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5년 5월 1일 제네바에서 채택되고, 2015년 10월 6일 제43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2015년 11월 28일 노르웨이 정부에 수락서를 기탁하고, 마지막 당사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수탁처에 통보하여 2017년 1월 1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I 제21조제1항 및 제24조제7항 개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29호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I 제21조제1항 및 제24조제7항 개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유럽자유무역연합 공동위원회 결정
2015년 제2호
(2015년 5월 1일 채택)
[/전문]
[본문]
공동위원회는,
당사국들 간의 관세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부속서 I 제21조(기록유지 요건)제1항에 규정된 명확하고 공통된 기록유지 기간 요건을 확립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I 제21조(기록유지 요건)제1항의 해석(결정 2015년 제1호)"의 채택에 관한 결정에 규정된 제21조(기록유지 요건)제1항의 공통된 해석에 주목하며,
당사국들이 기록유지 기간을 규정하는 데 있어 공통 하한선을 설정함으로써,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원산지 검증을 위하여 관련 기록을 요구하는 데에 기초로 작용할 법적 확실성을 보장할 필요성을 상기하고,
공동위원회가 협정의 부속서 및 부록을 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협정 제8.1조제7항을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부속서 I 제21조(기록유지 요건) 제1항의 문안은 다음으로 대체된다.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제15조제7항에 언급된 해당 원산지신고서 사본 및 서류 사본을 최소 5년 동안 보관한다.1)" 다음 각주가 개정된 제21조제1항에 추가된다. "1)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원산지 신고를 완료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접수된 사후 검증 요청에 응답할 의무가 없으며,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요청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특혜관세 부여를 거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당사국들은 공동위원회 결정 2015년 제2호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I 제21조제1항 및 제24조제7항 개정"에 따라 개정되는 때까지, 공동위원회 결정 2015년 제1호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I 제21조(기록유지 요건)제1항의 해석"이 적용되어왔다는 것을 인정한다.
2. 부속서 I의 제24조(원산지신고서의 검증)제7항의 문안은 다음과 같이 대체된다. "검증요청일부터 15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나 그 회신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검증을 요청한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관세대우 부여를 거부할 권한을 가진다."
3. 이 결정은 마지막 당사국이 이 결정의 발효를 위한 자국의 국내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기탁처에 통보한 후 두 번째 달의 1일에 발효된다.
이 결정의 발효일 다음 두 번째 해의 끝까지, 자국의 국내법상 현재 5년 미만의 기록유지 기간을 가지는 당사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자국의 국내법상의 기록유지 기간이 이 결정에 따라 개정되는 부속서 I 제21조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유연성을 향유할 것이다.
4. 유럽자유무역연합 사무총장은 이 결정문을 기탁처에 기탁한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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