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당사자는 산업, 에너지, 천연자원 및 기타 상호 합의하는 분야에서사하공화국에서의 경제·기술협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제2조이 협정에 따른 협력은 다음 형태를 포함할 수 있다.가. 산업, 에너지 및 천연자원에 관한 공동세미나 및 회의 개최나. 상호관심 분야에 관한 공동연구다. 기존 기업의 현대화, 재건 및 확장과 새로운 기업과 합작투자회사의설립 장려라. 상호 합의하는 사하공화국에서의 여타 형태의 협력제3조1. 이 협정에 따른 협력은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적용 가능한 조약과 협정내에서 각국의 시행법에 따라 이행한다.2. 이 협정은 어느 일방이 당사자인 조약이나 유사한 협정에 따른 당사자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4조당사자는 무역, 경제,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한·러 정부간 위원회의틀내에서, 이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그러한 협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실질적문제를 해결할 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제5조이 협정에 따른 협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적절한 경우,협력사업의 조건, 이행절차, 재정적 합의 및 기타 관련사항을 규정하는 정부기관, 기업 및 기타 관련단체간의 시행약정, 계획 및 계약의 체결을 장려한다.제6조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한 분쟁은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해결한다.제7조1. 이 협정은 서명 30일후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당사자가 6월전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타방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5년씩자동으로 연장된다.3. 이 협정은 상호 합의로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이나종료는 동 개정이나 종료의 시행일자 이전에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한 권리와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효력을 발생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5년 2월 27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러시아어 및 영어로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러시아연방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박 재 윤 니꼴라에프 (통상산업부장관) (사하공화국 대통령)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