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5년 12월 1일 제52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6년 2월 24일 베오그라드에서 이도훈 주세르비아 대한민국대사와 Zorana Mihajlovic 세르비아 부총리 겸 건설교통인프라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6년 11월 25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세르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25호
대한민국 정부와 세르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세르비아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당사자로서,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정기 항공업무를 개설 및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정을 체결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의
문맥에서 달리 요구되지 아니하면, 이 협정의 목적상
가. "협약"이란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의미하고, 협약 제90조에 따라 채택된 모든 부속서와 협약 제90조 및 제94조에 따른 부속서 또는 협약의 모든 개정을 포함한다. 다만, 그러한 부속서 및 개정이 양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한정한다.
나. "협정"이란 이 협정, 협정의 부속서, 그리고 협정 또는 부속서를 개정하는 모든 의정서를 의미한다.
다. "항공당국"이란 대한민국의 경우 국토교통부, 세르비아공화국의 경우 민간항공부, 또는 양쪽 모두의 경우에서 각자의 법령에 따라 해당 당국이 행사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권한이 위임된 모든 인 또는 기관을 의미한다.
라. "지정항공사"란 이 협정 제3조에 따라 지정 및 허가된 항공사를 의미한다.
마. 어느 국가와 관련하여 "영역"이란 협약 제2조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바. "항공업무", "국제항공업무", "항공사" 및 "비운수 목적 착륙"이란 협약 제96조에서 각각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사. "공급력"이란 항공기와 관련하여 일정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에서 그 항공기의 적재 가능량을 의미하고, 합의된 업무와 관련하여 그러한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공급력에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에서 운항되는 그 항공기의 운항 횟수를 곱한 것을 의미한다.
아. "특정 노선"이란 이 협정의 부속서에 설정된 노선을 의미한다.
자. "합의된 업무"란 여객, 수화물, 화물 및 우편물을 개별적으로 또는 혼합하여 운송하기 위한 특정 노선에 대한 정기 국제항공업무를 의미한다.
차. "운임"이란 여객, 수화물 및 화물의 운송에 부과하는 요금 및 그러한 요금이 적용되는 조건을 의미하고, 대리인과 그 밖의 보조 업무에 대한 요금 및 조건을 포함하나 우편물 운송에 대한 보수 및 조건은 제외한다.
카. "사용료"란 공항, 항공운항시설, 또는 항공 보안과 안전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항공사에 부과되는 요금을 의미한다.
제2조 권리의 부여
1.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특정 노선상의 합의된 업무를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협정에 명시된 권리를 부여한다.
2.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특정 노선상의 합의된 업무를 운영하는 동안 다음의 권리를 향유한다.
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통과하여 무착륙 비행할 수 있는 권리
나.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비운수 목적으로 착륙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다.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을 개별적으로 또는 혼합하여 탑승, 적재 그리고/또는 하차할 목적으로 이 협정의 부속서에 명시된 지점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착륙할 수 있는 권리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 지점 간에 유상 또는 전세로 운송되는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을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탑승, 적재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4. 무력 충돌, 정치적 소요 또는 상황전개, 또는 특별하고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정상적인 경로에서 업무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체약당사자가 상호 결정한 대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노선의 적절한 임시 재조정을 통하여 해당 업무의 계속적 운영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3조 항공사의 지정 및 운항허가
1. 각 체약당사자는 특정 노선상의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항공사를 서면으로 지정할 권리를 가진다.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지정을 접수하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다음의 경우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항공사에 지체 없이 적절한 운항허가를 부여한다.
가. 세르비아공화국 지정항공사의 경우, 항공사가 세르비아공화국 그리고/또는 그 국민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소유되고 실효적으로 지배되는 경우
나. 대한민국 지정항공사의 경우, 항공사가 대한민국 그리고/또는 그 국민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소유되고 실효적으로 지배되는 경우
다.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가 제13조 및 제14조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라. 지정항공사가 협약의 규정에 따라 그 신청 또는 신청들을 검토하는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국제항공업무 운영에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는 자격을 갖춘 경우, 그리고
마. 지정항공사가 이 협정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합의된 업무를 운영하는 경우
3. 항공당국은 운항을 신청하는 지정항공사가 제2항에 언급된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다고 여기는 경우에 운항허가 부여를 거절하거나,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보유한다.
