 또는 수락서를 이 협정의 서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탁하여야 한다.
3. 아태무역협정 제11조 및 제26조에 의거하여 이 협정은 아태무역협정의 부속서 다의 3으로서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서명국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 서명자는 각국 정부를 대표하여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9년 12월 15일 서울에서 영어로 1부 작성되었다.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인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예정표 가
협력 및 원활화 프로그램
협력 및 원활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참가국들은 필요한 경우 사무국의 지원을 받아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별적으로 다음을 위한 노력을 개시한다.
가. 참가국의 투자 규칙, 규정, 정책 및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출판하고 이러한 정보를 널리 이용가능하게 함으로써 투명성을 증진하고,
나. 투자 계획의 신청, 승인, 실행과 관련된 모든 단계에서의 절차를 단순화 및 신속화하고,
다. 참가국간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양자 협정의 수를 늘린다.
2. 공동으로 다음을 위한 노력을 개시한다.
가. 아태무역협정의 지원산업 및 기술공급자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나. 아태무역협정 투자 자료와 아태무역협정 내 투자 기회에 관한 정보의 흐름을 강화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다. 아태무역협정 내외의 투자 장벽을 확인하고, 아태무역협정 투자환경의 개선 방법을 제안하기 위하여 아태무역 협정 사업 공동체 및 다른 국제기구와의 정기적인 토론을 통해 공공-민간 부문간 연계를 촉진하고,
라. 인적 자원, 인프라, 지원산업, 중소기업, 정보기술, 산업기술, 연구개발의 발전 등 기술 협력을 위한 목표 분야를 확인하고, 아태무역협정 내부의 노력을 기술협력에 관여하는 다른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추진하고,
마.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아태무역협정 협정 체결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부속서]
[부속서]
예정표 나
촉진 및 인식 프로그램
촉진 및 인식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참가국들은 필요한 경우 에스캅 사무국과 협력하여 아래와 같이 한다.
1. 세미나, 워크숍, 로드쇼, 투자 포럼 등의 투자 촉진 활동을 공동으로 조직하고,
2. 투자 촉진 사안에 대한 참가국의 투자 기관들 간에 정기적인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3. 참가국의 투자 기관 직원을 위한 투자 관련 훈련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4. 참가국들이 다른 참가국으로부터 투자를 장려하고 촉진활동을 개시할 수 있는, 촉진의 대상인 분야/산업의 목록을 교환하고,
5. 참가국들의 투자기관과 상공회의소들이 다른 참가국들의 촉진 활동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조사하고,
6. 촉진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합동 투자 촉진 위원회를 설립한다.
[/부속서]
[부속서]
예정표 다
자유화 프로그램
자유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아태무역협정 참가국간 더욱 자유로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목표 하에 참가국들은 투자 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한다.
[/부속서]
[부속서]
예정표 라
보호 프로그램
보호 프로그램과 관련, 참가국들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아태무역협정 투자의 보호 및 촉진을 위한 협정을 구상하고 체결한다. 이 협정은 최소한 다음 사항과 관련된 규정을 포함한다.
가. 아태무역협정 투자자들에게 설립후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부여
나. 아태무역협정 투자자들이 유치국의 법령에 맞게 수행한 투자에 대한 충분한 안전 및 보호 제공과 이러한 투자의 운영, 관리, 유지, 사용, 향유, 확장, 처분 또는 청산을 저해하는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들로부터의 보호
다. 수용 및 국유화로부터의 보호. 단, 공공의 이용 또는 공공 목적, 또는 공익을 위하여 적법 절차에 의하여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신속하고 적절하며 유효한 보상이 제공된 경우는 이에서 제외
라. 아태무역협정 투자자의 투자로부터 생기는 자본, 순이익, 배당금, 권리사용료, 기술지원과 기술 수수료, 이자 및 다른 소득의 송금. 여기에는 국제수지의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조항도 포함할 것
마. 한 참가국과 다른 참가국의 투자자 사이에, 또는 참가국들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분쟁해결절차
바. 이행요건의 부과 또는 강제
2. 최소한 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의 원칙과 규칙에 따라 지적재산권 관련 원칙을 보호하고 지지한다.
[/부속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