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자는 각국의 법령에 따라 평등과 호혜에 기초하여 양국간 과학및 기술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며, 이 협정이행의 주된 권한있는 당국은각 체약당사자의 과학 및 기술 관련부처이다.제2조이 협정에 의한 협력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포함할 수 있다.가. 과학자, 연구원, 기술자 및 전문가의 교류나. 과학기술적 성격의 문서 및 정보의 교환다. 과학기술분야에서의 세미나, 심포지움, 회의 및 기타 회합의공동개최라. 상호관심주제에 대한 공동연구와 실험의 실시 및 그 결과의 교환마. 각자의 발전단계에 따른 체약당사자간의 기술이전바. 체약당사자가 합의하는 여타 형태의 과학 및 기술협력제3조1. 체약당사자는 과학 및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 협정의 범위안에서 정부기관, 연구소, 대학 및 여타 관련기관간 협력활동수행을 위한 보조약정 체결을 장려한다. 이러한 약정은 양국에서 시행중인법령에 따라 체결된다.2. 이 조 1항에서 언급된 약정은 특정 협력활동의 조건, 절차 및 기타관련사안을 포함한다.제4조1.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한 최상의 조건을 확보하기위하여 양국 정부가 지명하는 대표로 구성되는 과학기술협력공동위원회를설치한다.2. 동 공동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가.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 진전사항의 검토나. 이 협정에 따른 신규협력분야의 결정다. 이 협정과 관련된 여타 문제의 협의3. 동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하는 일자에 대한민국과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에서 교대로 개최된다.제5조이 협정에 따른 협력은 양국에서 각각 시행중인 관련법령에 따른다.제6조1.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지적재산의 처리는이 협정 제3조에 언급된 보조약정에서 규정한다.2. 협력활동으로부터 얻어지는 비재산적 성격의 과학 및 기술정보는,별도로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참여기관의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제3자에게제공된다.제7조체약당사자는 평등 및 상호주의 원칙과 자금의 가용성에 따라 이 협정에따른 협력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한다.제8조이 협정은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가 체결한 국제조약이나 협정에 의하여발생하는 어떠한 의무의 효력과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9조1. 이 협정은 서명일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 일방 체약당사자가 6월전에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10년간 자동적으로 연장된다.3. 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어떠한개정이나 종료도 동 개정이나 종료의 유효일 이전에 이 협정하에서 발생한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5년 5월 26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벵갈어 및 영어로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공 로 명 라 만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