4. 이 조의 규정에 따라 항공사가 지정되고 허가를 받으면, 그 항공사는 이 협정에서 규정하는 다른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언제든지 합의된 업무 운영을 개시할 수 있다.
제4조 운항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1. 각 체약당사자는 다음의 경우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운항허가를 취소하거나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권리의 행사를 정지시키거나 또는 이러한 권리의 행사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
가. 아래와 같이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
1) 세르비아공화국의 지정항공사의 경우, 항공사가 세르비아공화국 그리고/또는 그 국민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소유되고 실효적으로 지배된다. 또는
2) 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의 경우, 항공사가 대한민국 그리고/또는 그 국민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소유되고 실효적으로 지배된다. 또는
나. 항공사가 협약에 따라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국제항공업무 운영에 통상적이고 합리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또는
다. 항공사가 달리 이 협정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합의된 업무를 운영하지 못한 경우, 또는
라. 항공사가 제13조 및 제14조에서 정한 기준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즉각적인 취소, 정지 또는 조건의 부과가 더 이상의 법령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하지 아니하면, 이 협정 제16조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와 협의한 후에만 그러한 권리를 행사한다.
제5조 법령의 적용
1. 국제항공운항에 관여된 항공기의 자국 영역에의 입국, 체류 및 출국과 자국 영역 내에서 그러한 항공기의 운영 및 운항을 규율하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대하여 적용된다.
2. 자국 영역에서 여객, 수화물, 승무원, 우편물 및 화물의 입국, 체류 및 출국을 규율하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과 특히 입국, 이민, 여권, 세관, 통화, 위생관리와 관련한 규정은 그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동안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 항공기에 탑승, 적재하는 여객, 승무원, 수화물, 우편물 및 화물에 적용된다.
3. 어느 체약당사자도 세관, 이민, 검역 및 유사 규정의 적용에서 또는 공항, 항공로, 항공 교통 업무의 이용 및 체약당사자의 관리 하에 있는 관련 시설의 이용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보다 우선하여 그 밖의 어떤 항공사에도 특혜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6조 증명서 및 면허증의 인정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발급하였거나 유효하다고 인정한 감항증명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은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 특정 노선 상의 합의된 업무를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그러한 증명서 또는 면허증이 발급되거나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 요건이 협약에 따라 설정되거나 설정될 수 있는 최소기준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 또는 다른 국가가 자국 국민에게 부여하였거나 자국 국민을 위하여 유효하다고 인정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을 자국 영역 상공의 비행 목적에 유효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할 권리를 보유한다.
제7조 관세 및 그 밖의 유사 부과금
1.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국제항공업무에 운영되는 항공기, 항공기 정규 장비, 예비 부품, 공급용 연료, 윤활유 및 그러한 항공기에 적재된 항공기 저장품(식품, 음료 및 담배를 포함한다)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반입되는 경우, 그러한 장비, 예비 부품, 공급품 및 항공기 저장품이 그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반출될 때까지 항공기 내에 적재되어 있는 한, 모든 관세, 그 밖의 수입세, 세금, 검사료 및 그 밖의 유사한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
2. 수행한 업무에 상응하는 부과금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경우에도 각 체약당사자의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세금, 요금 및 부과금이 면제된다.
