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6년 11월 22일 제51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6년 12월 7일 파리에서 이병현 주유네스코 대한민국대사와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6년 12월 16일자로 발효된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물 안보 및 지속가능 수자원 관리 국제센터 (카테고리 2)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30호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물 안보 및 지속가능 수자원 관리 국제센터 (카테고리 2)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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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함께 "당사자"라 한다)는,
대한민국 내 물 안보 및 지속가능 수자원 관리 국제센터의 설립을 통하여 국제협력 증진을 모색하려는 유네스코 총회 결의를 유념하고,
유네스코 총회가 제37회 총회에서 37C/결의 29를 통하여 사무총장에게 대한민국 정부와 물 안보 및 지속가능 수자원 관리 국제센터의 설립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음을 고려하며, 그리고
이 협정에서 언급된 센터에 주어질 기여를 규율하는 조건을 정의하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의
이 협정을 위하여,
1. "유네스코"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를 말한다.
2.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를 의미한다.
3. "센터"는 대한민국 한국수자원공사 구내에 위치할 물 안보 및 지속가능 수자원 관리 국제센터(i-WSSM)를 의미한다.
제2조 설립
정부는 이 협정에 규정된 대로, 2016년 중으로 유네스코 후원 물 안보 및 지속가능 수자원 관리 국제센터를 대한민국에 설립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는 데 합의한다.
제3조 협정의 목적
이 협정의 목적은 당사자 간의 협력을 규율하는 조건과, 또한 그로부터 발생하는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정의하는 것이다.
제4조 법적 능력
1. 센터는 유네스코로부터 독립된다.
2. 정부는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센터가 그 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능적 자율성과 다음에 관한 법적 능력을 가지도록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보장한다.
가. 계약의 체결
나. 소송의 제기, 그리고
다. 동산 및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제5조 정관
센터의 정관은 다음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가. 센터의 기능 수행, 그리고 자금 수령,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 획득 및 센터의 기능에 필요한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필요한 법적 능력을 포함하여, 국내법에 따라 센터에 부여된 법적 지위, 그리고
나. 유네스코가 센터의 운영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센터의 운영 구조
제6조 기능 및 목적
1. 센터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특히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통합적이고 문제 해결 지향적인 연구체계 구축
나. 참가국들의 수요에 근거하여 사례 및 현장 지향적 교육 훈련 프로그램운영
다. 수자원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전세계적 네트워크 허브를 형성하여 수자원 분야의 전세계적 과학ㆍ기술 지식 고양
2. 센터가 수행해야 할 활동은 다음의 영역에서 수자원 분야 기술 개발ㆍ이전, 지식 보급, 협력 강화와 역량 강화를 포함한다.
가.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 등 수자원 관련 국제적 합의 의제 및 국내 공약 이행을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개발도상국 지원
나. 물 안보 강화를 위한 학제적 연구 및 통합적 접근법의 개발
다. 정부가 실시하는 수자원 관련 국제협력 프로그램
라. 수자원 운영 및 관리
마. 수력발전에너지 및 관련 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
바. 개발도상국의 수자원 산업의 발전 지원, 그리고
사.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역량 강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례연구와 우수사례 지침 개발
제7조 이사회
1. 센터의 활동은 이사회의 지도와 조정을 받는다. 이사회는 3년마다 갱신되고 구성원은 다음 인사를 포함하여 10명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수자원 운영 관련 정책 및 수자원 관련 국제협력을 담당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3명
나. 한국수자원공사 대표 1명
다. 센터장 혹은 그 대리인(다만,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라. 관련 연구기관 및 대학 대표 2명
마. 제10조제2항에 따라 센터 회원이 될 의사를 통보하고 이사회 참여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유네스코 회원국 대표 2명 이내, 그리고
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대표 1명
2. 이사회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가. 센터의 중장기 사업 승인
나. 직원 구성을 포함하여, 센터의 연간 업무계획 및 예산 승인
다. 유네스코의 사업 목표에 대한 센터의 기여도를 2년 주기로 자체평가한 보고서를 포함하여, 센터장이 제출한 연간보고서 검토
라. 센터의 재정보고서에 대한 주기적인 독립회계감사보고서 검토 및 재정보고서의 준비에 필요한 회계기록의 제공 감독
마.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른 센터의 재정, 행정 및 인사 관리 절차 결정 및 규칙 채택, 그리고
바. 지역 내 정부 간 기구 및 국제기구의 센터 업무 참여에 관한 결정
3. 이사회는 최소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일반 회기를 개최한다.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의 자체 발의나 유네스코 사무총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 의장이 소집하는 경우에 특별 회기를 개최한다.
