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자는 각국의 시행중인 법령에 의하여 양국간 경제 및 기술협력을장려하고 증진시킨다.제2조체약당사자는 특히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경제 및 기술협력을 발전시키기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한다.가. 상품·장비·용역 및 인력의 교환나. 경제 및 기술적 성격의 연구 결과, 간행물 및 정보의 교환다. 경제 및 기술 분야에서의 세미나·심포지움·기타 회의 및 훈련의조직과 초청라. 상호 합의하는 기타 형태제3조이 협정에 의한 특정 협력활동의 세부사항과 절차는 체약당사자간 또는정부기관간에 체결되는 특별약정에 따른다.제4조각 체약당사자는 프로젝트, 합작사업 및 프로그램을 수행하거나 이에사용되는 타방당사자의 인력 및 장비의 자국내 출입을 각국의 유효한 법령과규정에 의하여 용이하게 한다.제5조이 협정의 시행에 있어 발생하는 어떠한 분쟁도 분쟁당사자간의 직접협의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제6조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발효를 위한 법적 절차를 완료했음을 상호통보한 날부터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 체약 당사자가 이 협정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를 6월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이후에도계속 유효하다.제7조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어떠한 개정또는 종료도 이러한 개정 또는 종료의 발효 이전에 이 협정에 따라 발생되었거나 부과된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도 저해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3년 12월 9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벵갈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한 승 주 라 만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