가.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공급품이 항공기에 적재되어 그 영역에서 수행되는 비행의 일부에서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합의된 업무에 운영되는 항공기에 제공하기 위한 연료, 윤활유 및 소모성 기술 공급품
나.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반입된 것으로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합의된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정비 또는 보수를 위한 엔진 및 정규 장비를 포함하는 예비 부품
다.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적재된 것으로서 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정한 제한 범위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한 합의된 업무에 종사하는 항공기 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항공기 저장품, 그리고
라. 합의된 업무를 운영하는 그러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 항공기의 운항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려고 하거나 전용된 항공권, 항공화물 운송장을 포함하는 광고물, 양식 및 항공사 서류 등 그 밖의 품목
이 항에 언급된 물품은 세관의 감시 또는 통제 하에 두도록 요구될 수 있다.
3.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운영되는 항공기에 보관된 정규 항공장비, 물품, 공급품 및 예비 부품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 세관 당국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내릴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그 반입품들은 세관 규정에 따라 재반출되거나 세관 승인 절차 중 하나에 따라 처분될 때까지 해당 세관 당국의 감시 하에 두도록 요구될 수 있다.
제8조 합의된 업무의 운영을 규율하는 원칙
1.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합의된 업무를 운영하는 데 있어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가진다.
2. 합의된 업무를 운영하는 동안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동일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제공하는 업무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이익을 고려한다.
3.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운영하는 합의된 업무는 특정 노선에서의 운송을 위한 공공의 요구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각 지정항공사는 그 국가 각자의 영역 간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의 수송을 위하여 현재 및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수요에 적합한 공급력을 합리적인 탑승률로 제공하는 것을 우선적 목표로 한다.
4.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위치한 특정 노선상의 지점과 제3국 영역에 위치한 지점 간 탑승, 적재 및 하차되는 여객, 화물 및 우편물 운송의 제공은 공급력이 다음과 연계되는 일반적 원칙에 따라야 한다.
가.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목적지와 출발지로 하는 운항 수요
나. 지역을 구성하는 국가의 항공사에 의하여 설정된 운송 업무를 고려하여 합의된 업무가 통과하는 지역의 운항 수요, 그리고
다. 직행 항공 운항 수요
제9조 운임
1. 각 체약당사자는 각 지정항공사가 시장에서의 상업적 고려에 기초하여 운임을 설정하도록 허용한다.
2. 각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일반적인 경쟁법과 소비자법의 적용을 제한함이 없이, 체약당사자에 의한 개입은 다음의 경우로 제한된다.
가. 운임의 신청이 노선으로부터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경쟁자에게 손해를 주는 효과를 가지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거나 그러한 의도가 있는 반경쟁적 행위를 구성하는 운임의 방지
나. 지배적 지위의 남용으로 인하여 비합리적으로 높거나 비합리적으로 제한적인 운임으로부터 소비자의 보호, 그리고
다. 직접 또는 간접적인 정부 보조 또는 지원으로 인한 인위적으로 낮은 운임으로부터 지정항공사의 보호
3. 각 체약당사자는 비차별성에 기초하여 양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협정에 따라 운영하는 국제항공업무에 부과할 운임을 자국 항공당국에 사전 신고하거나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지정항공사에 의한 또는 지정항공사를 대신한 신고 또는 제출은 제안된 효력 발생일부터 30일 전까지 요구될 수 있다. 개별적인 경우에서는 신고 또는 제출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것보다 더 짧은 통고로 허용될 수 있다. 어느 체약당사자가 항공사에게 짧은 통고로 요금을 신고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그 요금은 그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출발하는 운송을 위하여 제안된 날짜에 효력이 발생한다.
4. 어느 체약당사자도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에 의한 체약당사자 영역 간 국제항공운송, 또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한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과 그 밖의 제3국 영역 간 국제항공운송에 대하여 부과되도록 제안되거나 부과된 운임의 도입 또는 지속을 방지하기 위한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두 경우 모두 항공사 간 또는 항공사 내 연계운송에 기초한 운항을 포함한다.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그러한 운임이 이 조에 규정된 고려사항과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여기는 경우, 그 체약당사자는 협의를 요청하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불만의 이유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통지한다. 이 협의는 요청 접수 후 30일 내에 개최되며, 체약당사자는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 협력한다. 체약당사자는 불만이 통보된 요금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하면, 각 체약당사자는 그 합의가 실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그러한 상호 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 그 운임의 효력은 발생하거나 유지된다.