4. 이사회는 자체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제1차 회의를 위해서는 당사자가 의사규칙을 수립한다.
제8조 유네스코의 기여
1. 유네스코는 유네스코의 전략 목표 및 목적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센터의 사업 활동을 위한 기술지원의 형태로 다음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가. 센터의 전문 분야에 유네스코 전문가의 지원 제공
나. 임시 직원 교류 시행. 해당 직원의 보수는 파견하는 기관이 지급한다.
다. 전략적 사업의 우선 분야 내 공동 활동/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결정에 따라 유네스코 직원의 임시 파견, 그리고
라. 특히 유네스코 산하 수자원 관련 기관들의 종합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기술 지원 제공
2. 이 조 제1항에 열거된 모든 경우에서, 위의 지원은 유네스코의 사업 및 예산 규정 내에서만 수행되며, 유네스코는 그 직원 활용과 관련 비용에 관한 회계 내역을 유네스코 회원국들에 제공한다.
제9조 정부의 기여
1. 정부는, 대한민국의 적절한 관련 법령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리고 연간 예산 책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의 센터 운영 및 그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또는 현물 형태의 모든 자원을 제공한다.
2.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기여를 담당할 정부의 권한 당국은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이다.
3. 정부는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가. 센터에 적절한 사무실 공간, 장비 및 시설 제공
나. 시설 유지의 전적인 부담 및 통신ㆍ공공요금 부담
다. 이사회 조직 및 이사회 회의 개최 비용 부담
라. 조사, 연구, 훈련 및 출판 활동의 이행 등 센터 기능에 필요한 행정인력을 지원하여 외부 기여 사업 보충, 그리고
마. 센터 활동의 재정적 지원
제10조 참여
1. 센터는 센터의 목적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가지고 센터와 협력하기 희망하는 유네스코 회원국과 준회원국의 참여를 장려한다.
2. 센터의 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유네스코 회원국 및 준회원국은 이 협정에 따라 센터에 참여의사를 통지한다. 센터장은 이 협정의 당사자 및 그 밖의 유네스코 회원국들에 그러한 통지가 접수되었음을 통보한다.
제11조 책임
센터는 유네스코와 법적으로 별개이므로, 유네스코는 센터의 작위 혹은 부작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고, 어떤 법적 절차에도 구속되지 아니하며, 이 협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적 또는 다른 어떤 종류의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 평가
1. 유네스코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언제라도 센터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가. 센터가 유네스코 2대 세계 목표 및 관련 분야별 또는 사업별 목표 및 주제를 포함하여, 유네스코 4개년 사업ㆍ예산 문서(C/5)에 부합하는 유네스코의 전략 사업 목표 및 그 예상 결과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지 여부
나. 센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활동들이 이 협정에 규정된 활동들과 합치하는지 여부
2. 유네스코는 이 협정의 검토를 목적으로, 유네스코 전략 사업 목표에 대한 센터의 기여를 센터의 자금으로 평가한다.
3. 유네스코는 모든 평가 보고서를 조속히 정부에 제출한다.
4. 평가 결과에 따라, 제16조 및 제17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개정을 요청하거나 이 협정을 폐기할 선택권을 갖는다.
제13조 유네스코의 명칭 및 의장의 사용
1. 센터는 유네스코와의 제휴 관계를 언급할 수 있다. 따라서 센터는 그 명칭 뒤에 "유네스코 후원"이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
2. 센터는 유네스코 의사결정기구들이 정한 조건에 따라, 유네스코의 의장 또는 변형된 의장을 전자문서 및 웹페이지를 포함한 센터의 편지서식용지 및 문서에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제14조 발효
이 협정은 당사자가 서명하고, 대한민국의 국내법과 유네스코의 내부규정에 따라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서면으로 통지한 때에 발효한다. 나중 통보의 접수일을 이 협정의 발효일로 간주한다.
제15조 존속 기간
이 협정은 발효일부터 6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다. 유네스코 집행이사회가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제공한 갱신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을 표명한 경우, 이 협정은 당사자 간의 상호 합의에 따라 갱신된다.
제16조 폐기
1.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할 권리를 갖는다.
2. 이 협정의 폐기는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보낸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제17조 개정
이 협정은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제18조 분쟁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당사자 간의 모든 분쟁은, 협상 또는 당사자가 합의한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되지 못한 경우,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최종 결정을 위하여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에 회부된다. 제1위원은 정부의 대표가 임명하고, 제2위원은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임명하며, 중재판정부를 주재하는 제3위원은 제1위원 및 제2위원이 선택한다. 만약 양 중재인이 제3위원의 선정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제3위원은 국제사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
2. 중재판정부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각각 정부와 유네스코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6년 12월 7일, 파리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를 대표하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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