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자는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문화·정보·예술·교육 및 체육분야에서의 양자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국 국민간의 교류를 더욱바람직하고, 긴밀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1) 양국간 문화·정보·예술·교육 및 체육분야에 있어서 일반적인대표단과 특히 관련 공무원의 상호교환 방문(2) 문화전시회의 상호 개최 및 양국에 관련된 역사적 기록물의 복제 발간(3) 일방국이 타방국에 대하여 정확하고 신뢰성있는 인식을 가지게 하기위한 기자·작가의 상호방문 및 정보자료·프로그램의 교환(4) 체약당사자가 합의하는 그밖의 다른 방법 및 수단제2조각 체약당사자는 양국안에 위치한 대학 및 기타 고등교육기관에서타방국가의 문학 및 역사에 관한 교과과정 및 강좌를 설치할 것을 장려한다.제3조체약당사자는 그 목적과 수단이 문화기관이 설립될 국가의 법령에부합되는 조건하에서 상대국 문화기관의 자국 영토안에의 설립 및 발전을장려한다.제4조체약당사자는 각 체약당사자의 관련당국이 학술목적상 타방국에서취득한 자격증·학위를 자국에서 취득한 상응하는 자격증·학위와 동등한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대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에대한 교육과정·프로그램 및 필요 정보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교환한다.제5조같은 인원수의 각 체약당사자의 대표로 이루어지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동 위원회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 검토하며, 동 계획서 시행과 관련된 의견을 양국 정부에 각각 제출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일방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쌍방이 합의하는 시기에 서울과 무스캇에서 교대로 회의를 개최한다.제6조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자가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이 협정을 발효시키기위한 모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완료하였음을 통보하는 날에 발효한다.제7조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이후 일방 체약당사자가 타방 체약당사자에게이 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협정의 종료 6월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같은 기간동안 연장된다.위에 규정된 이 조항의 규정에 따른 이 협정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완결되지 아니한 이 협정하의 프로그램이나 사업은 계속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4년 2월 2일 무스캇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본·아랍어본 및 영어본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오만왕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장 승 옥 싸이드 파이잘 (주오만대사) (국가유산문화부장관)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