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자는 각국의 법령에 따라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양국간과학 및 기술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한다.제2조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포함한다.가. 공동연구사업의 이행나. 과학·기술지식, 정보 및 자료의 교환다. 과학자와 기술전문가의 교류라. 공동세미나와 심포지움의 개최마. 체약당사자간 상호 합의에 의한 장비와 자재의 교환 및 이용바. 공동연구센타 설립사. 체약당사자가 합의하는 여타 형태의 과학 및 기술협력제3조대한민국 정부는 과학기술처를, 체코공화국 정부는 교육청소년체육부를이 협정의 이행을 책임지는 주된 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제4조이 협정의 목적에 따라, 체약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양국의 정부기관,대학, 연구소 및 여타 기관과 기업간의 직접 접촉 및 협력과 이 협정에 의한협력활동 수행을 위한 시행약정의 체결을 장려하고 촉진한다.제5조1. 체약당사자는 각 체약당사자의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2.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의 이행에 관련되는 모든 문제를 협의하고 검토한다. 공동위원회 회의는 체약당사자간 상호합의로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한다. 공동위원회의 진행절차는 회의개최전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한다. 공동위원회 회의는 필요한 경우와 협력의 진전상태를 고려하여 개최한다.제6조1. 이 협정에 의한 협력은 체약당사자의 적용가능한 법령과 협력기관의자금 가용성에 따른다.2. 이 협정에 따라 파견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파견된 국가에서 시행중인 법령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3. 이 협정은 일방 체약당사자가 체결한 여타 양자 또는 다자조약이나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의 효력과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4. 이 협정의 규정은 이 협정에 의하지 않은 협력기관간의 과학·기술협력약정을 저해하지 아니한다.제7조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에 종사할 타방 체약당사자요원의 자국 영역에의 입국·출국과, 이에 사용될 장비의 반입·반출을 용이하게 한다.제8조1. 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의 처리는 체약당사자의 시행법령에 따른다.2. 이 협정의 협력활동으로 얻어지는 비재산적 성격의 과학·기술 정보는 양측이 소유하며, 제3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문서로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협력기관이 그 방법과 절차를 결정한다.제9조이 협정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은 관련 체약당사자가 공동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하여 처리한다.제10조이 협정은 체약당사자의 서면동의로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제11조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착수되어 이 협정 종료시까지 완전히이행되지 아니한 협력활동의 완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12조1. 이 협정은 서명 30일후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자가 타방 체약당사자에게협정종료 6월전에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으로5년씩 연장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5년 3월 4일 프라하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체코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체코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공 로 명 요세프 찔레니예츠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