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66년 10월 17일 모로코에서 채택되고, 2016년 11월 22일 제51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6년 12월 2일 국제민방위기구 사무국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2017년 1월 2일자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되는 "국제민방위기구헌장"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31호
국제민방위기구헌장
[/조약번호]
[전문]
전문
평시의 자연재난이나 분쟁 시 무기사용에 따른 피해의 예방과 감소를 위한 조직, 수단 및 기술의 발전과 개선을 국제적 수준에서 강화하고 조정할 목적으로, 체약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부 설립
제1조
국제민방위기구(이하 "기구"라 한다)는 이 헌장에 따라 설립된다.
제2부 기능
제2조
기구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주민과 재산의 보호 및 구조를 담당하는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의 발전 및 유지
나. 특히 개발도상국 등 민방위기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국가에서 민방위기구의 설립과 발전의 장려, 그리고 요청이 있는 경우 주민과 재산의 보호 및 구조를 위한 조직을 설립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국가들을 지원
다. 전문기관, 정부기관, 전문가 그룹 및 그 밖에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조직들과의 효과적인 협력관계 구축 및 유지
라. 주민과 재산의 보호 및 구조 분야에서의 다양한 국가들 간 정보, 경험, 인력 및 전문가 교류의 장려 및 보장
마. 회원국이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조직 계획, 지도자, 전문가, 장비 및 물자를 포함한 적절한 기술적 지원의 제공
바. 문서화, 연구, 조사, 장비 및 그 밖의 센터를 포함하여 필요한 기술적 서비스의 구축 및 유지
사. 대기ㆍ수질오염 또는 현대식 무기사용뿐 아니라, 홍수, 지진, 산사태, 대형화재, 태풍, 댐 붕괴 및 그 밖의 종류의 파괴 상황과 같이 주민을 위협하는 위험과 관련하여 조직 보호 및 운영 원칙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아. 주민과 재산의 보호 및 구조에 관한 보고서, 연구, 조사결과 및 전문적 문서의 수집 및 제공
자. 사호에 열거된 것과 같은 위험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될 현대식 장비 및 물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차. 재난의 예방, 보호 및 개입의 근본적 필요성에 대하여 회원국이 국민들 사이에 여론을 형성하도록 지원
카. 적절한 재난피해 예방조치에 관한 지식 및 경험에 관한 연구 및 교류에 기여
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다양한 구조 및 구호 기구와 단체들의 노력 강화
파. 회원국 사이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구호조치에 기여
하. 보호 및 구조 기관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 및 준비에 관한 지식 연구 및 보급
거. 정보 공유, 연구물 출판 및 그 밖의 적절한 방법들을 통하여 주민과 재산의 보호 및 구조에 관한 연구 장려
제3부 회원국의 지위
제3조
기구의 회원국 지위는 모든 국가에 개방된다.
제4조
국가는 제15부의 규정 및 자국 헌법절차에 따라 이 헌장을 수락함으로써 회원국이 될 수 있다.
제5조
회원국이 기구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 헌장에 따른 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못할 경우, 총회는 회원국이 그러한 재정적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기구의 회원국으로서 행사하는 권리 및 향유하는 특권을 결의로써 정지시킬 수 있다.
제6조
회원국은 기구의 사무총장에게 12개월 전에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기구에서 탈퇴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그 탈퇴 통지를 모든 회원국에 즉시 통보한다.
제4부 기관
제7조
기구의 업무는 다음의 기관에 의하여 수행된다.
가.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나. 집행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
다. 사무국
제5부 총회
제8조
총회는 기구의 최고기관이며, 회원국을 대표하는 대표들로 구성된다.
제9조
각 회원국은 한 명의 대표에 의하여 대표된다.
제10조
총회는 최소 2년에 한 번 정기회기를 개최하며, 필요시 특별회기를 개최한다. 특별회기는 이사회 또는 회원국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소집된다.
제11조
총회는 매 정기회기에서 다음 정기회기를 개최할 국가를 선정하며, 이사회는 장소를 확정한다. 이사회는 특별회기를 개최할 장소를 결정한다.
제12조
총회는 각 정기회기 개회 시 의장, 부의장 및 그 밖의 간부를 선출한다. 선출된 사람은 후임이 선출될 때까지 직책을 유지한다.