제10조 직접 통과
1.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직접 통과하고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마련된 공항 구역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여객, 수화물 및 화물은 폭력 행위,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운송에 대한 보안 조치, 불법 입국의 방지 또는 특별한 상황과 관련된 것이 아니면 간이통제만을 받는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직접 통과하는 수화물 및 화물은 그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관세, 세금 및 부과금의 부과로부터 면제된다.
제11조 사용료
1. 어느 체약당사자도 유사한 국제항공업무를 운영하는 자국 항공사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보다 더 높은 사용료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게 부과하거나 부과하도록 허용하지 아니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권한 있는 부과 당국과 그 용역 및 시설을 이용하는 항공사 간의 협의를 장려한다. 그러한 협의는 가능한 경우 항공사를 대표하는 조직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각 체약당사자는 권한 있는 부과 당국과 항공사가 사용료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장려한다.
제12조 상업 활동
1.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항공 운송과 운송 및 항공업무의 제공을 위하여 요구되는 그 밖의 부대 상품 및 시설의 판매 증진을 위하여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권리를 가진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입국, 체류 및 고용과 관련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합의된 업무의 운영을 위하여 요구되는 관리, 기술, 상업, 운영 및 그 밖의 전문 직원을 영입하고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3.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자체 운송서류를 사용하여 자체 운송을 판매할 권리를 가진다. 판매는 지정항공사의 대표사무소에서 직접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을 통하여 수행될 수 있다.
4. 각 체약당사자는 요청이 있고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납세 의무를 해결한 후에 국제항공업무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획득한 수입 중 비용을 초과하는 수익을 송금할 권리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부여한다.
5. 이 송금은 거래가 발생하는 체약당사자 영역의 법령에 따라 모든 태환성 통화로 이루어지고, 그러한 거래를 이행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징수하는 통상적 수수료 외의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되지 아니한다.
제13조 항공 보안
1. 국제법상의 권리 및 의무에 따라 체약당사자는 불법적인 간섭행위로부터 민간항공의 보안을 보장할 상호 간의 의무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재확인한다. 체약당사자는 국제법에 따른 그들의 권리 및 의무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아니하면서 특히 1963년 9월 14일 동경에서 서명된 「항공기 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에서 서명된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1988년 2월 24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1991년 3월 1일 몬트리올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가소성 폭약의 탐지를 위한 식별조치에 관한 협약」 및 양 체약당사자를 구속하는 항공보안을 규율하는 그 밖의 모든 협정을 준수한다.
2. 요청이 있을 경우, 체약당사자는 민간항공기의 불법 납치 행위, 그러한 항공기, 여객, 승무원, 공항 및 항공운항시설의 안전에 반하는 다른 불법행위와 민간항공의 보안에 대한 그 밖의 모든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원을 상호 제공한다.
3. 체약당사자는 그들의 상호관계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하여 설정되고 협약의 부속서로 지정된 항공 보안 규정과 요건이 체약당사자에 적용 가능한 범위에서 그 규정을 준수한다. 체약당사자는 자국에 등록된 항공기의 운영자 또는 자국 영역에 주영업소를 가지거나 영구 거주하는 항공기의 운영자 그리고 자국의 영역에 있는 공항의 운영자가 그러한 항공 보안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4. 각 체약당사자는 이 조 제3항에 따른 항공기의 운영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의 입국, 출국 또는 체류를 위하여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요구하는 상기 제3항에 언급된 항공 보안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데에 동의한다.
5. 각 체약당사자는 탑승 또는 적재 전 및 도중에 항공기를 보호하고 여객, 승무원, 소지품, 수화물, 화물 및 항공기 저장품을 검색하기 위하여 자국 영역에서 적절한 조치가 효과적으로 취해지도록 보장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또한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특정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특별 보안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적극 고려한다.
