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6년 9월 6일 제네바에서 채택되고, 2016년 11월 1일 제48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6년 12월 1일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에게 통보함으로써 2016년 12월 1일자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되는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가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허표 개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26호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가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허표 개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양허표의 수정과 조정에 대한 인증서
「1947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체약당사자단이 「관세양허표의 수정과 조정을 위한 절차에 대한 결정」(BISD 27S/25)을 1980년 3월 26일에 채택하였고,
앞서 언급된 결정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양허표의 수정과 조정을 포함하는 초안이 「정보기술제품 무역 확대에 관한 각료선언문」(WT/L/956)에 따라 2016년 5월 27일 문서 G/MA/TAR/RS/433으로 모든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전달되었으며, 앞서 언급된 문서의 발급일부터 3개월 내에 제안된 수정과 조정에 대한 이의가 접수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한민국 양허표의 수정과 조정은 앞서 언급된 결정과 합치하여 이루어졌음을 증명한다.
부속된 양허표의 수정과 조정은 대한민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대한민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에게 그 발효를 위하여 송부한 통보에 따라 발효된다.
이에 본인은 세계무역기구의 각 회원국에 앞서 언급된 수정과 조정에 대한 인증 등본을 제공한다. 이 인증서는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등록된다.
2016년 9월 6일 제네바에서 작성되었다.
호베르토 아제베도
사무총장
[/전문]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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