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측 제안각서)브라티슬라바, 1995년 6월 15일 각하,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양국 국민의 양국 영역간 여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슬로바키아공화국 정부와 다음과 같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각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일방국 국민은 영리 또는 유급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을 목적으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체류기간동안 사증없이 타방국 영역에 입국할 수 있다.2. 제1조에 규정된 여권을 소지하고 있고 타방국 영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거나 영리 또는 유급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일방국 국민은 사전에 타방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3. 유효한 외교관, 관용 또는 공무여권을 소지하고 타방국내의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으로 임명된 일방국 국민과 그들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은 타방국 영역에 사증없이 입국하여 그 재임기간동안 체류할 수 있다.4. 타방국 영역에 들어가는 일방국 국민은 목적지국에서 시행되는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5. 각국 정부는 제4조에 규정된 각 당사국에서 시행되는 법령에 의하여 바람직 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인물에 대하여는 자국 영역에의 입국 또는 체류를 거부할 권리를 유보한다.6. 각국 정부는 공공질서, 안전 또는 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적용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잠정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일방국 정부에 의한 잠정 정지 또는 정지의 해제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타방국 정부에게 통보되어야 한다.7. 타방국 영역에서 유효한 여권을 분실한 일방국 국민은 자국 외교공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한 관련증명서로써 그 영역에서 출국할 수 있다. 동 조항에서 언급된 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의 경우는 여행증명서이고 슬로바키아공화국의 경우는 여행문서이다.8. 각국 정부는 각종 여권과 기타 여행문서의 견본과 그 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며, 그 형식과 내용의 변경을 새 견본과 함께 즉시 상호 통보한다.9. 일방국 국민은 국제통행을 위한 국경검문소를 통과하여 타방국 영역에 입국할 수 있다.상기 규정이 슬로바키아공화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이러한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각하의 회답각서일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하며, 일방국 정부의 타방국 정부에 대한 90일 전의 서면 통고로 종료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이 재 춘대한민국 외무부 제1차관보 슬로바키아공화국외무부장관 각하(슬로바키아측 회답각서 )브라티슬라바, 1995년 6월 15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95년 6월 15일자 각하의 각서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측 제안각서) ………………………… " 본인은 위의 조항이 슬로바키아공화국 정부에게 수락 가능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이 협정은 이 회답각서일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하며, 일방국 정부가 타방국 정부에게 90일전에 서면 통보함으로써 종료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유라이 쉥크슬로바키아공화국 외무장관 대한민국 외무부제1차관보 귀하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