6. 민간항공기의 불법 납치 사건이나 위협 또는 그러한 항공기, 여객, 승무원, 공항 또는 항공운항시설의 안전에 반하는 그 밖의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사건 또는 위협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종료시키기 위한 통신 및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상호 지원한다.
7. 한쪽 체약당사자가 이 조 항공 보안 규정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이 협정 제16조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과의 즉각적인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항공 안전
1. 각 체약당사자는 항공기 승무원, 항공시설, 항공기 및 항공기 운항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유지하는 안전기준과 관련하여 언제든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요청이 있은 후 30일 내에 개최된다.
2. 그러한 협의 후에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협약에 따라 그 당시에 설정된 최소 기준과 적어도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이 조의 제1항에 언급된 분야에서 안전기준을 효과적으로 유지 및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발견한 경우, 그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그러한 발견과 그 최소 기준에 부합시키는 데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조치를 통지하며,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한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15일 이내 또는 합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더 긴 기간 내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그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 제4조를 적용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
3. 협약 제16조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출발 또는 도착하는 업무를 하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운항되는 모든 항공기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동안, 그 항공기 운항에 불합리한 지연을 초래하지 아니하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대표에 의하여 항공기 내부 및 주변에 대한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추가적으로 합의한다. 협약 제33조에 언급된 의무에도 불구하고, 이 점검의 목적은 관련 항공기 서류의 유효성, 승무원의 유효성, 항공기 장비 및 항공기의 상태가 협약에 따라 그 당시에 설정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이 조에서는 "주기장 점검"이라 한다.)
4. 이러한 주기장 점검 또는 일련의 주기장 점검으로 다음의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가. 항공기 또는 항공기의 운항이 협약에 따라 그 당시에 설정된 최소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다는 심각한 우려, 또는
나. 협약에 따라 그 당시에 설정된 안전기준의 효과적인 유지와 관리가 결여되어 있다는 심각한 우려
주기장 점검을 수행하는 대표에게 권한을 부여한 체약당사자는 협약 제33조의 목적을 위하여 항공기와 관련된 또는 그 항공기의 승무원과 관련된 증명서 또는 면허증이 발급 또는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요건, 또는 해당 항공기가 운항되는 요건이 협약에 따라 설정된 최소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 아니라고 자유로이 결정한다.
5. 이 조 제3항에 따라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운항하는 항공기의 주기장 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접근이 그 항공사의 대표에 의하여 거부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이 조 제4항에 언급된 유형의 심각한 우려가 발생하였고, 그 항에서 언급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자유로이 추정한다.
6. 각 체약당사자는 주기장 점검, 일련의 주기장 점검, 주기장 점검을 위한 접근의 거부, 협의 또는 그 밖의 결과로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결정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운항허가를 정지 또는 변경할 권리를 보유한다.
7. 이 조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한쪽 체약당사자가 한 조치는 해당 조치를 한 근거가 소멸되는 즉시 중단된다.
8. 이 조 제2항과 관련하여, 만약 합의된 기간이 경과한 때에도 한쪽 체약당사자가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ICAO 기준)과 불합치하는 상태에 있다고 결정되는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 사무총장에게 그 사실이 통지되어야 한다. 또한 사무총장에게 해당 상황에 대한 이후의 만족스러운 해결책에 대해서도 통지되어야 한다.
제15조 운항 시간표의 승인 및 통계의 제공
1.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이 협정의 제2조에 따라 명시된 노선에서의 업무 개시 60일 전까지 사용될 항공기종 및 운항 시간표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다. 추후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된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합의된 업무상 제공하는 공급력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주기적인 또는 그 밖의 통계 자료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제공한다. 그러한 정보는 합의된 업무를 수행하는 항공사가 수송하는 운송량과 그러한 운송의 탑승, 적재지점 및 하차지점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제16조 협의
1. 각 체약당사자 또는 그의 항공당국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 또는 그의 항공당국에게 언제든지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체약당사자 중 어느 한쪽 또는 그의 항공당국에 의하여 요청된 협의는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면, 서면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의 기간 내에 개시된다.
