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자는 평등과 호혜의 기초위에서 각국에서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양국간의 문화협력을 장려한다.제2조체약당사자는 다음 방법을 통하여 문화와 교육분야에서 협력을 증진시킨다.가. 강사, 학자, 학생 및 전문가의 양국간 교환방문 장려나.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자국내 관련 당국 및 기관의 타방국 학생에대한 필요와 가능성에 따른 장학금 제공 장려다. 대학교와 기타 고등교육기관 및 문화기관간의 협력과 직접 접촉 장려라. 양국 교육기관간의 교과서 및 기타 교육도서와 자료의 교환 장려마. 상대국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행사에 자국 학자 또는 전문가의참석 장려 및 지원제3조체약당사자는 상대국의 권한있는 교육기관이 발급 또는 수여한 학위,졸업증서 및 기타 학력증명서의 상호인정 문제를 연구한다.제4조체약당사자는 양국 국민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같은 방법을 통하여 문화와 예술분야에서 협력을 장려한다.가. 문화·예술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작가, 예술가 및 기타 전문가의 교환방문나. 예술가 및 예술단체의 순회공연 교류다. 예술전시회 및 민속공연의 교류라. 서적, 잡지 및 기타 문화·예술자료의 교환마. 상대국이 개최하는 문화적 성격의 축제·경연 및 국제회의에관한 정보 교환바. 상호 합의하는 기타 형태의 협력제5조체약당사자는 상대국의 우수한 문학 및 예술작품의 번역과 출판을장려한다.제6조체약당사자는 양국 체육단체간의 교류와 협력을 장려한다.제7조체약당사자는 양국 청소년과 청소년단체간의 교류와 협력을 장려한다.제8조체약당사자는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및 언론과 같은 대중매체간의협력과 직접 접촉을 증진한다.제9조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국민이 상대국에 대하여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상대국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교과서, 백과사전,문서, 언론 및 기타 자료를 포함하는 자국의 모든 공식 출판물에 있어서상대국의 역사적, 지리적 사실을 존중한다.제10조체약당사자는 양국 국립도서관 및 박물관간의 교류와 협력을 장려한다.제11조1. 체약당사자는 협력활동과 이 협정의 이행을 조정·지원하기 위하여각국 정부가 지명한 대표로 구성되는 문화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매 3년마다 한국과 이스라엘에서 교대로 개최된다.2.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가.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사항의 협의나. 이 협정의 관계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교류계획과 보조약정의 작성다. 이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새로운 제안 제시라. 협력계획의 재정 관련사항 결정제12조체약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 협정을 개정 및 수정할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은 제13조에 규정된 발효와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제13조1. 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자가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의 발효를위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서면 통고하는 일자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 종료로부터최소한 6월전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씩 자동 연장된다.3. 이 조의 상기 규정에 따른 협정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에 의하여 시작되었으나 완료되지 않은 교류계획, 약정 또는 사업은 그 완료시까지 시행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4년 12월 15일, 유대력 5755년 트브드월 12일 서울에서 동등히정본인 한국어, 히브리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이스라엘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한 승 주 아셔 나임 (외무부장관) (주한대사)
조약 불러오는 중…