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카라과측 제안각서)1995년 3월 3일 각하, 본인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와 양국 국민의 양국 영역간 여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각하에게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일방국 국민은 그들이 의도하는 체류가 영리 혹은 유급행위에 종사할 목적이 아닐 것을 조건으로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체류기간동안 사증없이 타방국 영역에 입국할 수 있다.2. 제1항에 규정된 여권을 소지하고 있고 타방국 영역에 90일을 초과 하여 체류하거나 영리 혹은 유급행위에 종사하고자 하는 일방국 국민은 사전에 타방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3.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하고 있고, 타방국내의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으로 임명된 일방국 국민과 그들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은 타방국 영역에 사증없이 입국하여 그 재임기간동안 체류할 수 있다.4. 승선항으로 가기 위하여 또는 자국으로 귀국하기 위하여 어느 국가 로부터 도착하여 타방국의 영역을 통과하는 선원수첩을 소지한 일방국 국민에게도 사증면제는 공히 적용된다. 상기에 언급한 선원의 타방국내 체류기간은 15일로 한정되며, 권한있는 당국만이 결정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연장될 수 있다.5. 타방국 영역에 입국하는 일방국 국민은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에 관한 타방국의 법령을 준수한다.6. 각국 정부는 공공질서, 안전 또는 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적용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잠정 정지할 수 있다. 일방국 정부에 의한 잠정 정지 또는 그 정지의 해제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7일전에 서면 으로 타방국 정부에 통보되어야 한다.7. 각국 정부는 제5항에서 규정된 각국의 법령에 따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어떠한 인물에 대하여도 자국 영역에의 입국 또는 체류를 거부할 권리를 유보한다.8. 양국 정부는 늦어도 이 협정이 발효되기 30일전에 여권 및 기타 여행 서류의 견본을 교환한다. 또한, 양국 정부는 상기 서류의 어떠한 개정에 대해서도 늦어도 개정된 서류가 사용되기 30일전에 개정된 견본을 제공하면서 각 타방 정부에 통보한다.이 협정은 일방국 정부가 타방국 정부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60일전에 서면 통보함으로써 종료된다.위의 조항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이 협정은 각하의 회답각서일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하게 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 명/에르네스토 레알 산체스니카라과공화국 외무장관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각하(한국측 회답각서)1995년 3월 9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1995년 3월 3일자의 각서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니카라과측 제안각서) ……………………… " 본인은 위의 조항이 대한민국 정부에게 수락 가능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이 협정은 이 회답 각서일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하며 일방국 정부가 타방국 정부에 대해 60일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보함으로써 종료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 명/이 정 수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니카라과공화국 외무장관 각하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