제13조
총회는 자체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제14조
이 헌장의 다른 조항에 규정된 기능에 더하여, 총회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제2조에 명시된 기구의 기능 수행을 위한 일반적인 정책의 결정
나. 이사회에 대표를 지정할 자격이 있는 회원국의 지명
다. 사무총장의 임명
라. 이사회와 사무총장의 보고서 및 활동의 검토 및 승인
마.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대한 지시 및 기구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위원회의 설립
바. 기구의 재정정책 감독 및 예산의 검토 및 승인
사. 기구의 인력, 자체 연구조사기관의 설립, 또는 해당 정부의 동의를 받아 회원국의 공식 또는 비공식 연구기관과 협력을 통하여 보호 및 구조작업 분야의 조사 실시 및 장려
아.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연구기관의 설립
자. 기구의 책임과 관련된 책임을 가진 국제 또는 국내 기구, 정부 간 기구 또는 비정부 기구의 초청, 총회에서 명시한 조건에 따라 투표권 없이 총회 또는 위원회의 회의 및 총회의 권한에 따라 소집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대표의 임명. 초청장은 관련 정부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발급된다.
차. 기구의 각 기관들이 채택하게 될, 특히 기구의 일반규칙, 재정규칙 및 직원규칙과 같은 절차 관련 규칙의 제정
카. 제9부의 규정에 따라 기술위원회의 설립, 기능 정립, 활동 조정 및 권고사항 검토
타. 기구의 사무국 위치 결정
파. 그 밖의 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절한 모든 조치의 실시
제15조
총회에서 투표 시 각 회원국은 하나의 투표권을 가진다. 결정은 전체 투표수의 3분의 2의 찬성 또는 반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제16조
회원국 과반수의 대표가 참석하여야 총회의 의사정족수가 성립된다.
제6부 집행이사회
제17조
집행이사회는 기구의 집행기관이다.
제18조
총회는 집행이사회의 회원국 수를 결정하며, 공평한 지리적 배분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임무를 수행할 대표를 지정할 자격이 있는 회원국을 선출한다.
제19조
이사회 회원국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2년마다 절반을 교체한다.
제20조
이사회는 최소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며, 각 회의의 장소를 결정한다.
제21조
집행이사회의 특별회기는 사무총장이 집행이사회 회원국의 과반수로부터 요청을 받은 후 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소집한다.
제22조
이사회는 이사회의 회원국 중에서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한다.
제23조
이 헌장의 다른 조항에 규정된 기능에 더하여, 집행이사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총회의 결정을 이행하고 해당 결정의 의도에 따라 기구의 활동을 수행
나. 국제적 수준에서 주민과 재산의 보호 및 구조와 관련된 모든 문제의 연구
다. 총회에서 다루어질 의제의 준비 및 기술위원회에 의제 준비 관련 지침 전달
라. 총회의 각 회기에 활동 보고
마. 헌장 제10부의 규정에 따라 기구의 재정 관리
바. 총회에 의하여 총회에 회부된 문제와 협약, 협정 및 규칙에 따라 기구에 임무가 부여된 문제에 대한 자문
사. 자발적으로 총회에 자문서 또는 제안서 제출
아. 심의 및 승인을 위하여 특정기간 동안의 일반 의사일정을 총회에 제출
자. 권한 내의 모든 문제 연구
차. 기구의 기능과 재원의 범위에서 즉각적인 행동이 필요한 사건의 해결을 위한 긴급조치 실시
카. 재난 발생 시 구조활동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에게 권한 위임
타. 회원국 또는 사무총장이 위원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긴급사안에 대한 조사 및 연구의 실시
파. 그 밖에 총회에 의하여 부여될 수 있는 기능의 수행
제24조
이사회에서 투표 시 각 회원국은 하나의 투표권을 가진다. 결정은 전체 투표수의 단순 다수결로 한다.
제25조
이사회의 의사정족수를 구성하기 위하여 회원국 3분의 2의 참석이 요구된다.
제7부 사무국
제26조
기구의 상설사무국은 사무총장과 기구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 및 행정 직원으로 구성된다.
제27조
사무총장은 총회가 결정한 조건에 따라 이사회의 지명을 받아 총회에 의하여 임명된다. 사무총장은 기구의 수석기술행정관이다.
제28조
사무총장은 직권으로 총회 및 위원회의 서기가 되며, 기구의 모든 위원회에 직권으로 참석한다. 사무총장은 이러한 기능을 위임할 수 있다.
제29조
사무총장은 기구의 재무제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매년 이사회에 제출한다.
