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자는 아래 방법에 의하여 문화·예술·교육·언론·관광·청소년 및 체육분야에서 양국 국민간의 협력을 촉진한다.가. 학술기관, 연구소 및 대학교간의 직접적인 관계 설정나. 학자, 교사 및 학생의 교환다. 작가, 화가 및 기타 예술인의 교환 방문라. 상호주의에 입각한 예술단 및 연예인의 순회공연 개최마. 세미나, 축제, 전시회, 경연대회, 학술회의 및 심포지움의 개최바. 언론인 및 기타 전문가의 교환과 라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 필름,서적 및 정기 간행물의 교환을 통한 양국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사간의 직접적인 관계 설정사. 문학 및 예술작품의 번역 및 출판아. 청소년 단체간의 협력 장려자. 관광단, 운동선수 및 코치의 교환제2조체약당사자는 상대국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교과서, 백과사전, 문서및 기타 자료를 포함한 모든 공식출판물에 있어서 상대국의 역사적, 지리적사실을 존중한다.제3조체약당사자는 자국의 대학 및 기타 연구소내에 상대국의 문학 및 역사에관한 강좌 개설을 지원한다.제4조체약당사자는 시행중인 자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상대국 문화원의 자국내설치를 지원한다. “문화원”은 설립목적이 이 협정의 목적과 부합하는문화기관, 학교, 도서관 및 기타 조직을 포함한다.제5조체약당사자는 체약국내에서 취득된 졸업증서, 학위, 직책 및 기타 증명서의 상호 인정 가능성을 검토한다.제6조체약당사자는 시행중인 자국의 관계법령내에서 이 협정의 규정 및 목적의이행을 위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한다.제7조이 협정의 해석 및 이행에 대한 양 당사국간의 분쟁은 교섭과 협의를통하여 해결한다. 양 당사국의 대표는 필요시 또는 일방당사국의 요청에따라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문화공동위원회를통하여 접촉한다.제8조이 협정은 다른 국제협정으로부터 발생되는 양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에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9조1. 이 협정은 서명일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당사국이 적어도 협정종료 6월전에타방당사국에게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씩자동 연장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5년 5월 16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카자흐스탄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공 로 명 카슁조마르트 토카예프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