제17조 분쟁의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이나 이행과 관련하여 체약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우선 교섭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 체약당사자가 교섭에 의한 분쟁 해결에 실패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타인이나 타 기관에 분쟁을 회부하여 결정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 만약 그러하게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분쟁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으로 3명의 중재재판관으로 구성된 중재재판부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되며, 각 체약당사자는 각 1명의 중재재판관을 지명하고 제3의 중재재판관은 그와 같이 지명된 2명에 의하여 지명된다.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로부터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러한 재판부에 의한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60일의 기간 내에 중재재판관을 지명하고, 그로부터 60일의 기간 내에 제3의 중재재판관이 지명된다. 명시된 기간 내에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중재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제3의 중재재판관이 명시된 기간 내에 지명되지 아니한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의장이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으로 1명 또는 필요시 복수의 중재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다. 만약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의장이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인 경우, 제3국의 국민인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부의장이 필요한 지명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제3의 중재재판관은 제3국 국민이어야 하며 해당 중재재판부의 의장직을 맡는다.
3. 중재재판부는 자체 절차를 결정한다.
4. 각 체약당사자는 각자 지명한 중재재판관의 비용뿐만 아니라 중재 절차에서 대리 비용을 부담한다. 중재재판부 의장의 비용 및 그 밖의 모든 비용은 체약당사자가 균등하게 분담한다.
5. 체약당사자는 중재재판부에서 내린 모든 결정을 준수한다.
6.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또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이 조 제5항의 요구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부여한 모든 권리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 개정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이든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경우에는 이 협정 제16조에 따라 체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협정의 개정은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그러한 개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내부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지하는 나중의 외교각서 접수일에 발효한다.
3. 부속서의 개정은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 간에 직접 합의될 수 있고, 외교각서의 교환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 발효한다.
제19조 협정의 등록
이 협정과 이 협정 또는 부속서의 모든 개정은 이 협정의 서명이 이루어질 국가에 의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등록된다.
제20조 다자 협정과의 일치
양 체약당사자가 모두 이 협정에 포함되는 사안을 다루는 다자 협정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해당 다자 협정을 고려하여 이 협정을 개정하여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제21조 종료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언제든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 결정을 통지할 수 있다. 그러한 통지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동시에 전달되어야 한다. 그러한 경우 이 협정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통지 접수일부터 12개월 후 종료되나, 이 기간의 만료 전에 체약당사자 간의 합의로 종료 통지가 철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로부터 접수 통지가 없을 경우 그 통지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그 통지 접수 후 14일째 되는 날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22조 발효
1. 이 협정은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내부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지하는 나중의 외교각서 접수일에 발효한다.
2. 1990년 11월 10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연방공화국 연방집행위원회 간의 항공운수 협정」은 이 협정이 발효되는 날에 대한민국과 세르비아공화국 간의 관계에 관하여는 종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6년 2월 24일 베오그라드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세르비아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세르비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부속서
노선 구조
1. 대한민국 정부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양 방향으로 운항될 수 있는 노선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는 노선 상에서 합의된 업무가 대한민국의 영역 내 지점에서 시작될 경우, 모든 운항에서 이 항에 규정된 중간지점 또는 이원지점의 어느 지점에서도 기착을 생략할 수 있다.
2. 세르비아공화국 정부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양 방향으로 운항될 수 있는 노선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세르비아공화국의 지정항공사는 노선 상에서 합의된 업무가 세르비아공화국의 영역 내 지점에서 시작될 경우, 모든 운항에서 이 항에 규정된 중간지점 또는 이원지점의 어느 지점에서도 기착을 생략할 수 있다.
3. 중간지점 및 이원지점의 명시는 양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 간 합의에 따른다.
[/부속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