제30조
사무총장은 총회가 정한 직원규칙에 따라 사무국 직원을 임명한다. 직원 채용 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사무국의 능률성, 성실성 및 국제적 대표성을 최고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가능한 한 광범위한 지리적 기초에 근거하여 직원을 채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또한 적절히 고려한다.
제31조
기구 직원의 근무 조건은 가능한 한 다른 국제기구의 수준에 따른다.
제32조
사무총장과 직원은 임무 수행에서 기구 외의 어떠한 기관으로부터 지시를 구하거나 받지 아니한다. 사무총장과 직원은 국제공무원으로서 지위를 손상시키는 어떠한 행동도 삼간다. 기구의 각 회원국은 사무총장과 직원의 책임이 갖는 전적으로 국제적인 특성을 존중하며, 그들이 기구에 대한 책임을 수행할 때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려 하지 아니한다.
제8부 회의
제33조
기구는 전체회의 및 지역회의, 심포지엄, 세미나 및 그 밖의 기술회의를 또한 개최함으로써 제2조에 열거된 직무를 또한 수행한다. 비회원국의 대표와 국제 및 국내, 정부 또는 비정부 기구의 대표는 이러한 회의에 옵서버로 참가할 수 있다. 참가 방법은 총회 또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34조
이사회와 사무총장은 기구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회의에 기구의 대표를 참석시킬 수 있다.
제9부 위원회
제35조
이사회는 총회가 지시하는 기술위원회를 설립하고, 자발적으로 또는 사무총장의 제안에 따라 기구의 권한 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제36조
이사회는 매년 주기적으로 그리고 수시로 각 기술위원회의 유지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제37조
기구의 회원국은 기술위원회에 대표를 파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38조
각 기술위원회는 위원장을 선출한다. 위원장은 투표권 없이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39조
이사회는 기구가 다른 기구와 함께 공동 또는 혼합위원회를 창설하거나 그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고, 그러한 다른 기구가 설립한 위원회에 기구의 대표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제10부 재정
제40조
사무총장은 기구의 연간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이사회는 그러한 예산안을 심의하고 이사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권고안과 함께 해당 예산안을 총회에 제출한다.
제41조
총회는 집행이사회가 제출한 예산안에 근거하여 기구의 최대 경비를 결정한다.
제42조
기구의 경비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비율에 따라 기구의 회원국 간 할당된다.
제43조
총회는 총회가 정한 한도에서 기구의 연간 지출을 승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집행이사회에 위임한다.
제44조
총회 또는 총회를 대표하여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회는 해당 기증 또는 유증에 부여된 조건이 총회 또는 이사회가 수용할 만한 것이고, 기구의 목표 및 정책에 부합한다면 기구에 대한 기증 및 유증을 수락하고 관리할 수 있다.
제11부 회원국이 제출하는 문서
제45조
회원국은 자국에서 출판된 것으로서 주민과 재산의 보호 및 구조 분야와 관련된 법령, 공식보고서 및 통계자료를 기구에 송부한다.
제12부 법적 지위
제46조
기구는 본부가 소재한 국가 내에서 그 목적 달성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행위 능력 및 시설을 향유한다.
제47조
기구는 본부가 소재한 국가 내에서 그 목적 달성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특권을 향유한다.
제48조
기구의 임직원은 본부가 소재한 국가 내에서 기구와 관련된 기능의 독립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유사하게 향유한다.
제13부 개정
제49조
이 헌장의 개정안은 총회 심의 최소 6개월 전에 사무총장이 회원국들에 통보한다. 개정안은 총회의 3분의 2에 의하여 채택되고, 3분의 2의 회원국이 자국 헌법절차에 따라 수락하면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제14부 다른 기구와의 관계
제50조
기구는 바람직할 수 있는 다른 정부 간 기구 및 비정부 기구와 실질적인 관계를 수립하고 긴밀하게 협력한다. 그러한 기구와 체결한 정식 협정은 집행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5부 발효
제51조
제3부의 규정에 따라, 이 헌장은 모든 국가에 서명 또는 수락이 개방된다.
제52조
이 헌장은 10개 국가가 당사국이 되면 발효한다.
제53조
이 헌장은 발효일 후에 비준 또는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하여 그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다음날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헌장에 서명하였다.
이 헌장은 1966년 10월 17일 모나코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각 1부씩 작성되었으며, 원본은 모든 서명국 및 가입국에 인증등본을 송부하는 국제민방위기구 사무국 문서보관소에 보관된다.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